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부동산 전부를 양도받았고 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여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함은 정당함
청구인이 양도부동산 전부를 양도받았고 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여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광 0599(2002. 5.13) �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 가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②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74조의 4【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 후 5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취득가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0/100×(1-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
(1) 청구인과 전 사업자의 국세청 통합전산망상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전 사업자의 폐업신고서 등을 보면, 전 사업자가 1997.7.12“○○○목욕탕”이란 상호로 목욕탕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10.1 개업한 후 1998.5.1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를 폐업사유로 하여 1998.5.29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1998.5.1 개업하고 1998.5.27 “○○○목욕탕”이란 상호로 전 사업자와 같이 목욕탕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9.7.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상태에서 2001.6.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양도부동산의 매매계약서(1998.4.27), 전 사업자의 폐업신고서(1998. 5.29), 첨부된 사업양수도계약서(1998.4.27)와 대차대조표 및 양도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이 양도부동산 전부를 양도받았고, 위 대차대조표의 자산항목에는 양도부동산 중 토지가 누락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1998.4.27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또한 사업양수도계약서 제6조에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인 1998.5.1 전 사업자는 지체없이 폐업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전 사업자는 1998.5.29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폐업신고서 상에 폐업을 한 날은 1998.5.1이므로 사업양수도계약서 제6조의 내용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양도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청구인의 인장과 사업양수도계약서상의 청구인의 인장이 동일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은 말하는 것(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1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양도부동산 전부를 양도받았고 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