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때인 교부금 수령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야하므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교부통지 및 수령일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때인 교부금 수령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야하므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교부통지 및 수령일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광 1017(2002. 7.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에서 농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서 농산물 산지 유통기반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1999.10.25. ○○○군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원(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지 아니한 채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를 2000.3.27.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익금산입하지 아니한 쟁점보조금 ○○○원과 매출누락 금액 등 ○○○원, 합계 ○○○원을 익금산입하여 2002.1.5.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9년 ○○○군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보조금을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하였으며 첨부된 교부조건 및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도·폐업 및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위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법인세 조사시 쟁점보조금에 대하여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고 그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19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실제로 상환의무가 없어질 때 익금산입하고 해당 고정자산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여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탈세의도가 없었으며 영업상 위기에 처한 실정 등을 감안한다면 쟁점보조금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법인세법에서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 및 손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보조금은 분명히 상환의무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 아니고 상환의무가 없어지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보조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로 해석하여 익금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상환의무라 함은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행하는 국고보조금의 회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군청의 보조조건 제5항(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 명령을 할 수 있다) 규정과 같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도 채무가 아닌 국고보조금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로부터 수령한 쟁점보조금은 당해 법인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따라서 가격안정에 관한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국고보조금은 상환의무가 없어지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 ③: 생략.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청구법인은 ○○○군청으로부터 쟁점보조금을 1999.10.25. 수령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2000.3.27.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익금산입하지 아니한 쟁점보조금 등을 19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 경정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의 상환의무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상환의무가 없어지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바,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보조금의 경우 그 지급자인 ○○○군청의 보조조건 제5항 규정에 의하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조금은 지급받았을 때 그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다만, 쟁점교부금의 교부목적 및 관련법령 등의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쟁점보조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때인 쟁점교부금 수령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보조금에 대한 교부통지 및 수령한 날이 1999.10.25.인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보조금은 그 수령한 날이 속하는 1999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보조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익금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