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광-0599 선고일 2002.05.13

청구인이 양도부동산 전부를 양도받았고 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여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광 0599(2002. 5.13) �

  • 가. 청구인은 1998.4.28 ○○○도 ○○○시 ○○○동 ○○○ 대지 926㎡ 및 건물 1,865.85㎡(지하 1층·지상 4층으로 이하“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전 사업자인 문○○○으로부터 취득한 후 1998.5.1부터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 6.30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도 받은 것으로 보고 1999.7.1 청구인의 사업자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유형전환일 현재 과세기간이 경과된 분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하여 2001.7.6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475,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5 이의신청을 거쳐 2002.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전 사업자와 함께 세무사사무실에 갔었으나 세무사와 사무장이 출타중인 관계로 청구인의 인장을 전 사업자에게 맡기고 사업자등록을 부탁한 적은 있다. 그러나 전 사업자의 폐업신고서에 첨부된 사업양수도계약서는 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청구인과 사전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위 사업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이름(홍○○○)이 홍○○○으로 오기되어 있고 첨부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항목에 양도부동산 중 토지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사업양수도계약서 제3조(자산, 부채의 평가) 및 제4조(자산, 부채의 인도·인수)에서 청구인이 자산 및 부채 일체를 양도받는다고 약정한 내용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맞게 삽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제6조에 의하면 양수도계약의 효력발생일인 1998.5.1 전 사업자는 지체없이 폐업하여야 함에도 1998.5.29에 폐업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사업양수도계약서는 청구인과 무관한 것임에도 그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전 사업자로부터 양도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사업에 관하여 포괄양도 받은 사실이 전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전 사업자가 1998.4.27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사업양수도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계약서로 보여지고, 전 사업자가 위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주장내용의 진위 여부는 처분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전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도 받고 1999.7.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청구인에게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 사업자가 폐업신고당시 제출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양도 받은 것으로 보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됨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 가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②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74조의 4【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 후 5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취득가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0/100×(1-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전 사업자의 국세청 통합전산망상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전 사업자의 폐업신고서 등을 보면, 전 사업자가 1997.7.12“○○○목욕탕”이란 상호로 목욕탕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10.1 개업한 후 1998.5.1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를 폐업사유로 하여 1998.5.29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1998.5.1 개업하고 1998.5.27 “○○○목욕탕”이란 상호로 전 사업자와 같이 목욕탕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9.7.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상태에서 2001.6.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양도부동산의 매매계약서(1998.4.27), 전 사업자의 폐업신고서(1998. 5.29), 첨부된 사업양수도계약서(1998.4.27)와 대차대조표 및 양도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이 양도부동산 전부를 양도받았고, 위 대차대조표의 자산항목에는 양도부동산 중 토지가 누락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1998.4.27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또한 사업양수도계약서 제6조에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인 1998.5.1 전 사업자는 지체없이 폐업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전 사업자는 1998.5.29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폐업신고서 상에 폐업을 한 날은 1998.5.1이므로 사업양수도계약서 제6조의 내용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양도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청구인의 인장과 사업양수도계약서상의 청구인의 인장이 동일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은 말하는 것(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1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양도부동산 전부를 양도받았고 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