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은 인건비 등 부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광-0423 선고일 2002.04.19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사업장과의 관련성 및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가 제시된 증빙만으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광 0423(2002. 4.19) 2,646,05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9,227,410원, 합계 131,873,460원의 부과처분 중

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9,227,4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배분된 "○○○안과"의 소득금액에서 502,065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안과"라는 상호로 청구외 김○○○, 차○○○, 송○○○과 함께 공동으로 안과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안과"라는 상호로 청구외 김○○○, 차○○○, 송○○○, 최○○○, (주)○○○시스템과 함께 공동으로 안과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써 ○○○안과에 대하여 20.59%, ○○○안과에 대하여 11.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안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1,542,011,615원, 가공경비 계상액 260,420,062원을 적출하여 수 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의료소모품비 등 353,474,622원을 필요경비 추인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한편, ○○○안과의 소득금액 중 ○○○안과의 공동사업자들에게 귀속되는 지분 상당액 174,957,266원 및 청구외 ○○○안과 소득금액 중 ○○○안과 공동사업자들에게 귀속되는 지분 상당액 36,018,350원을 합산하여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1.9.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46,05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9,227,410원, 합계 131,873,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및 ○○○안과의 공동사업자들이 미국학회 출장시 현지에서 구입한 백내장 및 라식수술용 칼 구입경비 1997년 55,440,000원, 1998년 101,855,000원, 1999년 112,137,500원, 합계 269,432,500원은 매입증빙 등을 구비하지 못하여 당초 ○○○안과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 안과 수술에 사용된 의료소모품이므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영위하는 ○○○안과의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인건비 미계상액, 세금과공과, 의료사고 합의금 등 193,436,42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안과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시기록 등에 의하여 부외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353,474,622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백내장 및 라식수술칼 구입현황", "수술칼 수불명세서" 등은 세무조사 당시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소모품에 불과한 것을 수술환자별로 관리하였다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미국여행시 외화를 차입하여 백내장 및 라식수술용칼을 현금으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입국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또는 허가, 외화 환전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 물품반입시의 휴대품신고내역 또는 물품구입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안과의 1999년도 귀속 수입금액 392,807,511원을 과소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위 과소 신고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안과의 백내장 및 라식수술용 칼 구입경비 269,432,500원 및 ○○○안과의 인건비 미계상액, 세금과공과, 의료사고 합의금 등 부외경비 193,436,420원을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안과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백내장 및 라식수술용 칼 구입경비 269,432,5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안과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사업장에 비치된 원시기록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안과의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백내장 및 라식수술칼 구입현황", "수술칼 수불명세서", 출입국사실증명, 청구인 등에게 외화를 빌려주었다는 (주)○○○화학 이○○○외 10인의 확인서, 미국현지 판매처의 대금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백내장 및 라식수술칼 구입현황", "수술칼 수불명세서" 등은 세무조사 당시 제시되지 아니한 원시기록으로 보이며, 청구인등이 미국여행시 외화를 차입하여 백내장 및 라식수술용 칼을 현금으로 구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출·입국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또는 허가, 물품반입시의 휴대품신고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외화 환전 및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 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안과의 1999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인건비 등 미계상한 부외경비 193,436,42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안과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제시한 지급증빙은 다음과 같다. 지 급 내 역 금 액 지 급 증 빙 인건비 및 수당 61,500,000원 수령인 확인서 복리후생비 10,922,000원 직원16명 식대지급명세서 및 식대영수증 세금과공과 4,462,805원 국민연금공단 보험료납입영수증 보험료 698,700원 보험영수증 의료사고 합의금 90,000,000원 합의서 소모품비 3,222,350원 문구류 등 영수증 광고선전비 2,200,000원

○○○일보 게재입력체크리스트 잡비 429,800원 사제영수증, 송금확인증, 교통비 기부금 20,000,000원

○○○연구회 영수증 합 계 193,436,420원 살피건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위 금액 중 인건비 및 수당, 정액지급하였다는 복리후생비 및 의료사고합의금은 제시된 증빙만으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기타 보험료,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잡비, 기부금 등은 사업장과의 관련성 및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가 제시된 증빙만으로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지급보험료 중 50%는 사용자 부담분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안과에서 1999년도 중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8,925,610원 중 사용자부담금 4,462,805원(총납부금액의 50%)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502,065원(4,462,805원×11.25%)을 청구인에게 배분된 1999년도 ○○○안과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