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채권을 여러정황을 기초로 재조사하여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부실여신이 있다면 이를 순자산가액에서 추가로 차감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요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채권을 여러정황을 기초로 재조사하여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부실여신이 있다면 이를 순자산가액에서 추가로 차감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1전3119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10.29 청구인들에게 한 2001년도분 상속세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중 (합)OO상호신용금고가 발행한비상장주식 OOO,OOO주를 평가함에 있어서 금융감독원장이2001.3.31 기준 감사결과 추정손실로 인정한 OOO,OOO,OOO원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대출채권을 재조사하여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서OO, 최OO, 서OO, 서OO, 서OO, 서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1.2.21 청구외 서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O,OOO,OOO,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O,OOO,OOO,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 조사결과 OOO도 OO시 OOO OOO OO OO 대지 1,183.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 OOO,OOO,OOO원, 같은동 105-3 도로 8.2㎡외 9필지의 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OOO,OOO,OOO원 및 (합)OO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O,OOO,OOO,OOO원 등을 과소신고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2.8.2 청구인들에게 2001년도분 상속세 O,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9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②토지는 도로이므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교환가치가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에도, 해당 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2001.2.21)로부터약 1년이 경과되었지만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태에 변화가 없는 2002.2.19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재산실사결과보고서상순자산가액은 -O,OOO,OOO,OOO원이었고, 회수불능채권이 O,OOO,OOO,OOO원에 달하므로, 회수불능채권액을 비용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에 대해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한국감정원 ㎡당 O,OOOO원, 제일감정평가법인 ㎡당 O,OOOO원)을 평균한 ㎡당 O,O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80%에 미달하는 57.7%에 해당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받은가액인 ㎡당 O,O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②토지 중 2필지는 주차장부지의 출입구로 사용되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이며, 나머지 8필지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토지이므로 감정평가법인이 필지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4호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 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대손으로 인정된 금액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2000.12.31 현재의 대손충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토지의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대비 80%에 미달한다 하여 재감정한 평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②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의 대손충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1) 쟁점(1)(2)관련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 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 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 래가액.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 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 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 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 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쟁점(3)관련 규정 같은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 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등】③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 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 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를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면서 원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대비 80%에 미달함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받은 재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OOOOOOO OO O OOOOO O OOOOO (OO O OOO) OO OOOOO OOOO OOOOOO OO OOOOO (나)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 인근의 토지가격이 하락추세에 있는 데 반해 오히려 높게 재 감정평가되었으므로 개별평가요인 등이 잘못 평가되어 평가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신고한 원 감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 대비 57.7%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다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재 감정가액이 신고가액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감정평가방법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재 감정평가가액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①토지에 대해 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신고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②토지(10필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②토지 중 아래 표의 ①은 지목이 “도로”이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②토지 역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이며, 나머지 8필지의토지(③~⑩)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더라도도시계획법상 도로(소로 1류)에 해당되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일반 사도와는 달리 도시계획법에 의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2001.11.21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여 전산입력한 후, 쟁점②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또다른 8필지의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보아 신고대로 인정하였음). OOOOOOO OO OOO OO O OOOOO (OO O O) (다) 살피건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당시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대개의 경우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의 고시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②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불과할 뿐, 토지 규모·지형·기타 정황 등으로 보아 향후 당해 토지에 대해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용 등에 따른 보상이 예상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②토지의 가액을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보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청구인들은 2001.8.21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2000.12.31자 가결산자료에 계상된 대손충당금 OO,OOO,OOO,OOO원을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아 이를 부채에서 차감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O원으로 평가한 O,OOO,OOO,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OO OOOOO OO OO O OOOOO (나)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중 OOO도 익산시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OOO,OOO주)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된 시점이기는 하지만 영업정지당시(2002.2.21) 예금보험공사의 재산실사결과 회수불능채권이 OOO원에 달하는 등 순자산가액이 부(負)이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상 회수불능채권인 대손충당금을 확정된 비용으로 보아 이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2003.2.10자 파산관재인보고서에 의하면, 파산자(청구외법인)는 1970.8.18 OOOO회사로 설립되어 1987.2.2 현재의 회사명으로 변경등기되었는 데, 과다한 부실대출과 전직 임원의 대출금 횡령 등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2002.2.20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및 경영관리)을 받게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파견한 관리인의 자체 경영화방안이 무산되어, 2002.7.12 금융감독위원회는 회사의 영업인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종료 및 파산신청을 의결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2. 1999.2.6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통보한 경영OO화 조치 촉구공문(경영금6914-154)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8년 12월 현재 자기자본 대비 부실대출비율이 179.2%로서 경영관리요건에 근접하고 “고정”이하 불건전여신의 과다보유로 가결산결과OO,OOOOO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당기말 결산시 자본 전액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00.12.31기준의 금융감독원 감사결과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자산의 건전성을 부당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 O,OOOOO원을 과소계상하고, 유가증권 평가손실 OOOOO원을 미반영함으로써 BIS(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19.99%p 과다하게 산정(당초비율 0.92%는 △19.07%가 정당)되었고, 상속개시후인 2001.12.31기준의 금융감독원감사결과 “요주의”이하 여신 O,OOOOO원을 OO여신 등으로 부당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 O,OOOOO원을 과소계상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18%p 과다하게 산정(당초비율 2.41%는 △11.77%가 정당)되어 있어 상속개시이전부터 부실채권 상당액을 OO채권으로 부당분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2001.9.18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한 2001년 3/4분기 채권대손인정결과 통보공문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신청한 3건, OOO,OOO,OOO원이 대손으로 승인되었음이 확인되고, 2001.3.31기준의 금융감독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건전성을 분류한 바 있는 대출채권 OO,OOOOO원에 대해 O,OOOOO원을 조정감액하여 평가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추정손실” OOOOO원은 사실상의 대손으로 보여진다. (OO O OOO)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되,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만 부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이 대손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대손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1주당 가액을 O,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정하지 못함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청구외법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부실여신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대손처리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데 기인된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원래 대손충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하여이를 부채에 포함하여 계산하되,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중 평가기준일현재 대손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뿐 사실상대손임이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대출채권은 자산에서 제외하여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1전3119, 2002.6.26 같은 뜻).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장이 2001.3.31기준 감사결과 “추정손실”로 인정한 OOOOO원은 사실상 대손이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평기기준일)의 개별채권을 앞서 기술한 1)~3)의 정황을 기초로 재조사하여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부실여신이 있다면 이를 순자산가액에서 추가로 차감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