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지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관0250 선고일 2003-09-08

[요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지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2000.10.17.)호 외 81건의 양송이, 죽순, 락교 등의 캔통조림(이하 “쟁점물품” 이라한다)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으나, OO세관 심사관실에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이 타수입업체의 신고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인 사실을 확인하여 2002.6.4. 관세 등 OOO,OOO,OOO원의 경정예상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2.6.26.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2002.8.9.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2.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처분청이 수입신고 수리후 사후세액심사를 하여왔고 수입을 시작한 2000년이후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자료제출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것이다. 신고가격이 저가라 하나 당해물품의 원료는 수확시기를 놓쳐 신선도가 떨어진 것으로 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며 처분청이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다른회사 수입물품과 비교하여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처분청으로부터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위해 자료제출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주장만 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고, 국내 도매상 및 관련업계에서는 쟁점물품의 품질이 여타물품과 사실상 차이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가격의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일,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수입신고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조사

(1) 처분청은 2001년도 하반기에 O국의 양송이 등의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정보를 토대로 수입실적을 분석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여타업체의 가격의 30% 수준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저가신고혐의로 조사하여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O OOOO OOO OOOO OOOOOO O (OOOOOOO)

(2) 처분청은 제출한 이 건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근거자료로 제시한 수출자인 OOOO OO Trading 이 제출한 서신과 사유서는 처분청의 심사시점이후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이는 청구인이 2001.6.1. 및 6.5. 수입신고한 양송이와 락교의 경우 수입신고 가격을 각각 $OOO×1,000c/t=$O,OOO, $OOO×1,900c/t=$O,OOO으로 하였으나, 현장조사결과 발견된 메모지에 의하면 실제구입가격은 $OOOO×1,000c/t=$OO,OOO, $OOOO×1,900c/t=$OO,OOO(OOOOO,OOO), 합계 $OO,OOO으로 기록되어 있어 실제 거래가격이 $10.5/c/t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외환은행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금출금한 총OOO원O 수입대금으로 정식 외환송금된 금액은 OO원정도이고 나머지 OOO원은 사용처를 밝히지 않으나 누락신고금액을 다른 사람편이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별도송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또한, 처분청은 국내판매가격 및 유사물품가격 등의 조사에서 청구법인의 메모장 및 계좌출금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확인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와 OOOOOOOOOOOOOOOO호 건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된 금액을 근거로 과세하였고, 나머지 수입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수입대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거래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이 이 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자료제출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분청은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