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이 그 제조에 사용되는 「TFT 제조공정」이 반도체 제조공정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2관0251 선고일 2004-11-03

[요지] 구양허관세율표상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습식, 식각, 스트립핑"이라는 용어가 특게되어 있음에도, 평판디스플레이를 스트립핑하는 기기를 반도체 제조용 기기로 분류하지 않는 것은 관세율표상 오류이며, 이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이 2000.6.27 수입신고(신고번호 21258-00-0603151)한 건과 관련하여 2002.6.8 OO세관장에게 한 경정청구에 대해 OO세관장이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당해 감광액제거기(Photo resist stripper)가 반도체 제조용 기기로 분류되는 HS8479.89-2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경위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21258-00-0603151(2000.6.27)호로 TFT-LCD 제조시 사용되는 세척용 ASHER(감광액제거기, Photo resist stripper, 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HSK8456.99-9000호(기본 8%)로 신고하여, 같은 해 6.28 신고수리되었던 바, 쟁점물품이 박막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액정디스플레이(TFT-LCD)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감광액을 제거 또는 스트리핑하는 반도체 제조용기기이므로 HSK8479.89-2092(양허세율 0%)호에 분류되는 품목임을 주장하면서, 관세법 제3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2002.6.8 경정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세율표상 HSK 8479.89-20호에는 반도체 제조용 기기가 분류되며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물품은 TFT-LCD 제조용 기기로서, 반도체제조용 기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HSK 8479.89-2092호(양허세율 0%)에 품목분류할 수 없어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이 그 제조에 사용되는 TFT는 ‘반도체’이며, 이렇게 분류해야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8479.89-2092)하려는 구 양허관세율표상의 규정과 부합된다.

(2) 구 양허관세율표상 HSK8479.89-2092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습식, 식각, 스트립핑’이라는 용어가 특게되어 있음에도, 평판디스플레이를 스트립핑하는 기기를 반도체 제조용 기기로 분류하지 않는 것은 관세율표상 명백한 오류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이 그 제조에 사용되는 TFT-LCD는 트랜지스터 회로를 형성하는 것으로 반도체가 아니다. 반도체 제조공정은 미세가공기술을 이용한 집적화, 즉 얼마나 작은 부피에 고집적화를 실현시키느냐가 관건이나, TFT-LCD의 제조공정은 LCD화면의 크기에 따라 상품성이 결정되므로 제품을 대형화하는 제조기술이다. 따라서 반도체와는 구조, 제조기판, 기능, 형상이 상이함으로 ‘반도체’로 볼 수 없다.

(2)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HSK 8479.89-2092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HSK8479.89-20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용 기기에 충족되어야만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의거, 하위 세 번인 품목분류 10단위 세 번으로의 품목분류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쟁점물품은 HSK8479.89-2092호 분류가 불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그 제조에 사용되는 TFT 제조공정이반도체 제조공정인지 여부

(2) 관세율표 품목분류 체계의 오류 여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수정 및 경정】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고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의정서에 기하여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 양허관세는 별표1의 가 내지 별표1의 다에 의한다. (별표1의 가)공산품 수산물 및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세 번 8479.89-2092: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박막트렌지스터-액정표시장치(TFT-LCD)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스트립퍼(PR Stripper)를 수입함에 있어서 HS8456.99-9000호(기본 8%)로 신고하였으나, 쟁점수입물품이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2001.4.9대통령령 제1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2조〔별표1의가〕품목번호 8479.89-2092호(품명: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2.6.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쟁점물품은 TFT-LCD의 제조공정중 TFT(Thin Film Transister, 반도체 소자)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바, TFT의 제조공정은 부도체인 유리기판 위에 반도체물질을 박막으로 증착하고, 이를 세정한 다음 그 위에 감광액(PR)을 도포하고, 그 위에 회로모양의 사진을 찍고 현상한 후, 회로모양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긁어내고(식각), 남아있는 감광액을 제거(스트리핑)한 다음 세척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쟁점수입물품은 그 중 감광액을 제거(스트리핑)하는 기계인 것으로 확인된다. 구양허관세규정상의 품목번호 8479.89-20호에는 ‘반도체 제조용 기기’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양허관세규정의 모체인 각료선언문상의 해당부문의 영문표기는 Machine and Mechanical appliances for making semiconductor devices라고 되어 있어, 반도체란 단순히 반도체 물질이라거나 반도체 웨이퍼만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반도체소자(semiconductor devices)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TFT-LCD의 제조에 사용되는 TFT는 그 제조공정과 기능에 비추어 보면 대표적인 반도체 소자의 하나로 보아야 하며, 동 트랜지스터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쟁점물품도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하나에 속한다 할 것이다. 또한, 구 양허관세 규정상의 관세율표가 8479.89.2092호상에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는 기계’를 명시하고 있어 반도체 소자에 관한 위 해석과도 부합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반도체 소자인 TFT의 제조공정중 본 스트리핑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일종으로서 구 양허관세규정 8479.89-2092호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뜻: OOOO OO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 이 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용 기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허관세규정의 품목번호8479.89-2092(양허관세율 0%)에 품목분류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