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상 공사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및 감리업체의 최초감리일자 등에 의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한 처분은 정당함
건축물관리대장상 공사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및 감리업체의 최초감리일자 등에 의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번호 국심2002광 3667(2003. 5.12) IZE=5>1. 처분개요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 청구인은 당초 쟁점공사의 계약기간을 2001.11.24.∼2002.3.10.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을 파기하고 공사기간을 2002.3.5∼2002.7.30.로 한 새로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과 (주)○○○건설 관리부장과의 문답서에는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실제 착공일에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주)○○○건설과 주식회사 중앙건설안전기술단이 체결한 기술지도계약서(2002.3.12.)에도 공사기간은 2001.11.24.∼2002.7.30.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시 ○○○구청에서 발행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공사허가일자와 사용승인일자는 2001.11.21.과 2002.9.3.이며, 공사감리업체인 ○○○건축사무소의 최초 감리일지가 2001.12.27.로 작성된 사실을 처분청의 관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규정되어 있고,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1.11.22.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고 공사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각 부문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중0221, 2001.7.9.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