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경정할 수 있으며, 불복청구 기간중에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경정할 수 있으며, 불복청구 기간중에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1.14.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2건의 Flow Meters(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HS9026.10-1000(양허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으나,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2001.10.11. 쟁점물품이 HS9028.20-1010호에 해당된다는 결정(관세청평가분류47281-7055호)에 따라 2001.10.25. 과세전통지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5.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처분청은 2002.9.2. 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모든 유량계는 측정 부분인 유량실과 적산계량부, 지시계량부, 공기분리부, 필타부, 리모트 조정부 등의 옵션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의해 선정 주문되고 있는 바, 전자기술의 발전으로 지금은 유량실에 엔코더를 부착하여 지시나 적산 등 원하는 기능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에서 “쟁점물품이 표시장치인 적산계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액체적산계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쟁점물품을 HS9028.20-1010호로 분류하는 것은 기기의 새로운 기술발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래전에 만들어진 세번분류로 구분한 것으로서 현실과 차이가 있다.
(2) 수입통관시 세관에 이미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여 쟁점물품을 HS9026호로 결정통보 받은 3건에 있어서, 전문가의 확인과정 없이 임의제출한 자료에 의거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이후 90일 이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여 준비중에 있는데 가산금을 부과 통지함은 타당하지 않다.
(1) 쟁점물품은 용적식유량계인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단위로 측정하는 것으로, 기기의 내부에 조립된 회전자가 유체의 압력차에 의해 작동하고 회전자와 캐싱 사이에 일정한 공간의 계량실 용적을 구해두면 회전자의 작동횟수를 측정함에 따라 통과한 유체의 용적을 구하는 적산형유량계에 해당되며, 비록 적산표시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었다 하더라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2 “가”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게기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9028.20-101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현행 신고납부제하에서는 관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2항에서는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이를 심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고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사후에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입신고 수리후에 심사하여 경정고지를 한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제41조 제1항에서는 “관세를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항에서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의한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125조에서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행위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을 유량계 HS9026.10호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적산유량계 HS9028.20호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② 적법하게 통관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세액심사하여 소급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와 불복청구 기간중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 ④ (생 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41조(가산금)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 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 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쟁점물품은 유체가 유량계의 입구로 들어와 펌프에 의해 생긴 압력의 힘으로 유량실내의 4개의 카본브레이드로 흘러들어가면 브레이드와 브레이드 사이의 체적에 해당하는 유체량과 일정기간 동안의 로터 회전수에 의거 유량을 측정하여 표시반에 전달 표시하는 물품이다.
(2) 경합세번 HS9026.10-1000: 유량계 양허 0% HS9028.20-1010: 기타(적산유량계) 기본 8%
(3) 신고납부방식의 수입신고의 성격에 대한 판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 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95누11184, ‘96.12.6.) 및 “기존에 계속해서 특정세번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 원고의 납세신고를 받고 사후세액심사과정에서 의문이 있어 질의된 물품에 대해 통보된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한 것은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한 것”(서울지법96가합43350, ’96.11.28.)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물품은 유체가 유량계의 입구로 들어와 펌프에 의해 생긴 압력에 의해 유량실내의 4개의 카본블레이드로 흘러들어가면 브레이드와 브레이드 사이의 체적에 해당하는 유체량과 일정시간 동안의 로터 회전수에 의거 유량을 측정하여 표시반에 전달 표시하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관세율표해설서 제9028호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액체의 적산용계기를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유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를 갖추고 있고,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의 단위로 측정하는 계기로 해설하면서, 이들 적산용계기는 측정장치, 유입조절기구, 전달기구 및 기록장치 또는 지시계기 혹은 이들 양자를 결합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과하는 액체의 유량을 체적단위로 측정하는 물품이므로 액체의 적산용계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2 가 에서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게기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유량실내 브레이드와 브레이드 사이에 존재하는 체적과 회전수에 따라 유체의 용적을 구하는 물품으로서 그 본질적인 특성이 용적 측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이 표시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액체 적산용계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쟁점물품을 기타 적산유량계로 보아 HS9028.20-1010으로 품목분류하고 관세 등을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관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2항에서는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이를 심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고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같은뜻 전기 대법원판례 등), 처분청이 이 건 수입신고 수리후에 심사하여 경정고지를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관세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관세를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항에서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의한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125조에서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불복청구기간중에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