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석유가스(LPG)를 구입, 이를 원료로 옥탄올 등을 제조해 판매 및 수출하고 ‘6개월’을 경과해 환급신청했더라도 환급대상임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석유가스(LPG)를 구입, 이를 원료로 옥탄올 등을 제조해 판매 및 수출하고 ‘6개월’을 경과해 환급신청했더라도 환급대상임
[참조결정] 국심1999전2249 / 국심1999전2249 /
[주 문] 여수세무서장이 2002.1.9 및 2002.3.12 청구법인의 2000년도 특별소비세 877,265,600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로 2000년 1월~2000년 7월의 기간중 청구외 여천NCC주식회사로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석유가스(LPG)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옥탄올 등을 제조하여 판매 및 수출하고 2002.3.7 처분청에 특별소비세 877,265,60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이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신청기한(환급사유발생일부터 6월)을 경과한 것이라 하여2002.1.9 및2002.3.12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2.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같은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0년 1월 내지 7월의 기간 중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석유가스(LPG)를 매입하여 특별소비세 877,265,600원을 부담하였고 이렇게 매입한 석유가스를 석유화학공업제품인 옥탄올 등의 생산에 투입·사용하였으며 2002.3.7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과세물품반출명세서, 면세용도사용확인서 및 수출신고서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들과 처분청의 조사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부면세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물품이 동항 각호에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 이를 판매 또는 반출한 자에게 특별소비세 납부의무를 지우지 아니하도록 한 제도이다. 즉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하는 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 동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로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하는 자는 일정한 조건하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하는 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다. 이에 반하여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은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물품이 판매 또는 반출될 때에 특별소비세를 부담하고 매입한 매수자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각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담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하도록 한 규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조건부면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 또는 반출되는 때에 조건부 면세신고 등 조건부 면세를 위한 절차의 이행없이 판매자 또는 반출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이를 납부한 후 매입자가 당해 물품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각호에 사용함으로써 기부담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것은 전혀 다르다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조건부 면세물품인 석유가스에 대하여 동 물품이 판매 또는 반출될 때에 조건부면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조자가 동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이를 매입한 자가 매입시에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후 이를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바에 사용한 후 이의 환급을 구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조건부 면세신청이 없다 하여 환급을 거부함은 잘못이라 하겠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여천NCC주식회사로부터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인 석유가스인 엘피지(LPG)를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옥탄올 등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인 엘피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옥탄올 등의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당해 엘피지 매입시에 부담한 특별소비세는 환급대상이 된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이 매입한 엘피지는 옥탄올 등의 석유화학공업용 원재료로 사용되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조건부면세신청을 하였더라면 청구법인은 매입시에 특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인 여천NCC주식회사가 이러한 조건부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입시에 특별소비세를 부담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과세물품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여천 NCC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엘피지는 특별소비세 환급대상이 된다 하겠다. 이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과세표준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는데도,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소정기간내에 환급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환급거부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특별소비세법이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세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소비지국 과세주의를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또 수출물품 등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켜 가격경쟁력 제고 등 노력을 지원하려는데 있다는 점, 그리고 특별소비세의 환급이나 공제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일정기간내의 신청을 필수적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을 하면 특별소비세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할 것(대법 88누3679, 1989.3.14 같은 뜻임)이므로, 특별소비세의 환급신청을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의 신고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거부한 것은 처분청이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9전2249, 2000.2.22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