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Photo CD-ROM에 대해 HS8524.39-1000호로 일관되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HS8524.31-1000호 등 다른 세번으로도 신고한 점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성실하게 수입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지 아니한 사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관0218 선고일 2003-10-09

[요지] 수입신고수리제하에서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다가 사후에 정확한 품목분류가 확인되어 경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Photo CD-ROM(Image CD Softwar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체”가 분류되는 HS 8524.31-1000호(양허 0%) 또는 HS 8524.39-1000호(1999년 양허 4%, 2000년 이후 양허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2001.11.5. 세관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가 분류되는 HS 8524.39-9000호(기본 8%)로 분류(결정01-1-4)하였고, 이에따라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2000.9.26)외 13건에 대하여 2002.8.21. 관세 등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관에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을 OOOCD라고 기재하고 HS 8524.39-1000호로 신고한 것을 처분청에서 HS 8524.31-1000호로 직권 정정하여준 사례가 있으나, 나중에 다시 HS 8524.39-9000호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아 세관에서도 명백하게 어디에 분류되어야 하는 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며, 따라서 쟁점물품은 문화관광부에서 전자출판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수입추천을 받고 통관하여야 하는 명백한 전자출판물로서 세관에서 검증하여 부여한 세번인 HS 8524.3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관에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이 OOOCD임을 분명히 기재하고 HS 8524.31-1000호 또는 HS 8524.39-1000호로 분류하여 2년에 걸쳐 190여차례 수입통관하였고, 또한 수입통관시 문화관광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출판물이라고 하여 문화관광부의 수입추천을 받고 수입신고하여 왔고 세관에서는 이를 이의없이 통관하여 주었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소급과세는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며, 설령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해석이 있었던 날 이후부터 과세를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한 소급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게임 소프트웨어처럼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단순히 정지영상이 수록된 CD로서, 관세율표 분류체계에 따라 우선 HS 8524.31의 소호를 살펴보면, 소호의 용어가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이므로 화상 Image를 수록한 쟁점물품은 HS 8524.31호에 분류될 수 없고, 또한 사용자와 상호 연결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HS 8524.39-1000호로 분류할 수 없으며,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HS 8524.3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명백한 전자출판물임을 강조하여 세번을 HS 8424.39-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지 전자출판물에 대한 인정여부는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등과 관련하여 실익이 있을 뿐, 관세율표 세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신고납부제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하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95누11184, 1996.12.4)하고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선고, 86누92 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수입통관한 실적을 조회한 결과,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마다 HS 8524.39-1000호, HS 8524.39-9000호 및 HS 8524.31-1000호 등 다양한 세번으로 통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수입신고수리제 하에서 사후 세액심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물품을 HS 8524.3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HS 8524.39-9000호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8524.31 가.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 8524.31-1000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무세 8524.31-9000 (2) 기타 양허 ‘98년 7.9%, ‘99년 4%, ‘00 0% 8524.39 다. 기타 8524.39-1000 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양허 0% 8524.39-9000 기타 기본 8%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 6.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출판 또는 광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JPG형식의 Image(영상)파일과 주제별로 분류된 그림 파일을 키워드나 색인으로 검색하고, 검색된 OOO를 볼 수 있는 PortFolio나 Browser 프로그램이 내장된 물품으로,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 운용 조작 가능하며 색인, 검색, 선택의 기능이 있는 단순재생장치(즉 CD Player 또는 DVD Player)에서는 운용이 불가능한 CD-Rom이다. (나) 쟁점물품을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체”가 분류되는 HS 8524.3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가 분류되는 HS 8524.39-9000호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세율표 HS 8524호에 대한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본 호에는음성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레코드·테이프와 기타의 매체들이 분류되고 있고,우선 HS 8524.31호의 용어가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이므로 화상 Image를 수록한 쟁점물품은 HS 8524.31호에 분류될 수 없고, 또한 사용자와 상호 연결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HS 8524.39-1000호로 분류할 수도 없다고 여겨진다.기록매체 중현상재생용이 아닌 음성 또는 영상과 관련된 CD가 분류될 수 있는HS 8524.39호를 보면,HS 8524.39-1000호에는 ADP기계에서 사용되어 조작이 가능하고 사용자와 상호연결(interactive)이 되는 것이 분류되고, HS 8524.39-9000호에는 기타의 것이 분류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품명이 Image CD로서 주요한 특성은 전문그래픽 S/W에 의해 편집이 가능한 Image파일이 수록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HS 8524.3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에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같은 뜻 대법원 94누12159).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바(같은 뜻; 대법원 95누11184, 1996.12.4),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2년에 걸쳐 190여차례 HS 8524.31-1000호 또는 HS 8524.39-1000호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고 하나 수입실적을 조회하여본 결과 HS 8524.39-1000호, HS 8524.39-9000호 및 HS 8524.31-1000호 등 다양한 세번으로 통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과세의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여 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며, 현행 수입신고수리제 하에서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품목분류가 확인되어 이에 따라 경정고지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