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광-1158 선고일 2002.07.31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이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광 1158(2002. 7.30) >1. 처분개요 청구인 곽○○○ 외 8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4.20 사망한 청구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1997.10.16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에 의한 영농상속공제액을 ○○○원, 과세표준을 ○○○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중 신고누락된 하천 부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괄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충족된다고 보아 1998.9.21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그후 처분청은 2001.10.19∼10.31 기간중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시 ○○○구 ○○○ 답 787㎡ 외 9필지 합계 12,247㎡(이하 "쟁점 농지"라 한다)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쟁점농지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피상속인의 자, 이○○○)에게 상속된 사실을 밝혀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신고한 영농상속공제 ○○○원(1998.9.21 감면결정)의 공제를 배제하여 2002.1.14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2.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개시(1997.4.20)당시에 시행중이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에서는 {영농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1999.12.31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60호) 제16조 제1항에서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개정된 법률을 근거로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세법해석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999.12.31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 의미는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해 영농상속공제를 허용한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수 많은 선결정례(국심99서2733, 2000.7.15 외 다수), 예규(재산46014-55, 99.2.24외 다수), 기본통칙(相贈則 18-16...2) 등에서도 1999.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개정전에 상속받은 농지라 하더라도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만 영농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오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중 ○○○시 ○○○구 ○○○ 답 4,000㎡를 청구인들중 5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나, 그 중 한 명인 이○○○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 선결정례, 예규 등을 근거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영농상속재산중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이 상속받았다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31 개정전, 이하 같다)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 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개정된 것) 제16조【영농 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7.4.20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1997.10.16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에 의한 영농상속공제액을 ○○○원, 과세표준을 ○○○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2001.10.19∼10.31 쟁점농지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쟁점 농지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에게 상속된 사실을 밝혀내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농지중 일부인 ○○○시 ○○○구 ○○○ 답 4,000㎡가 아래와 같이 이○○○ 외 5인에게 상속된 사실과, 이○○○이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이 아닌 ○○○ ○○○시 ○○○에 거주하고 있고,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농지상속현황>

○○○

(3) 청구인들은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999.12.31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 규정은 200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 이므로 영농상속공제를 하여야 하고, 동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이 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영농상속공제제도는 영농상속인을 지원하여 농촌인구의 이농화 현상 등으로 날로 축소되어 가는 영농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영농의 계속성을 유지하며 농지의 세분화를 억제하여 규모영농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영농재산을 그대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그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영농재산의 일부만 상속하는 경우까지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할 경우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 과세체계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상속인에게 까지 조세지원을 해주는 결과가 초래되어 영농상속인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영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여만 영농상속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2001중1092, 2001.10.20 ; 국심2000중887, 200012.2 ; 국심2000부2309, 2000.11.29 ; 국심1999서2733, 2000.7.15 외 다수, 같은 뜻). (나) 또한 1999.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이러한 영농상속공제제도의 취지에 따라 {영농상속재산}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어 오던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8-16…2, 같은 뜻)으로 계속 해석하여 왔으므로, 위 개정규정은 위 해석의 확인적 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들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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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