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광-0678 선고일 2002.06.20

3년간 계속하여 수입금액이 없으며 결손이 누적되어 있어 주식이 시장성이 없고 공매 또는 매각가능성이 없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광 0678(2002. 6.20)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9.11.7. 청구외 정○○○으로부터 청구외 ○○○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이전 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2002.1.12.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992,00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2002.1.30. 처분청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물납신청 하였으며, 물납신청을 받은 처분청은 2002.2.5. 청구인이 물납을 신청한 쟁점주식이 물납재산 요건에 부합되지 않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 허가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은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3조(물납의 범위) 제1항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법제32조·법제35조·법제38조 내지 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도 당연히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는 대가없이 재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일정부분을 정부가 징수하기 위한 취지의 조세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우처럼 과세관청이 세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의제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면 증여의제된 당해 재산으로 물납을 하겠다는 것을 거부할 명분은 없는 것이고,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을 결정할 때에도 증여시점의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여이후 누적결손으로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실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들이 물납을 신청한 쟁점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에 규정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

(2) 설사 물납 청구한 주식의 가치가 없어 증여세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물납청구를 거부한다면 처분청은 당해 주식의 가치를 그에 상응하게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의미는 물납대상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유권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 또는 매각에 법령상 제한이 있거나 매각될 전망이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물납을 신청한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증여의제일 이후인 1999년도부터 3개년간 수입금액이 전혀 없으며 결손금액이 누적되어 있어 시장성이 전혀 없고, 물납을 허가하였을 경우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급료 및 은행부채등을 국가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주식이므로 물납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이건 과세는 청구외 정○○○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것으로 증여당시의 납입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와

(2) 쟁점주식을 물납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0.12.31.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2조·법 제35조·법 제38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정○○○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2002.1.12.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992,000원을 결정고지 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2.1.30. 쟁점주식을 물납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2.2.5.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증여재산 전체로 증여재산 모두가 주식이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누적결손으로 주식의 가치가 현저히 상실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에 규정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상속세법상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가 부동산, 주식 등을 단시일내에 처분하여 환가할 때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대법 91누9374, 1992.4.20 같은 뜻)이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물납재산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라 함은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인바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예외적으로 물납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국심 98전 211, 1999.4.9, 대법 94누15820, 1995.7.28. 같은 뜻)이다. (나)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1999 사업연도부터 3년간 계속하여 수입금액이 없으며 결손이 누적되어 있어 쟁점주식이 시장성이 없고 공매 또는 매각가능성이 없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물납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을 거부할 경우 쟁점주식을 이에 상응하는 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보면,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증여시점이 아닌 납부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