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사건번호 국심-2002-광-0613 선고일 2002.07.16

평가기준일 현재로 당해 주식자체에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순자산가액을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이에 기초하여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광 0613(2002. 7.15)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8.7.28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 10,94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포기한 사실과 동 실권주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가 배정받아 취득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외 ○○○(주)가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1주당 5,000원과 증자후 1주당 평가액 3,467원과의 차액 1,533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그 증여세과세가액을 16,783,284원(10,948주×1,533원)으로 산출하여 2001.12.10 청구인에게 1998.7.28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계장치는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당해주식의 증자후 1주당 가액을 3,467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의 평가액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건물과 기계장치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동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후 증자후 1주당 가액을 4,468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와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쟁점주식의 증여일인 1998.7.28 기준으로 2000.10.25 이후에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자체에 질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로 당해 주식 자체에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의 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에 의한 기준시가 등에 의해 평가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괄호생략)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같은법 제42조 【기타 이익의 증여의제】 ① 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2【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서 얻은 이익으로 보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실권주 총수 같은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같은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2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같은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주)는 특수관계자간에 해당되고,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1998.7.28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배정되었으나, 인수포기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을 ○○○(주)에 재배정하여 취득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증여일(1998.7.28) 현재의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출하기 위해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원으로 기계장치는 장부가액인 ○○○원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건물 ○○○원, 기계장치 ○○○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3호가 적용되는 것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까지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같은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위에서 든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3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 94누4783, 1994.8.23 및 국심2000서287, 2000.10.19 등 같은 뜻임), 따라서, 본 건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로 당해 주식자체에 질권등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이에 기초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