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2관0203 선고일 2004-03-03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가 결정되지 아니한 같은 시기에 수입한 쟁점물품을 처분청이 새로운 해석인 HS 8443.51-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관장이 2003.5.2. 및 2003.5.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299,901,640원, 부가가치세 29,990,180원, 가산세 65,978,030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 외 33건으로 OOO(모델 JV2-180, JV3-160S, JV4-130, 160, 180, TX2-160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플로터’가 분류되는 HS 9017.20-101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가 분류되는 HS 8443.51-9000(기본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절차를 거쳐 2003.5.2. 및 2003.5.28. 관세 299,901,640원, 부가가치세 29,990,180원, 가산세 65,978,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수성용제를 사용하는 잉크제트방식의 플로터(모델 JV3-160S 제외)로서, 처분청에서 과세근거의 대상으로 한 물품인 솔벤트잉크를 사용하는 사인판출력기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위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하여 2003.7.31. 및 2003.8.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결정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내리지 않고 있어 2003.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솔벤트 잉크를 사용할 수 없는 수성잉크용 잉크제트 플로터(JV3-160S 제외)로서 관세청은 수성용 실사출력기에 대하여는 그 품목분류의 결정을 보류하여 일선세관에서는 수성용 실사출력기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에 대하여만 수성용 실사출력기에 대해서까지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잘못된 처분이며 더구나 처분청도 이건 쟁점물품을 솔벤트용 실사출력기로 오인하여 과세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구나 이건 과세이후에 통관한 동일물품(JV2, JV4)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고 오직 솔벤트 겸용 기종인 JV3 기종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형평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관세청은 Inkjet HP DesignJet 2000CP Printer C4703A 등(평가분류 47281-984호외, 2000.10.26) 및 Inkjet Plotter RJ-4100, RJ-6000, PJ-1304(평가분류 47281-1162호, 2000.12.22) 등의 유사한 플로터에 대하여 HS 9017.20-1010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시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관세청에서도 잉크제트 프린터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은 관세법 제6조에서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라고 결정(OOO)한 바 있으므로 솔벤트잉크 겸용 모델인 JV3-160S에 대한 경정처분도 품목분류 변경고시 효력 발생일(2003.6.3) 이전에 수입통관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신의성실원칙은 과세관청의 의사표명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납세자가 그 의사표명을 신뢰한 것에 반한 과세처분이 납세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3년도 OOO)으로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가 분류되는 HS 8443.51-9000호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명도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는 2003년도 제4회 OOO은 일본의 OOO에서 생산되는 Printer PJ-1304로서 관세청에서 2000.12.22 품목번호를 HS 9017.20-1010호로 품목분류회신하였다가 2003.6.3. 종전결정을 HS 8443.51-9000호 변경결정하고 관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관세청고시 제2003-21호로 품목번호를 변경고시한바 있으나, 이 물품은 쟁점물품과는 단지 유사기능의 기계일 뿐 동일물품이 아니므로 이 변경고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세법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관세법 제87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수성용제를 사용하는 잉크제트방식의 프린터(모델 JV2-160 1건은 솔벤트용 잉크젯프린터임)인 쟁점물품을 플로터가 분류되는 HS 9017.20-101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관세청에서 솔벤트용 잉크제트프린터(Mutoh-PJ1304외)에 대하여 HS 8443.51-9000호로 품목분류한 것을 근거로 쟁점물품도 HS 8443.51-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건 소급하여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처분청에서 한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쟁점물품과 같은 실사기용 프린터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사례를 보면, 관세청장은 2000.10.26.외 수차에 걸친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통하여 실사기용 프린터에 대하여 HS 9017.20-1010호로 분류하였으며, 2002.4.19. 관세청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잉크젯프린터인 KP-4760, KP-4742에 대하여 HS 8443.51-9000호로 분류한 사실이 있다. 특히 관세청장은 2000.10.26. 쟁점물품과 같이 수성용제 를 사용하는 잉크제트방식의 프린터인 HP Designjet 430에 대하여 HS 9017.20-1010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시하였다가 2004년 제1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통하여 HS 8443.51-9000호로 분류하고 2004.2.14. 동 건에 대하여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법 제6조에는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하면서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관공무원에게도 신의성실을 요구하고 있는 바, 2000.10.26. 평가분류 47281-982호로 HS 9017.20-1010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시하였던 HP Designjet 430프린터와 쟁점물품이 동일한 물품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요 특성과 기능 등이 같고 또한 품목분류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2004.2.14. HS 8443.51-9000호로 변경고시하기 전까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사표시는 계속하여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히 관세청장이 2004.2.14. HS 8443.51-9000호로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프린터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세번을 시달함으로써 품목분류에 있어서 혼란이 있었다는 사실이 위의 변경고시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관세청에서 최종적으로 고시한 세번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를 묻기는 곤란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가 결정되지 아니한 같은 시기에 수입한 이 건 쟁점물품을 처분청이 새로운 해석인 HS 8443.51-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관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 및 관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