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세채권(정리채권)의 고지일이 회사정리법상 소정의 채권신고기한을 도과하였다 하여 실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2관0225 선고일 2003-11-19

[요지] 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경정고지한 경우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5595 /

[주 문] OO세관장이 2002.8.2.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8.7.부터 2000.11.27.까지 31회에 걸쳐 ‘기어박스 등 자동차부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30건)하는 과정에서 Confirm L/C 개설에 대한 Confirming Charge를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2.8.2. 관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고지세액이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하나 소정의 채권신고기간 이내에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다하여 2002.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사의 정리재건을 도모하고저 2000.11.10. OO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0.11.30.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02.5.6.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회사정리법 제102조에 의하면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건 관세채권도 그 수입신고가 최종적으로 수리된 날인 2000.11.28.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회사정리법상의 소정의 신고기간(제2차 관계인집회일, 2002.5.6 이전임) 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였으므로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실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관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현행 신고납부제도 하에서는 신고수리 후 세액심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세액심사는 과세가격의 평가, 적용세율의 확정 등 O요하고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일인 2000.11.30. 이전에 수리된 31건에 대하여 경정한 관세채권을 소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실권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행 관세법 체계를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청구인은 동 관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정리채권이 되기 위하여는 이건 Confirming Charge를 수입신고시 성실하게 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여 과세누락된 것이므로 동 관세채권은 경정고지한 시점에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공익채권인 관세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으므로 관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2000.11.30) 이전에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회사정리계획결정일(2002.5.6) 이후에 경정고지(2002.8.2)한 경우 당해 관세채권(정리채권)의 고지일이 회사정리법상 소정의 채권신고기한(늦어도 2002.5.6 이전임)을 도과하였다 하여 실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ㅇ 회사정리법 제102조【정리채권】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제112조【정리채권의 변제금지】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제121조【후순위정리채권】①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

1. 정리절차개시후의 이자

2. 정리절차개시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3. 정리절차참가의 비용

4. 전호에 게기한 것 외에 정리절차개시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것

5. 정리절차개시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② 전항의 청구권은 다른 정리채권의 후순위로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채권 O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과 후순위채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제1항에 정하는 사항외에 법원, 당사자, 건명과 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27조【신고의 추완등】①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기간경과후에 생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 2항의 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 제200조【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① 제192조 또는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정리계획안에 관하여 수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미리 그 계획안의 사본 또는 그 요지를 관리인, 회사와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한다)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208조【공익채권】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하는 재판상의 비용

2. 정리절차개시후의 회사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비용

3. 정리계획수행에 관한 비용 그러나 정리절차 종료후에 생긴 것은 제외한다.

9. 정리채권 O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제209조【공익채권의 변제】①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41조【정리채권등의 면책등】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생략)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20조【가산세의 세목】이 법에 의한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ㅇ 관세법시행령 제32조【납세신고】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② 생략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인 2000.8.7.부터 2000.11.27.까지 31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에 추가로 Confirming Charge를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서면심사결과 위 Confirming Charge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하는 관세청 예규(47221-276, 1999.7.30)에 따라 2002.8.2. 청구인에게 이건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전에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회사정리계획결정일 이후에 경정고지한 경우 당해 관세채권의 고지일이 회사정리법상 소정의 채권신고기한을 도과하였다 하여 실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된다고 보여진다(같은 뜻 대법 93누14417, 1994.3.25 국심 94서5595, 1995.7.21. 외 다수). 또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리채권 O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때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만 공익채권에 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건 관세 등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이라 하더라도 위 법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는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처분청은 정리절차 개시 전의 OO자동차(주)가 이 건 Confirming change를 수입신고시 성실하게 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여 과세누락된 것이므로 동 관세채권도 경정고지 시점에 발생된 것이므로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채권의 발생은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 건 관세 등 조세채권은 관세법 제1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수입신고한 시점(2000.8.7~2000.11.27)에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2000.11.30) 후에 경정고지(2002.8.2)한 이 건 관세 등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관세 등 조세채권은 2000.8.7.부터 2000.11.27.까지 수입신고한 것으로서 회사정리절차 개시(2000.11.30) 전에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으나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경정고지(2002.8.2)한 것으로서 이는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정리채권이 회사정리법상 소정의 법정기한(통상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이 건 회사정리계획 결정일 2002.5.6) 내에 법원에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관세 등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위 판례 및 국심례)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