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고 약정된 이자를 수입하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2광2218 선고일 2002-11-25

[요지]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로 수입한 금액이 없어 부당하므로 O 이자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9광1104 /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1.11.12 청구인에게 한 1997~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1997년 OOO,OOO원, 1998년 OO,OOO,OOO원, 1999년 OO,OOO,OOO원, 2000년 OOO,OOO,OOO원)에 OO 처분은 수입금액에서 김OO로부터 받은 것으로 본 OO,OOO,OOO원(1997년도분 O,OOO,OOO원, 1998년도분 OO,OOO,OOO원, 1999년도분 OO,OOO,OOO원, 2000년도분 OO,OOO,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이 2001년4월 청구외 OO투자산업에 OO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김OO 등 57명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OOO,OOOO원(1997년 O,OOOO원, 1998년 OO,OOOO원, 1999년 OOO,OOOO원, 2000년 OOO,OOOO원)의 비영업대금 이자수입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11.12 청구인에게 1997~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1997년 OOO,OOO원, 1998년 OO,OOO,OOO원, 1999년 OO,OOO,OOO원, 2000년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5 이의신청을 하였고,(이의신청결정으로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O,OOO,OOO원, 2000년 귀속 OO,OOO,OOO원이 감액됨) 2002.7.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OO에게 1997년말 OOOO원을 대여하고 수입이자로 1997년부터 4년간 OO,OOOO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OO지방법원의 배당표 내용과 같이 채무자 김OO 소유의 담보부O산을 경매처분하고 받은 배당액은 OO,OOO,OOO원으로 원금 OOOO원에도 부족하고, 처분청이 김OO의 재산으로 주장하는 OO도 OO시 OOO OOO O OOOOOOO OOO와 OOO도 OO군 OOO OOO OOOOO O OOO OOOOO의 임야는 실지 없는 지번이며, 같은 곳 OOO, OOOOO 답은 1996년도에 타인에게 명의 이전된 토지이고, 같은 곳 OOOOO O OOOOOOO(대지 및 주택)와 OOO도 OO군 OOO OOO OOOOOOO 답은 위 배당표상 경락된 재산이다. 또한, 채무자 김OO의 소유지분이 1/2인 OOO도 OO군 OOO OOO OOOOO 답 937㎡는 개별공시지가가 OO,OOO,OOO원이나, 선순위 채권자인 (주)OO상호신용금고에 OO,OOO,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세금체납으로 가압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김OO마저 행방불명되어 경매중지된 상태로 있어 원금조차 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처분청은 위 배당표상에 미회수이자 청구액이 O,OOOO원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자청구기준일(1998.2.26)이전 이자분은 이미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법원경매직원이 착오로 이자계산을 잘못한 것이고 1997년 대출시 선이자로 받은 O,OOO,OOO원외에는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5.18 청구외 유한회사 OO건설 대표 신OO에게 OO원을 대출하고 2000년도 중 OO,OOOO원을 이자수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대출시 선이자(3%) OOO원과 처분청 조사시 확인된 OOO원 합계 OOOO원만이 실제 이자수입금액이므로 O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11 김OO에게 OOOOO원, 윤OO에게 OOOO원 합계 OOOOO원을 대출하고 채무자 김OO로부터 1999년 O,OOOO원, 2000년 OO,OOOO원, 채무자 윤OO으로부터 1999년 OO,OOOO원, 2000년 OO,OOOO원을 이자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자수입 금액은 OO,OOOO원(1999년 O,OOOO원, 2000년 OO,OOOO원, 미수이자 OO,OOOO원)이 틀림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자수입금액으로 본 OO,OOOO원에서 O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채무자 김OO의 경우,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체납결손내역을 조회한 바, 2002년 무재산을 사유로 체납액(O,OOOO원)이 결손된 사실로 보아 김OO에게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김OO가 1/2지분을 소유한 OOO도 OO군 OOO OOO OOOOO 답은 선순위채권자인 (주)OO상호신용금고의 미회수금액이 2001.12.28자 경락(사건번호 99타경 17577호) 배당표상 OO,O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시 2순위자인 청구인에게는 배당금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결정한 이자수입금액 OO,OOOO원중 청구인이 배당금청구시 제출된 채권내역서상 이자청구 기준일(1998.2.26)이전 까지의 이자수입액 O,OOOO원(1997년 O,OOOO원, 1998년 O,OOOO원)을 제외한 금액은 감액결정함이 타당하다.

(2) 채무자 신OO의 경우, 당초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OO투자산업에서 확보한 입출금대장과 같이 청구인은 최초 대출시 선이자를 차감하여 수령하고, 2000.8.11 3개월분 이자 O,OO,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채무자 윤OO(김OO 명의 대여금의 실지 채무자는 윤OO으로 이하 “채무자 윤OO”이라 함)의 경우, OO투자산업에서 확보한 입출금대장상 2001.1.20 O,OOOO원, 3.31 O,OOOO원 5.25 O,OOOO원, 6.26 O,OOOO원, 7.20 O,OOOO원 합계 OO,OOOO원을 이자로 수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2000.7.20~ 2001.8.4까지 이자를 수입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채무자 김OO, 신OO, 윤OO의 부O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고 약정된 이자를 수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OO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OO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단서생략) 같은 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자 김OO, 신OO, 윤OO등 3인으로부터 각자 소유의 부O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자수입금액 결정내역 및 담보부O산의 근저당권 설정 및 해제내역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처분청의 이자수입금액 결정내역 (OOO OO) O OOOO OOOOOO OOO OOO OOO OOO OOO OO OOOOO OOOO OOO OOOOOOO OOOO 근저당권 설정 및 해제내역 (OOO OO)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이자수입금액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채무자 김OO로부터 받은 이자수입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26 김OO에게 OO,OOOO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19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OO,OOOO원을 수입한 것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자금대여시 선이자로 받은 O,OOOO원 외에는 더 이상 이자수입은 없었으며, 담보부O산의 법원경매로 경락배당금 OO,OOO,OOO원을 회수한 후 채무자가 행방불명되어 더 이상 원금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의 수입이자계산금액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OO 답변서에서 채무자 김OO의 경우, 2002년 무재산을 사유로 국세체납액(O,OOOO원)이 결손된 사실로 보아 김OO에게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김OO가 1/2지분 소유한 OOO도 OO군 OOO OOO OOOOO 답은 선순위채권자인 (주)OO상호신용금고의 미회수금액이 2001.12.28자 경락(사건번호 99타경 17577호) 배당표상 OO,OOOO원으로 나타나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시 2순위 채권자인 청구인에게는 배당될 금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이자수입금액 OO,OOOO원 중 청구인이 배당금청구시 제출된 채권내역서상 이자청구 기준일(1998.2.26)까지의 이자수입액 O,OOOO원(1997년 O,OOOO원, 1998년 O,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감액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위 사실에 의하여 볼 때 청구인은 더 이상 채무자 김OO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겠는 바, 처분청의 답변과 같이 청구인이 김OO로부터 1997년과 1998년에 이자 O,OOO,OOO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김OO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배당금 OO,OOO,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OO,OOO원으로 O 금액은 원금 OO,OOO,OOO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채무자 김OO로부터 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국심99광1104, 1999.12.23, 같은 뜻)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자수입금액으로 OO,OOOO원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채무자 신OO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입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5.20 신OO에게 OO원을 대여하고 2000년도에 이자 OO,OOOO원을 수입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선이자 O,OOOO원을 포함하여 이자로 OO,OOOO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채무자인 유한회사 OO건설(대표 신OO)의 부도로 원리금을 받지 못하다가 2000.10.17 담보부O산의 소유권이 OO건설(주)로 넘어간 후 OO건설(주)와 겨우 원금만을 받기로 합의하여 2001.9.28 원금 OO원을 통장으로 입금받으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관계로 이자수입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처분청이 2000.8.11. 3개월(6.7.8월)분 이자 O,OOOO원을 받은 사실을 적출하자,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선이자 O,OOOO원과 처분청이 확인한 이자수입금액 O,OOOO원 합계 OO,OOOO원을 이자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앞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채무자 신OO에게 OO원을 대여하면서 O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OO건설 소유의 부O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및 O 부O산의 소유권이 OO건설(주)로 이전된 후 2001.9.28 근저당권을 말소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위 부O산에 근저당권 설정한 채권최고액이 OOOOO원인 점 및 OO건설(주)가 O 부O산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원금 OO원만을 받고 2001.9.28 근저당권을 말소등기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채무자 신OO에게 OO원을 월 3%로 대여하면서 그 이자로 OO,OOOO원만을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채무자 윤OO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입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윤OO에게 OOOOO원(김OO 명의의 OOOOO원은 실제 채무자가 윤OO임)을 대여하고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이자 OO,OOOO원을 받은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선이자 OOOO원과 2000년도 이자 OO,OOOO원 및 미수이자 OO,OOOO원 합계 OO,OOOO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다.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원금 OOOOO원의 80%인 OOOOO원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의신청시에는 2001.8.1 원금 OOOOO원을 회수하면서 이자 OO,O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처분청이 입출금대장등 장부에 의하여 2000년도에 이자 OO,OOOO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자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이자로 OO,OOOO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증빙으로 채무자 윤OO이 2002.1.17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채무자 윤OO은 2001.8.17자 확인서에서 이자지급액은 없었다고 확인한 바 있어 확인서의 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채무자 윤OO에게 OOOOO원을 대여하면서 청구외 김OO 명의의 부O산(사실상 윤OO의 소유로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에 채권최고액을 OOOOO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말소해준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원금 OOOOO원과 미수이자 OOOO원만 받고 근저당을 말소해 주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채무자 윤OO으로부터 이자로 OO,OOOO원만을 받았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약정에 의하여 채무자 신OO으로부터 2000년도 이자 OO,OOOO원과 채무자 윤OO으로부터 1999년도 이자 OO,OOOO원, 2000년도 이자 OO,OOOO원을 수입한 것으로 보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채무자 김OO로부터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이자 OO,OOOO원을 수입한 것으로 본 처분은 청구인이 채무자 김OO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로 수입한 금액이 없어 부당하므로 O 이자수입금액 OO,OOOO원은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