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광-3667 선고일 2003.05.12

건축물관리대장상 공사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및 감리업체의 최초감리일자 등에 의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번호 국심2002광 3667(2003. 5.12) IZE=5>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22.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주)○○○건설"이라 한다)을 공사도급인으로 하여 ○○○시 ○○○구 ○○○ 소재 토지 599.0㎡위에 고시원 신축 공사계약(공급가액 ○○○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건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2002.7.25. ○○○원, 2002.7.31. ○○○원)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원을 환급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공사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된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 중 ○○○원은 환급하였으나 ○○○원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공사계약을 2001.11.22. 하였으나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하여 2002.2.20. 계약을 변경하였고, 변경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공사기간이 2002.3.5∼2002.7.30.로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주)○○○건설은 당초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2001.11.22. 하였으나 2001.12.5. 공사착공일은 변동없이 공사준공예정일만 2002.3.10.에서 2002.7.30.로 공사계약을 변경하였다. 또한, 변경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공사계약금액 5억 ○○○원, 계약보증금 ○○○원, 선금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착수금으로는 공사비의 25%를, 1차 기성 30%는 골조완성 후, 2차 기성 20%는 외부마감 착수시, 잔금 25%는 준공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바, 공사완료시점에서 전액 발행된 이 건 세금계산서중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의 공사계약기간이 변경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은 공사완료시점인 2002.7.30.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공사기간이 2001.11.24∼2002.7.30.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공사기간이 2002.3.5.∼2002.7.30.로서 중간지급조건부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당초 쟁점공사의 계약기간을 2001.11.24.∼2002.3.10.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을 파기하고 공사기간을 2002.3.5∼2002.7.30.로 한 새로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과 (주)○○○건설 관리부장과의 문답서에는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실제 착공일에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주)○○○건설과 주식회사 중앙건설안전기술단이 체결한 기술지도계약서(2002.3.12.)에도 공사기간은 2001.11.24.∼2002.7.30.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시 ○○○구청에서 발행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공사허가일자와 사용승인일자는 2001.11.21.과 2002.9.3.이며, 공사감리업체인 ○○○건축사무소의 최초 감리일지가 2001.12.27.로 작성된 사실을 처분청의 관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규정되어 있고,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1.11.22.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고 공사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각 부문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중0221, 2001.7.9.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