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하지 아니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할 수 없음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하지 아니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광 1156(2002. 7.16)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97.5.15 청구외 손○○○(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하고 영농상속공제액을 ○○○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영농상속재산 전부가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 모두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액 ○○○원을 배제하여 2002.2.15 청구인들에게 1997년 상속분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