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실제구입가격 자료를 미제출하였으므로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련영수증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실제구입가격 자료를 미제출하였으므로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련영수증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주 문] OO세관장이 2002.11.15.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원, 교육세 OOO,OOO원, 특별소비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합계 O,OOO,OOO원의 부과고지처분은 청구인이 이사화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의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2.11.15)호로 이사화물로 수입통관한 중고승용자동차(이하 “쟁점물품” 이라한다) 1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Kelly Blue Book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동 고시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사용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 O,OOO,OOO원 교육세 OOO,OOO원 특별소비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이 부당하다고 불복하여 20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2-19) 등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며, 특히,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제5-7조 제6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Blue Book 등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동고시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선적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구입영수증 등)를 신고인이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제시가격을 인정하고 실제지급한 운임 및 보험료명세서가 있으면 그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영수증 등 실제구입가격자료가 불충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중고차 가이드책자인 Kelly Blue Book에 게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운임과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선편운임과 보험료율의 산식에 의거 산출한 가격을 가산하여 적용하였는바, 청구인이 실제지불한 운임과 보험료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그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 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 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1) 청구인은 교환교수로 2001.12.28. 출국하여 캐나다 밴쿠버에서 2002.1. 쟁점물품인 중고 OO OOO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2002.8.31. 귀국시 이사화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중고차의 잔존가치를 Bule Book에 의해 US$O,OOO로 계산하고 운임을 US$O,OOO으로 책정하여 관세를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7호 제6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거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현지에서 쟁점물품 구입시 받은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30조의 과세가격결정원칙에 따라 관련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