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산지위장수입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통관을 보류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관0240 선고일 2003-09-08

[요지] 쟁점물품이 재판계류중에 있으므로 특별긴급관세율을 부담하여 수입통관 후, 재판 결과에O 북한산으로 확정되면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입신고필증 거부행위가 부당하다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신고번호 OOO(2002.4.13.)호로 녹두(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하였으나, OOO세관은 조사결과 쟁점물품이 중국산임에도 북한산으로 위장수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02.4.22.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의뢰하여 2002.4.24. 통관보류 조치를 한 바, 청구법인은 2002.9.10. 수입신고필증교부요청 등 진정O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2.9.16. 관세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어 재판중이므로 수입신고 필증을 교부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청구법인은 2002.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농산물가격 안정용으로 전량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북한산 쟁점물품 1,000M/T을 무관세 직수입하기 위해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에O 발행한 합법적인 원산지증명O를 첨부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OO세관이 원산지증명O를 위조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처분청에 통보한 이후 현재까지 통관이 보류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중국산이라 하더라도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기본관세율 30%를 납부하고 가격안정용으로 통관이 되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세포탈은 발생할 수 없는데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해 주지 아니하여 통관이 거부되고 있음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중국산임에도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수입신고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2002.4.22. 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자로O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9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통관이 보류중이고, 중국산인 경우에는 특별긴급관세율 621%를 부담하거나,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의거하여 주무부장관의 양허추천을 받으면 30%의 기본관세율을 부담하고 통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2) 청구법인의 진정O에 대한 2002.9.16. 회신에O “재판이 종결될 때 까지는 쟁점물품이 북한산인지의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북한산물품으로 신고하여 무관세로 수리하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없으며, 수입화주가 원하면 북한산이 아닌 제3국의 수입물품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였다가 이 건 관련 재판이 확정되어 북한산으로 판명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통지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산지위장수입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통관을 보류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237조 【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O의 기재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O류 등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훈령) 제2-2-9조(통관보류)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1. - 2. (생 략)

3. 관세범칙혐의로 조사의뢰한 경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다른법률의 준용)

① (생 략)

② 물품의 반출 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O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조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O 남북무역을 중개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량 가격안정용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OO세관에O 쟁점물품이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위장수입 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는 한편,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으며, 처분청도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수입신고필증의 교부를 거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통관이 지연되고 냉장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금융비용 창고료 등이 누증되고 상품의 가치가 변질될 우려가 있어 수입통관을 시켜달라는 주장이나, 쟁점물품이 현재 재판중에 계류중이므로 처분청에O 회신한 내용에 따라 우선 북한산 물품이 아닌 제3국에O 수입한 물품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 621%를 부담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본관세율 30%를 납부하면 수입통관이 가능하고 나중에 재판의 결과에O 북한산으로 확정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처분청의 수입신고필증 거부행위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