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세번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세번 8479.89-209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2관0175 선고일 2004-11-03

[요지] TFT-LCD제조에 필요한 습식식각기, 감광액제거기, 현상기, 세척기 등을 반도체 제조용이 아닌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로 보아 세번 8479.89-9099호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참조결정] 국심2001구7414 / 국심2000관0079 / 국심2000관0079 /

[주 문] 청구법인이 2002.4.2. OO세관장에게 한 관세 1,284,758,740원, 농어촌특별세 171,301,110원, 부가가치세 145,606,020원의 경정청구를 OO세관장이 2002.4.12 거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습식식각기 등의 쟁점물품을 세번 8479.89-2092호에 품목분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0.4.14.부터 2000.10.4.까지 TFT-LCD제조에 필요한 습식식각기, 감광액제거기, 현상기, 세척기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20473-00-0411406호(2000.4.14.)외 15건으로 처분청에 세번 8479.89-9099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2) 이 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로서 세번 8479.89-2092호(양허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2.4.2. 관세 1,284,758,740원, 농어촌특별세 171,301,110원, 부가가치세 145,606,020원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반도체 제조용이 아닌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기기이므로 세번 8479.89-2092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하여 2002.4.12.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우리나라가 WTO에 제출한 ITA양허관세이행계획표와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양허관세규정을 보면 세번 8479.89-2092호에는 분명히 쟁점물품과 같은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습각, 현상, 스트리핑, 세척하는 기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리해석상 쟁점물품은 WTO양허세율 적용대상이다. 처분청 주장처럼 반도체 웨이퍼와 평판디스플레이를 모두 제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제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허관세규정 세번 8479.89-2092호의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는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 또는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로 해석하여야 한다. WTO의 견해도 이 사건 물품은 ITA각료선언문의 정보기술품목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미국, 유럽, 대만, 일본에서도 쟁점물품을 양허관세 대상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다른 국가와는 달리 해석상 혼란이 생긴 이유는 세번 8479.89호 다음에 곧바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를 분류하지 아니하고 세번 8479.89-20호의 반도체 제조용기기 다음에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를 분류한 분류체계상의 문제인데, 이러한 잘못된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가 반도체 웨이퍼 제조기능을 겸할 수 있어야 양허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4.9. 대통령령 제17191호로 WTO양허관세규정을 개정하여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기를 세번 8479.89-30호로 하여 양허관세적용대상으로 하였는바, ITA각료선언문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와 같이 개정한 것은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양허관세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을 확인하여 불명확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기기이고, 양허관세규정 세번 8479.89-2092호는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위 세번 8479.89-2092호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상위 세번인 8479.89-20호에서 정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용 기기”에 해당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반도체제조용이 아닌 평판디스플레이의 업종으로 분류되는 LCD 제조용 기기이므로 세번 8479.89-2092호에는 분류될 수 없다. 또한 1997.5.22. 관세청의 1997년 제3차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TFT 제조공정이 반도체 제조공정과 유사하더라도 반도체와 TFT-LCD의 구조, 기능 등이 상이하여 TFT제조는 반도체 제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고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결정한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OOOOOOOOOO, OOOOOOOOO) 및 OO지방법원의 판결(OOOOOOOOOO, OOOOOOOOO)이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세번 8479.89-20호에서 정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용 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기기”이므로 청구법인이 한 세액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세번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세번 8479.89-209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ㅇ 관세율표 8479.89-20 (2) 반도체제조용의 기기 8479.89-2092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 하는 기계 양허 0% 8479.89-90 (3) 기타 8479.89-9099 기타 기본 8% ㅇ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6,650호, 1999.12.31.) 8479.89-20 반도체제조용의 기기 8479.89-2092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 하는 기계 양허 0% ㅇ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7,191호, 2001.4.9.) 8479.89-20 반도체제조용의 기기 8479.89-2092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 양허 0% 8479.89-30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 기기 8479.89-3010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 양허 0%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류·주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TFT-LCD제조에 필요한 습식식각기, 감광액제거기, 현상기, 세척기 등의 설비로서 세번 8479.89-2092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세번 8479.89-2092호에 분류되기 위하여는 상위세번인 8479.89-20호에서 정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용 기기”에 해당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용이 아닌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기기이므로 상위 세번인 8479.89-20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의견이 나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번 8479.89-2092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감사원에서 2000.3.13부터 20004.1까지 실시한 행정감사결과 세번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시정통보와 동시에 차액세액(관세 등 926,787,840원)을 징수하도록 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20473-00-0411406호외 15건으로 쟁점물품을 세번 8479.89-9099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위 추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2000.9.4.)하였으나 기각결정(OOOOOOOOOO, OOOOOOOOO.)을 받고 법원에 제소하여 세번 8479.89-2092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 OOOOOOOO)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쟁점물품을 세번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세번 8479.89-209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LCD는 노트북 컴퓨터 등의 모니터로 사용되는 액정으로서 그 중 TFT-LCD의 제조공정은 유리판에 투명한 금속전극을 형성하고 아래쪽 유리판에는 금속전극과 TFT소자를 형성하여 두 개의 판을 붙인 다음 그 사이에 액정을 주입하고 봉합하는 과정 등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TFT(Thin Film Transister)란 박막트랜지스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액정에 전압을 가하는 기능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소자이고, 쟁점물품은 TFT-LCD의 제조공정 중 TFT의 제조공정에 한하여 사용되며, TFT의 제조공정은 크게 부도체인 유리기판 위에 반도체물질을 박막으로 증착하고, 이를 세정한 다음 그 위에 감광액(PR)을 도포하고, 그 위에 회로 모양의 사진을 찍고 현상한 후 회로 모양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긁어내고(식각), 남아있는 감광액을 제거(스트리핑)한 다음 세척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쟁점물품 중 세척기(Cleaning machine)는 각 공정마다 세제 또는 브러쉬,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이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장비이고, 현상기(Developer)는 노광전 유리기판위에 감광액을 도포(Coating)하고 노광처리된 유리(Glass)를 현상기에서 필요한 패턴 이외의 노광된 감광액을 제거하여 현상하는 장비이며, 습식습각기(Wet Etcher)는 염화물 혼합기체, 불산, 초산 등으로 유리기판 위에 증착된 금속막의 특정부를 녹여내고 소자와 소자 사이에 전기적인 회로를 형성시키는 장비이고, 스트립퍼(Stripper, Stripping machine)는 감광액을 제거(스트리핑)하는 기계이다. 이러한 TFT의 제조공정은 부도체인 유리기판 위에 반도체 회로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웨이퍼(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반도체 물질인 실리콘을 디스크 형태로 가공한 기판)상에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일반반도체 집적회로와 차이가 있으나 그 외 제조공정은 사실상 동일하고 양자간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인다. 다만, 반도체 웨이퍼는 소형화를 지향하고 평판디스플레이는 대형화를 지향하는 품목으로서 TFT 제조공정과 반도체 웨이퍼 상에 형성하는 집적회로의 제조공정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원재료와 크기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 각 공정에 겸용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정부는 2001.4.9. 대통령령 제17191호로 양허관세규정을 개정하여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를 아예 품목번호 8479.89-30호로 독립시켜 양허관세의 대상물품으로 규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한 13개국과 대만의 개별관세구역 중 세 곳이 1996.12.13. 싱가폴에서 특정 정보기술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동결하고 나아가서는 관세를 없애기로 하는 내용의 정보기술품목의 무역에 관한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였는바, 그 선언문의 “부록 가, 목록 2”에는 HS 분류번호 8479.89의 품목 중에 ‘Apparatus for wet etching, developing, stripping or cleaning semiconductor wafers and flat panel displays’가 포함되어 있고, 이 선언문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양허관세규정 제2조 [별표 1의 가]에 세번8479.89-2092호로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를 규정하면서 세율은 1999년에는 3.6%, 2000년에는 0%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 살피건대, 위 각료선언문의 품목번호 8479.89의 품목 중에 ‘Apparatus for wet etching, developing, stripping or cleaning semiconductor wafers and flat panel displays’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내용으로 양허관세규정이 개정되어 관세율표상에도 8479.89-2092호에서 위와 같은 한글규정과 영문규정을 함께 기재하고 있는 점,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 습각 등의 제조와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를 겸할 수 있는 기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및 위 양허관세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양허관세대상으로 규정된 품목번호 8479.89-20호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란 반드시 반도체 웨이퍼 전용이거나 반도체 웨이퍼와 평판디스플레이를 동시에 제조할 수 있는 겸용기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와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를 모두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쟁점물품의 양허관세의 대상물품여부에 대하여 일선 세관에서 문제가 되자 정부는 2001.4.9. 대통령령 제17191호로 양허관세규정을 개정하여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를 아예 품목번호 8479.89-30호로 독립시켜 양허관세의 대상물품으로 규정한 사실로 보아도 당초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허관세대상으로 적용하고자 한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TFT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양허관세대상인 세번 8479.89-2092호의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 OOOOO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