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임차료를 시가보다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중기임차료를 시가보다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광 2813(2003. 2.13)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공사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1999.1.1∼1999.12.31) 하반기에 ○○○(공사계약일 1999.7.6,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주받아 시행하면서 주주 양○○○(실질사주 강○○○의 처로 주식지분 15.79%)이 소유한 크레인 1대(80톤, 이하 "쟁점중기"라 한다)를 임차사용하고 임차료로 지급한 ○○○원중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과다지급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양○○○에게 쟁점금액만큼 이익을 분여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주주인 양○○○에게 배당처분하여 2002.6.16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 쟁점중기의 소유자 양○○○이 청구법인의 주주(지분 15.79%)이고, 청구법인의 실질사주인 강○○○의 처(妻)로서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사실, 양○○○이 쟁점중기외 다른 건설장비를 소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양○○○은 1997.2.12부터 ○○○라는 상호로 중기도급 및 대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양○○○이 중기도급 및 대여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양○○○은 청구법인에게 ○○○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
(3)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에는 양○○○과 쟁점중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양○○○과 1998.3.5 체결한 쟁점중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중기의 임차사용료는 월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월 책임가동시간은 2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공사등에 쟁점중기를 임차사용하고 사용시간에 따라 사용료로 월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양○○○의 문답서(2002.5.6)를 보면, 양○○○은 1999년도에는 쟁점중기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크레인의 통상적인 임차료는 2∼3년전에는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하의 외환위기사태로 전국적으로 공사가 없어 월 ○○○원 정도였고 현재는 월 ○○○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처분청은 1999사업연도 쟁점중기의 적정임차사용료를 1998.3.5자 쟁점중기 임대차 계약서상의 월 임차료 ○○○원으로 보고, 양○○○이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임대기간인 4개월(1999.9월∼12월)을 실제 임차사용기간으로 보아 ○○○을 1999사업연도 쟁점중기의 시가임차료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중기의 임차료 ○○○원과의 차액 ○○○원(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시행하면서 쟁점중기를 6개월간(1999.7월∼12월)임차하여 사용하고 시가임차료에 해당하는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야간작업의 할증료를 감안하면 시가임차료는 ○○○이므로 동 초과분 ○○○원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1999년도에는 양○○○과 쟁점중기의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1998.3.5 체결한 쟁점중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사용료를 작업가동시간 240시간을 기준으로 월 ○○○원으로 정하고 1998년도에 실제 월 ○○○원을 임차료로 지급한 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양○○○이 문답서에서 약 2∼3년전 크레인의 통상임차료가 약 ○○○원이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달리 야간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중기의 월 적정임차사용료를 ○○○원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나)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일이 1999.7.6인 사실, 쟁점중기의 소유자 양○○○이 1999년 하반기 쟁점중기를 청구법인에게 4개월간 임대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청구법인이 달리 쟁점중기의 사용기간이 6개월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1999년 하반기 쟁점중기를 임차한 기간은 4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중기의 시가임차료를 ○○○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주주인 양○○○에게 배당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