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O세관장이 2002.4.3.부터 2002.7.11.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0.5.6)외 5건(내역 별첨)의 경정처분(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OOOO세관장이 2002.8.1.부터 2002.8.29.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0.9.2)외 67건(내역 별첨)의 경정처분(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의 전신인 OO는 당초 Photo CD-ROM(Image CD Softwar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체”가 분류되는 HS 8524.31-1000호(양허 0%)를 적용하여 수입하여 왔으나, OO세관장은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가 분류되는 HS 8524.39-1000호(1997년 기본 8%, 1998년 양허 7.9%, 1999년 양허 4%)에 분류된다고 하여 1999.5.4.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19733-97-5003560호(1997.11.10)외 6건에 대하여 고지전통지하면서 처분청에 경정의뢰(OO심사 47440-105)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9.5.26. 관세 등 5,553,0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0.5.6)외 73건에 대하여 쟁점물품을 HS 8524.39-1000호, HS 8524.31-9000호 및 HS 8524.31-1000호(2000년 이후 양허 0%)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아왔으나, 처분청은 2001.11.5 세관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 8524.39-9000호(기본 8%)로 분류(결정 01-1-4)하고 위 수입건(74건)에 대하여 2002.1.2 과세전통지(관세 등 OO,OOO,OOO원)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2.1.21.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2.8.22 처분청으로부터 기각결정(적부심사 제2002-24호)를 받았다.
(3)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O에 위 74건O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13건에 대하여 2002.4.3.부터 2002.8.5.까지 관세 등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기각결정에 따라 2002.8.29. 나머지 61건에 대하여 관세 등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1999.5.4. OO세관장의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전신인 OO가 수입한 쟁점물품의 세번을 HS 8524.31-1000호에서 HS 8524.39-1000호로 변경하고 추징과세한 사실은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의 세번은 HS 8524.39-1000호라고 하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의미하며, 이후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취지(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쟁점물품을 HS 8524.39-1000호로 신고하여 왔고, 2000.1.1. 이후부터는 쟁점물품의 관세율이 양허 0%로 변경되었다. 처분청의 결정에 따라 경정된 세번인 HS 8524.39-1000호로 성실하게 수입신고를 하여온 청구법인에게 다시 처분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인 HS 8524.39-9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소급하여 추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O대한 손실을 입히게 된 것은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같은 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부 수입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 결정하여 준 HS 8524.39-1000호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신고된 세 번이 HS 8524.31-9000호, HS 8524.31-1000호, HS 8524.91-1000호로 동일한 양허 0%인 품목분류 카데고리(8524류)의 범주에 속해 있고 화주에게 하등의 금전적인 불이익이 없는 바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였다 하여 불성실한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세관장이 OO(청구법인의 전신)가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사후심사한 결과 품목분류를 HS 8524.39-1000호로 변경 분류하여 1999.5.4 경정고지하였고 이후부터 청구법인은 동 경정세번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수입통관 실적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경정된 세번(HS 8524.39-1000호)으로 일관되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HS 8524.31-9000호 등 다른 세번으로도 신고한 실적이 다수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스스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신고수리제하에서 처분청에서 사후심사결과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주문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 O 2002.4.3.부터 2002.7.11.까지 처분청이 경정처분한 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원, 합계 O,OOO,OOO원(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5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에『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O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9조【불복의 신청】제1항에『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건(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5건으로 수입한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2.4.3.부터 2002.7.11.까지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경정처분한 사실이 관련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적법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까지 심판청구를 제기(2002.7.2~2002.10.9)하여야 하나 이보다 8일~104일이 더 경과한 2002.10.16.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적법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