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광-1119 선고일 2002.07.31

귀농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기존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광 1119(2002. 7.31) 청구인이 양도한 ○○○시 ○○○구 ○○○ 대지 133.9㎡, 건물 223.05㎡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9.21 ○○○시 ○○○구 ○○○ 대지 133.9㎡ 및 그 지상 건물 75.58㎡(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12.23 동 지상건물을 멸실하고 건물 223.0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01.3.29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도 ○○○시 ○○○ 대지 419㎡, 그 지상주택 98.6㎡(이하 "귀농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1989.1.21 청구인이 귀농한 이후인 1992.12.23 쟁점주택을 새로 신축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2주택의 양도라고 하여 청구인의 위 비과세 신고를 배제하고 2001년도분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자진납부서를 송달하자, 청구인은 2001.5.30 관련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하였으며, 2002.1.26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 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2.2.7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1.21 농어촌지역인 ○○○도 ○○○시 ○○○로 귀농하여 현재까지 동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청구인이 귀농하기 이전인 1984.9.21 취득한 종전주택은 동 지역이 1990년에 큰 수해로 침수피해를 입게 되었고 건물이 노후하여 1992.12.23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쟁점주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던 것으로, 농어촌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시 동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은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재건축하기 전의 멸실된 주택 취득일인 1984.9.21에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이 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대상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건물사용승인일을 그 건물의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국세청 예규 재일 46014-1146, 1999.6.12)인 바,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인의 귀농일(1989.1.21) 이후에 재건축한 것으로 그 취득시기는 건물사용승인일인 1992.12.23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귀농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의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내용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 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 2. 생략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4) 같은 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4.9.21 ○○○시 ○○○구 ○○○ 소재 대지 133.9㎡ 및 그 지상 주택 75.58㎡(종전주택)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멸실하고 1992.12.23 같은 곳에 주택 223.05㎡(쟁점주택)를 신축(건물사용승인일: 1992.12.23)하여 보유하다가, 2001.3.2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1989.1.21 청구인의 본적지인 ○○○도 ○○○시 ○○○로 주소를 이전하고 동 지역에 300평이상의 농지 및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위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귀농일(1989.1.21)이후에 재건축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1989.1.21 읍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농지 및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하다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쟁점주택을 재건축하였는 바,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종전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 뜻, 대법원98두13508, 1998.12.8)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에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보유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귀농일 이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경정거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