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기존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임
귀농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기존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광 1119(2002. 7.31) 청구인이 양도한 ○○○시 ○○○구 ○○○ 대지 133.9㎡, 건물 223.05㎡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84.9.21 ○○○시 ○○○구 ○○○ 대지 133.9㎡ 및 그 지상 건물 75.58㎡(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12.23 동 지상건물을 멸실하고 건물 223.0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01.3.29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도 ○○○시 ○○○ 대지 419㎡, 그 지상주택 98.6㎡(이하 "귀농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1989.1.21 청구인이 귀농한 이후인 1992.12.23 쟁점주택을 새로 신축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2주택의 양도라고 하여 청구인의 위 비과세 신고를 배제하고 2001년도분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자진납부서를 송달하자, 청구인은 2001.5.30 관련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하였으며, 2002.1.26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 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2.2.7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내용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 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 2. 생략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4) 같은 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1) 청구인은 1984.9.21 ○○○시 ○○○구 ○○○ 소재 대지 133.9㎡ 및 그 지상 주택 75.58㎡(종전주택)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멸실하고 1992.12.23 같은 곳에 주택 223.05㎡(쟁점주택)를 신축(건물사용승인일: 1992.12.23)하여 보유하다가, 2001.3.2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1989.1.21 청구인의 본적지인 ○○○도 ○○○시 ○○○로 주소를 이전하고 동 지역에 300평이상의 농지 및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위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귀농일(1989.1.21)이후에 재건축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1989.1.21 읍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농지 및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하다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쟁점주택을 재건축하였는 바,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종전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 뜻, 대법원98두13508, 1998.12.8)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에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보유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귀농일 이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경정거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