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옥을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법인이 차입금을 대출받아 법인의 대표자가 사용하고 양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데 대하여 법인이 대출받아 대표자에게 무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법인의 사옥을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법인이 차입금을 대출받아 법인의 대표자가 사용하고 양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데 대하여 법인이 대출받아 대표자에게 무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청구법인의 사옥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사용하고 이를 양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출받아 대표자에게 무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차입금의 실제 차입자가 누구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사옥보수공사비를 수익적지출로 보아 손금인정할 것인지 여부
(3)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동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청구번호 국심2002광 2808(2003. 3. 3) 청 구 인 유한회사 ○○○종합건설
○○○도 ○○○시 ○○○구 ○○○ 대표사원 강○○○ 대리인 세무사 문○○○
○○○도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1. ○○○세무서장이 2002.6.16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1999.11.19∼2001.11.17 기간중 차입금 ○○○원에 대하여 계상한 이자비용 ○○○원(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 2001사업연도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인정이자 ○○○원(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 2001사업연도 ○○○원)을 익금불산입하며, 관련지급이자 부인액 ○○○원(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 2001사업연도 ○○○원)을 손금산입하고, 사옥보수 공사비 ○○○원은 2000사업연도 손금에, 고정자산(기계장치) 처분손 ○○○원은 2001사업연도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한 대표자에 대한 ○○○원(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 2001사업연도 ○○○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사옥건물(○○○도 ○○○시 ○○○구 ○○○ 대지 588.4㎡, 건물 1,788.3㎡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9.11.19 ○○○은행으로부터 ○○○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인 강○○○가 사용하고, 청구법인이나 청구외법인은 쟁점차입금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강○○○에게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차입금에 관련된 이자비용 ○○○원(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 2001사업연도 ○○○원)을 손금산입하는 동시에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인정이자 ○○○원(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 2001사업연도 ○○○원)을 익금산입하고,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원(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 2001사업연도 ○○○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2002.6.16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2002.6.16)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장부상 자본적 지출로 건물계정에 계상한 2000.6.30자 사옥(쟁점부동산) 보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비용 ○○○원은 그 실질내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청구법인은 2001.11월 신형쇄석기(CORN CRUSHER ASS'Y)를 구입하면서 ○○○원에 구입한 중고 쇄석기(기계모형은 KWPJ-3624로 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원에 대물변제하였으므로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원을 고정자산 처분손으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사옥)의 장부가액은 ○○○원인데 1회 수선비 지출액이 ○○○원이나 되고, 쟁점공사내용 또한 단순한 사옥 보수공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보수공사로 사옥의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킨 공사로 보여지므로 사옥건설보수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3) 취득가액이 ○○○원인 쟁점기계를 취득일로부터 1년여만에 ○○○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쟁점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을 보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쟁점기계 명칭(쇄석기: KWPJ-3624)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매출세금계산서에는 쇄석기가 아닌 "콘크라샤 매각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기계의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청구법인의 사옥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사용하고 이를 양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출받아 대표자에게 무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차입금의 실제 차입자가 누구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사옥보수공사비를 수익적지출로 보아 손금인정할 것인지 여부
(3)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동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소득처분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주인 강○○○ 및 그 배우자는 청구법인의 총출자지분의 66.78%를, 청구외법인의 총출자지분의 81.44%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이 양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차입금이 발생한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다) 쟁점차입금 차입시 담보를 제공한 청구법인이나 채무명의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차입금을 부채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차입금을 강○○○가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쟁점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는 청구법인 명의계좌(○○○은행 ○○○)에서 매월 이체지급되었으나, 동 지급이자 역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마) 쟁점차입금은 2001.11.8 청구법인이 강○○○에 대한 가지급금계정에서 ○○○원, 2001.11.17 강○○○가 개인통장(○○○은행 ○○○)에서 ○○○원, 청구외법인이 강○○○에 대한 가지급금계정에서 ○○○원을 상환한 사실이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거래기록조회 및 양 법인의 장부(계정별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쟁점차입금과 관련한 강○○○의 문답서(2000.5.6)를 보면, 강○○○는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할 경우 부채비율이 좋지 않아 수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형이 적은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등재한 것이며 실제대출은 청구법인이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내용에 대해 강○○○는 "쟁점차입금이 기업운전자금대출이라서 사실대로 밝힐 경우 차명대출이 드러나서 회수조치가 내려져 기한연장도 안되고 강제상환할 수밖에 없게 되며, 대출해준 은행원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청구법인이 대출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차입금을 차입할 때 청구법인은 법인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쟁점차입금의 차입자는 어디까지나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차입금이 은닉이나 분식처리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의 대출금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나 청구외법인이 모두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었지만 이를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점(청구법인은 동 이자가 대표자가수금에 포함되어 정산되었다는 주장이나 동 이자 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강○○○가 ○○○만 상당의 부동산(신당동빌딩)을 경락받아 취득자금의 소요가 있었으나 개인대출이 용이하지 않아 기업대출을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점, 당초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취소하고 채무자 명의를 청구외법인으로 변경한 점(청구법인은 강○○○가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수주상의 문제를 우려하여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임), 쟁점차입금중 일부는 강○○○의 개인통장에서 상환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이 강○○○에 대한 가지급금계정에서 상환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차입금의 차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대표자인 강○○○에게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옥건물(1,788.30㎡)은 1991.8.14 신축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공사(사옥보수공사)는 2000년 상반기에 시행되었으며, 공사내역은 전기공사(○○○원), 배관공사(○○○원), 창호공사(○○○원), 타일공사(○○○원), 천정공사(○○○원), 정화조공사(○○○원), 페인트공사(○○○원) 및 부대공사(○○○원)로 되어있는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용 ○○○원을 2000년도에 지급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로 건물계정에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공사 내용이 단순보수공사가 아니라 자산적가치를 증가시키는 개·보수 공사이므로 쟁점공사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사옥건물은 1991년도에 신축되었다고는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건물의 층과 층사이를 받쳐주는 안전보(기둥역할 보조)를 여러곳에 설치할 정도로 노후된 건물로 확인되고, 쟁점공사의 내용을 보면 전기공사, 배관교체공사, 창호공사, 정화조교체공사등으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공사라기보다는 노후된 건물 및 설비의 원상을 회복시키는 공사로 보여지므로 쟁점공사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공사비용 ○○○원을 2000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1) 관련법령: 쟁점(2)참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기계는 1989.8.15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사실이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이 발행한 중기제작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기계의 취득시 매매계약서(2000.6.15)를 보면, 청구법인이 유한회사 ○○○아스콘으로부터 쟁점기계와 다른기계(CONE CRUSHER, 쇄석기) 1대를 쟁점기계 ○○○원, 다른기계 ○○○원 총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명세서에 2000.7.15 쟁점기계와 다른기계를 ○○○원에 취득하여 당기(2000사업연도)에 ○○○원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기계의 양도시 물품매매계약서(2001.11.14)를 보면, 청구법인이 ○○○산업기계에서 제작한 쇄석기(CONE CRUSHER ASS′Y) 1식을 ○○○원에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지불시 계약금 ○○○원을 중고콘으로 대체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마) ○○○산업기계(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하○○○은 2001.11.14 청구법인에게 쇄석기 1식을 판매하면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기계를 ○○○원으로 인수하고 동 금액을 쇄석기 1식 판매대금에서 공제한 사실이 있다고 기계장치인수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기계 취득시 공급가액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유한회사 ○○○아스콘으로부터 수취하였고, 쟁점기계 양도(대물변제)시 공급가액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산업기계(대표 하○○○)에게 교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명세서에는 2000.7.15 취득한 쇄석기의 기초가액(○○○원)이 2001사업연도중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기계 매각과 관련하여 고정자산 처분손 ○○○원(쟁점기계 취득가액 ○○○원-양도가액 ○○○원-감가상각충당금 ○○○원)을 2001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출세금계산서상에 쟁점기계의 명칭(KWPJ-3624)이 "콘크라샤"로 기재되어 있고, ○○○산업기계와의 물품매매계약서에 "중고콘으로 대체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계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쟁점기계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내용,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장부기장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2000.7.15 유한회사 ○○○아스콘으로부터 ○○○원에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새로운 기계(CONE CRUSHER ASS′Y)로 대체하면서 2001.11.27 ○○○산업기계에 ○○○원에 대물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기계의 양도에 따른 고정자산 처분손 ○○○원은 2001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