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요지]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Photo CD-ROM(Image CD Softwar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체”가 분류되는 HS 8524.31-1000호(양허 0%) 또는 HS 8524.39-1000호(1999년 양허 4%, 2000년 이후 양허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2001.11.5. 세관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가 분류되는 HS 8524.39-9000호(기본 8%)로 분류(결정01-1-4)하였고,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2000.7.22)외 22건에 대하여 2002.7.18.부터 2002.10.14.까지 관세 등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당초 HS 8524.31-1000호(양허 0%) 또는 HS 8524.39-1000호(1999년 양허 4%, 2000년 이후 양허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왔고, OO세관장은 사후심사 결과 관세 등의 누락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1999.3.16. 청구인에게 자진신고할 것을 안내(OO심사 47440-117)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HS 8524.39-1000호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1999.2.19)에 대하여 1999.3.25.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1.11.5. 세관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 8524.39-9000호(기본 8%)로 분류(결정01-1-4)하고 2002.7.18.부터 2002.10.14.까지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그리고관세청장은2002.11.28.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 8524.39-9000호에 분류(품목분류 47281-1096)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에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같은 뜻 대법원 94누12159). 청구인은 OO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세 및 관세누락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도록 심사전 자진신고안내서를 받고서 관세청 검사분류과에 구두로 확인하여 HS 8524.39-1000호에 해당한다는 말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는 하나, 수정신고한 내용을 보면 당초 HS 8524.39-1000호로 수입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한 것이고, HS 8524.31-1000호로 수입신고한 것을 HS 8524.39-1000호로는 수정신고하고 관세 등을 추가납부한 것이 아니며, 수정신고한 이후에도 HS 8524.39-1000호로 일관되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HS 8524.31-1000호 등 다른 세번으로도 신고한 실적이 다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스스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성실하게 수입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95누11184, ‘96.12.26)는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청구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O에 정확한 품목분류가 확인되어 이에 따라 경정고지하는 것은 타당하며,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