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가 결정되지 아니한 같은 시기에 수입한 쟁점물품을 처분청이 새로운 해석인 HS 8443.51-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가 결정되지 아니한 같은 시기에 수입한 쟁점물품을 처분청이 새로운 해석인 HS 8443.51-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관장이 2003.5.2. 및 2003.5.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299,901,640원, 부가가치세 29,990,180원, 가산세 65,978,030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 외 33건으로 OOO(모델 JV2-180, JV3-160S, JV4-130, 160, 180, TX2-160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플로터’가 분류되는 HS 9017.20-101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가 분류되는 HS 8443.51-9000(기본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절차를 거쳐 2003.5.2. 및 2003.5.28. 관세 299,901,640원, 부가가치세 29,990,180원, 가산세 65,978,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수성용제를 사용하는 잉크제트방식의 플로터(모델 JV3-160S 제외)로서, 처분청에서 과세근거의 대상으로 한 물품인 솔벤트잉크를 사용하는 사인판출력기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위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하여 2003.7.31. 및 2003.8.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결정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내리지 않고 있어 2003.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세법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관세법 제87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수성용제를 사용하는 잉크제트방식의 프린터(모델 JV2-160 1건은 솔벤트용 잉크젯프린터임)인 쟁점물품을 플로터가 분류되는 HS 9017.20-101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관세청에서 솔벤트용 잉크제트프린터(Mutoh-PJ1304외)에 대하여 HS 8443.51-9000호로 품목분류한 것을 근거로 쟁점물품도 HS 8443.51-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건 소급하여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처분청에서 한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쟁점물품과 같은 실사기용 프린터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사례를 보면, 관세청장은 2000.10.26.외 수차에 걸친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통하여 실사기용 프린터에 대하여 HS 9017.20-1010호로 분류하였으며, 2002.4.19. 관세청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잉크젯프린터인 KP-4760, KP-4742에 대하여 HS 8443.51-9000호로 분류한 사실이 있다. 특히 관세청장은 2000.10.26. 쟁점물품과 같이 수성용제 를 사용하는 잉크제트방식의 프린터인 HP Designjet 430에 대하여 HS 9017.20-1010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시하였다가 2004년 제1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통하여 HS 8443.51-9000호로 분류하고 2004.2.14. 동 건에 대하여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법 제6조에는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하면서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관공무원에게도 신의성실을 요구하고 있는 바, 2000.10.26. 평가분류 47281-982호로 HS 9017.20-1010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시하였던 HP Designjet 430프린터와 쟁점물품이 동일한 물품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요 특성과 기능 등이 같고 또한 품목분류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2004.2.14. HS 8443.51-9000호로 변경고시하기 전까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사표시는 계속하여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히 관세청장이 2004.2.14. HS 8443.51-9000호로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프린터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세번을 시달함으로써 품목분류에 있어서 혼란이 있었다는 사실이 위의 변경고시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관세청에서 최종적으로 고시한 세번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를 묻기는 곤란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가 결정되지 아니한 같은 시기에 수입한 이 건 쟁점물품을 처분청이 새로운 해석인 HS 8443.51-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관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 및 관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