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현재로 당해 주식자체에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순자산가액을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이에 기초하여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임
평가기준일 현재로 당해 주식자체에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순자산가액을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이에 기초하여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광 0613(2002. 7.15)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8.7.28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 10,94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포기한 사실과 동 실권주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가 배정받아 취득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외 ○○○(주)가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1주당 5,000원과 증자후 1주당 평가액 3,467원과의 차액 1,533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그 증여세과세가액을 16,783,284원(10,948주×1,533원)으로 산출하여 2001.12.10 청구인에게 1998.7.28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괄호생략)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2【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서 얻은 이익으로 보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실권주 총수 같은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같은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1) 청구인과 청구외 ○○○(주)는 특수관계자간에 해당되고,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1998.7.28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배정되었으나, 인수포기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을 ○○○(주)에 재배정하여 취득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증여일(1998.7.28) 현재의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출하기 위해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원으로 기계장치는 장부가액인 ○○○원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건물 ○○○원, 기계장치 ○○○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3호가 적용되는 것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까지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같은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위에서 든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3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 94누4783, 1994.8.23 및 국심2000서287, 2000.10.19 등 같은 뜻임), 따라서, 본 건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로 당해 주식자체에 질권등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이에 기초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