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사업장과의 관련성 및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가 제시된 증빙만으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사업장과의 관련성 및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가 제시된 증빙만으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광 0423(2002. 4.19) 2,646,05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9,227,410원, 합계 131,873,460원의 부과처분 중
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9,227,4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배분된 "○○○안과"의 소득금액에서 502,065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안과"라는 상호로 청구외 김○○○, 차○○○, 송○○○과 함께 공동으로 안과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안과"라는 상호로 청구외 김○○○, 차○○○, 송○○○, 최○○○, (주)○○○시스템과 함께 공동으로 안과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써 ○○○안과에 대하여 20.59%, ○○○안과에 대하여 11.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안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1,542,011,615원, 가공경비 계상액 260,420,062원을 적출하여 수 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의료소모품비 등 353,474,622원을 필요경비 추인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한편, ○○○안과의 소득금액 중 ○○○안과의 공동사업자들에게 귀속되는 지분 상당액 174,957,266원 및 청구외 ○○○안과 소득금액 중 ○○○안과 공동사업자들에게 귀속되는 지분 상당액 36,018,350원을 합산하여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1.9.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46,05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9,227,410원, 합계 131,873,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일보 게재입력체크리스트 잡비 429,800원 사제영수증, 송금확인증, 교통비 기부금 20,000,000원
○○○연구회 영수증 합 계 193,436,420원 살피건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위 금액 중 인건비 및 수당, 정액지급하였다는 복리후생비 및 의료사고합의금은 제시된 증빙만으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기타 보험료,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잡비, 기부금 등은 사업장과의 관련성 및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가 제시된 증빙만으로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지급보험료 중 50%는 사용자 부담분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안과에서 1999년도 중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8,925,610원 중 사용자부담금 4,462,805원(총납부금액의 50%)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502,065원(4,462,805원×11.25%)을 청구인에게 배분된 1999년도 ○○○안과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