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다지급한 임차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광-2813 선고일 2003.02.13

중기임차료를 시가보다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광 2813(2003. 2.13)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공사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1999.1.1∼1999.12.31) 하반기에 ○○○(공사계약일 1999.7.6,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주받아 시행하면서 주주 양○○○(실질사주 강○○○의 처로 주식지분 15.79%)이 소유한 크레인 1대(80톤, 이하 "쟁점중기"라 한다)를 임차사용하고 임차료로 지급한 ○○○원중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과다지급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양○○○에게 쟁점금액만큼 이익을 분여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주주인 양○○○에게 배당처분하여 2002.6.16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중기의 소유자인 양○○○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뚜렷한 과세근거도 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중기의 임차료 지급액중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양○○○에게 배당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시행하면서 쟁점중기를 6개월간(1999.7월∼12월) 임차하여 사용한 후 시가임차료에 해당되는 ○○○원을 지급하고 이를 법인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쟁점중기의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쟁점중기의 임차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원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999.9월∼12월기간중 쟁점공사의 월평균 작업일수는 16∼17일 임이 일용노임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과 양○○○간 체결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실제 기계가동시간으로 쟁점중기의 임차료를 정산한다면 월 ○○○원 미만으로 계산되고,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 양○○○이 IMF직후인 1998∼1999년기간중에는 공사가 없어 당시 크레인의 월사용료가 약 ○○○원 수준에 불과하였다고 문답서 작성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쟁점중기의 임차료로 ○○○원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주주인 양○○○에게 배당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중기사용료중 쟁점금액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배당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중기의 소유자 양○○○이 청구법인의 주주(지분 15.79%)이고, 청구법인의 실질사주인 강○○○의 처(妻)로서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사실, 양○○○이 쟁점중기외 다른 건설장비를 소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양○○○은 1997.2.12부터 ○○○라는 상호로 중기도급 및 대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양○○○이 중기도급 및 대여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양○○○은 청구법인에게 ○○○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

(3)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에는 양○○○과 쟁점중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양○○○과 1998.3.5 체결한 쟁점중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중기의 임차사용료는 월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월 책임가동시간은 2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공사등에 쟁점중기를 임차사용하고 사용시간에 따라 사용료로 월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양○○○의 문답서(2002.5.6)를 보면, 양○○○은 1999년도에는 쟁점중기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크레인의 통상적인 임차료는 2∼3년전에는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하의 외환위기사태로 전국적으로 공사가 없어 월 ○○○원 정도였고 현재는 월 ○○○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처분청은 1999사업연도 쟁점중기의 적정임차사용료를 1998.3.5자 쟁점중기 임대차 계약서상의 월 임차료 ○○○원으로 보고, 양○○○이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임대기간인 4개월(1999.9월∼12월)을 실제 임차사용기간으로 보아 ○○○을 1999사업연도 쟁점중기의 시가임차료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중기의 임차료 ○○○원과의 차액 ○○○원(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시행하면서 쟁점중기를 6개월간(1999.7월∼12월)임차하여 사용하고 시가임차료에 해당하는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야간작업의 할증료를 감안하면 시가임차료는 ○○○이므로 동 초과분 ○○○원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1999년도에는 양○○○과 쟁점중기의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1998.3.5 체결한 쟁점중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사용료를 작업가동시간 240시간을 기준으로 월 ○○○원으로 정하고 1998년도에 실제 월 ○○○원을 임차료로 지급한 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양○○○이 문답서에서 약 2∼3년전 크레인의 통상임차료가 약 ○○○원이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달리 야간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중기의 월 적정임차사용료를 ○○○원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나)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일이 1999.7.6인 사실, 쟁점중기의 소유자 양○○○이 1999년 하반기 쟁점중기를 청구법인에게 4개월간 임대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청구법인이 달리 쟁점중기의 사용기간이 6개월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1999년 하반기 쟁점중기를 임차한 기간은 4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중기의 시가임차료를 ○○○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주주인 양○○○에게 배당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