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기부채납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광-2025 선고일 2003.06.25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갖게 된 것이 사용수익을 목적으로한 것이 아니고 시의 요청에 의해 일시적으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기부자산을 회수할 수도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광 2025(2003. 6. 25)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제조업(제철)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4.12 ○○○도 ○○○시 ○○○ 소재 대지 27,123평의 지상에 건물 ○○○평(○○○커뮤니티센터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01.9.10 동 건물과 부속토지를 광양시에 기부채납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보아 쟁점건물의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원)을 ○○○시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2002.6.14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시에 기부한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 등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당초 기부행위는 아무런 조건 없는 순수한 기부였다.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시에 기부한 후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시와 협약한 것은 ○○○시가 초기의 운영적자 등의 문제로 당분간 청구법인에게 관리운영토록 한 것에 불과하여 ○○○시가 청구법인에게 사용수익권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토지 및 건물건설비 등 총 ○○○원의 재산을 기부하고 단지 3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한 것을 가지고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기부한 것은 반대급부가 없는 기부행위이고, 그 후 3년간의 무상사용협약은 ○○○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협조요청을 수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시에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시에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기부함과 동시에 ○○○시와 3년간의 무상사용에 관한 협약을 하였고 그 후 경영상황을 감안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한 내용을 보면, 쟁점건물중 1층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홍보실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편의시설 등의 부분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의 복지단체인 사단법인 제철복지회에서 위탁관리하면서 판매점 운영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시에 기부하면서 그 대가로 동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7.(생략)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보면, 1996년 3월 ○○○시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유원지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7.12.10 ○○○시로부터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1.4.12 쟁점건물을 완공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한편, 쟁점건물(9층)의 사용용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위와 같이 쟁점건물은 그 주요용도가 일반 상업용 건물이 아닌 지역민의 문화 및 체육시설로 되어 있다.

(2) 쟁점건물이 ○○○시에 기부채납된 경위 등을 보면, 2001.4.12 쟁점건물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지역민이 쟁점건물의 시설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01.9.1 청구법인과 ○○○시는 쟁점건물(○○○원)과 그 부수토지 등(○○○원) 총 ○○○원 상당액의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1.9.10 동 자산의 소유권이 ○○○시에 이전되었음이 증여계약서 및 쟁점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한편, 쟁점건물 등의 소유권이 ○○○시에 이전된 후 ○○○시와 청구법인은 2001.9.1 쟁점건물 등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협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청구법인이 쟁점건물 및 그 부대시설 등을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되, 사용기간 연장문제는 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향후 협의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동 협약에 근거하여 2001.10월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관리·운영 등을 사단법인 제철복지회(청구법인의 임직원 복지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시가 쟁점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것은 초기의 직접 운영에 따른 기구·인력 확보가 어렵고 또한 적자 운영이 예상되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당분간(3년)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을 무상임대하기로 한 것이었음이 ○○○시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협조요청공문(총무 13060-1456, 2001.5.2)에 나타나고 있다.

(5) 처분청은 이 건의 과세처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시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관리 운영하게 된 원인이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처음부터 쟁점건물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라 ○○○시가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 단기간 동안 쟁점건물에 대한 관리운영을 청구법인에게 의뢰함에 따른 것이며, 2001.10월 이후 쟁점건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익을 보면 다음과 같이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 위와 같이 쟁점건물(지역민의 문화·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이익과 청구법인이 기부한 자산(총 ○○○원)을 비교해 볼 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익자체가 사실상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 건 기부채납을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6)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동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갖게 된 것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의 요청에 의해 일시적으로 동 건물 등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기부한 자산가액을 회수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의 거래를 대가관계에 있는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시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