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료상당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임대료상당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7.2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가 58-2 대지 69.4㎡ 및 지상건물 124.51㎡(청구인 소유,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1가 58-1, 58-5 대지 1,092.6㎡ 및 지상건물 371.39㎡(청구인의 자 신성수 소유,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에이에프유통에 양도하고 2000년 8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7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과 신성수는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지분율은 청구인이 14%, 신성수가 85%임)으로 하였는 바, 신성수와 임차인들간에 체결되고 처분청에 신고되지 아니한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상 약정된 임대료와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임대료와의 차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고, 2002.10.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2000년 2기분 합계 23,634,940원 및 1998년~2000년 귀속분 종합 소득세 합계 5,241,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5.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단서생략)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 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후단생략)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 기간종료일 현재)/365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1.3.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7.20. (주)에이에프유통에 양도하고, 2000년 8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315,000,000원, 취득가액 330,000,000원)으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7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 신고에 대한 실지조사과정에서 쟁점계약서를 발견하고 쟁점계약서상 약정된 임대료와 처분청에 신고된 임대료와의 차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하였다. (다) 처분청이 확보한 쟁점계약서상 임대차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 임차인 보증금 월 세 임대차기간 -------------------------------------------------------- 김회일 1998.3.6~2000.8.18 백영미 1998.12.7~2000.8.18 백종선 1999.7.20~2000.8.18 한한순 0 1994.10.1~1998.8.31 손종덕 1998.9.1~2000.8.18 =======================================================
(2)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사업이 부진하여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계약서상 약정된 임대료를 청구인이 전액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 5매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확인서에서 임차인들은 사업이 부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월세를 감면 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지로도 월세를 지불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확보한 쟁점계약서에는 임차인들의 확인내용과는 달리 임대료감면에 대한 특약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에 약정된 임대료를 실지로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3월 26일 주심 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 국세심판관 강 정 영 노 우 섭 김 기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