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2관0173 선고일 2003-09-27

[요지] 쟁점물품은 입법취지와 대법원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LCD 프로젝터에 대하여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실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9구2561 /

[주 문]

1. OO세관장이 2002.1.22. 청구법인에게 한 2000도 분 특별소비세 OOO,OOO,OOO원, 교육세 OO,OOO,OOO원의 과오납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0.1.24.) 외 15건으로 LCD 프로젝터(ECP9700DLV-V 외, 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HS 8528.30-0000호(비디오프로젝터, 관세율 8%, 특별소비세율 2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리하였다. 수입신고수리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데이터프로젝터로서 HS 8471.60-2022호(관세율 0%, 특별소비세 비과세)에 해당되는 물품인데도 HS 8528.30-0000호로 잘못 신고하여 관세 등을 과오납하였다고 하여 2002.1.17. 처분청에 과오납환급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2.1.22.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컴퓨터의 데이터 신호가 TV 비디오영상신호 보다 상위에 있는 고차원 신호임을 고려할 때, 컴퓨터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쟁점물품이 비디오영상신호를 처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데이터프로젝터와 비디오프로젝터를 구분하는 기준은 TV 비디오영상신호를 투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상위신호인 컴퓨터 데이터신호를 투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어야 한다. 또한 비디오프로젝터가 그 기능 및 구조상 TV 비디오영상의 투사만을 할 수 있고 컴퓨터신호 등 그 이상의 신호를 처리할 수 없는데 반해, 쟁점물품은 컴퓨터의 고단위 데이터의 투사를 주용도로 하면서도 TV 비디오영상을 부수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이는 컴퓨터 신호체계가 TV 비디오신호보다 우위에 놓이는 특성과 그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데코더와 같은 전자모듈이 개발되어 이를 내부에 장착하여 비디오영상신호를 컴퓨터신호로 바꾸어 줌으로서 쟁점물품이 비디오영상신호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이는 쟁점물품에게는 부수적 부가적 기능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개발배경이나 용도, 기본 성상, 기술적 특성 등 모든 면에 있어 비디오프로젝터와는 전혀 상이한 품목으로서, 쟁점물품과 관련한 OO고등법원 판결(사건번호2000누10870, 2001.6.21) 및 대법원 판결(사건번호2001두6210, 2002.9.10)에서도 “이 사건 프로젝터가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프로젝터의 형태, 기능, 특성, 주된 용도, HS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특소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비디오프로젝터’가 아닌 ‘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한다.”고 판결한 것을 보아도 쟁점물품은 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과오납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나.처분청 의견 비디오프로젝터란 TV나 비디오의 영상을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를 말하며, 데이터프로젝터란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를 말하는바, 비디오프로젝터와 데이터프로젝터의 구분기준을 “TV 비디오영상을 출력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보아야 하며, 쟁점물품은 컴퓨터 데이터 뿐만 아니라 TV 비디오영상도 확대투사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비디오프로젝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비디오프로젝터로 자진하여 신고하였고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사전에 품목분류기관에 질의나 문의를 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물품은 금번의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아닌 유사 물품으로서 동 판결은 특소세 부과대상여부에 대한 판결일 뿐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까지 HS 8471.60-2022호에 해당하는 데이터프로젝터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오납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과오납환급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HS 8528.30-0000호로 분류되는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HS 8471.60-2022호로 분류되는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와 쟁점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나. 관련법령

○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관세율표 HS 8528.30-0000호 비디오프로젝터 기본 8% HS 8471.60-2022호 데이터프로젝터 양허 0%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6650, 1999.12.31)【별표1의 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관련) HS 8471.60-2022호 데이터프로젝터 양허 0%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 나. 혼합물
  •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 ~ 6. 생략

○ 관세율표 제16부 주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된 단일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 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의 주7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에 대하여 이 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의 해석에 의하여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

○ 특별소비세법(2000.12.29. 법률 제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종: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7.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특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별표 1〉

7.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

  • 가. 텔레비젼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프로젝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0.1.24.) 외 15건으로 쟁점물품을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 8528.30-0000호(관세율 8%, 특별소비세율 20%)로 수입통관하였으나, 쟁점물품이 데이터프로젝터로서 HS 8471.60-2022호(관세율 0%, 특별소비세 비과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2.1.17. 처분청에 관세 등 과오납환급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2.1.22.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과 동종의 프로젝터인 소형 LCD 프로젝터(DP4200Z 외, 이하 “사건물품”이라 한다)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1998.3.25. 및 1998.3.30.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1999.8.27. OO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동 법원에서는 “사건물품은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프로젝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고 판결(사건번호 99구25613, 2000.7.27. 선고)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청구법인은 2000.8.14. OO고등법원에 항고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사건물품은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일종인 ‘비디오프로젝터’가 아닌 ‘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사건번호 2000누10870, 2001.6.21. 선고)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처분청은 2001.7.16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사건물품은 텔레비젼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프로젝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OO고등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사건번호 2001두6210, 2002.9.10. 선고)한 사실이 있다. WCO(세계관세기구)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Computer Data and Video Projectors(모델; P170v, VHP-1292Q)에 대하여 WCO 19차 회의(1997.3.25.) 및 WCO 23차 회의(1999.5.23.)에서 비디오영상처리기능이 없는 경우는 제8471.60호(데이터프로젝터)로, 비디오영상처리기능이 있는 경우는 제8528.30호(비디오프로젝터)로 품목분류를 결정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비디오프로젝터란 TV나 비디오의 영상을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를 말하며, 데이터프로젝터란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를 말하는바, 쟁점물품은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고해상도의 데이터 및 TV비디오영상신호를 큰 화면에 투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터로서, 비디오프로젝터와 데이터프로젝터의 구분기준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다의 규정에 따라 ‘TV 비디오영상의 출력기능의 유무’에 따라야 할지 아니면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주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야 할지가 쟁점이라고 보여지므로 이를 살펴본다.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칙 제3호에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WCO(세계관세기구)에서는 WCO 19차 회의 및 23차 회의에서 Computer Data and Video Projectors(모델; P170v, VHP-1292Q)에 대한 품목분류에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는 GIR 3(c)의 규정(통칙 제3호 다의 규정과 같음)에 따라 제8528.30호(비디오프로젝터)로 분류하였는바, WCO에서는 이 건 물품에 대하여 비디오기능 및 프로젝터기능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기능인지가 의존되므로 주 기능을 결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Note 3 to Section ⅩⅥ(주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과 같음)을 적용할 수 없고 GIR 3(c)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8528.30호로 분류한다고 하였다. 다만, 비디오기능이 없는 프로젝터의 경우는 Note 7 to Chapter 84(관세율표 제84류 주5 나의 규정과 같음)에 따라 제8471.60호(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하였다.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쟁점물품과 유사한 LCD 프로젝터(DP4200Z 외)에 대하여 OO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비디오프로젝터’가 아닌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사실이 있으나, 동 판결은 사건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사건물품의 품목분류에 가 관세율표상 HS 8471.60-2022호의 ‘데이터프로젝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따라서 이 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통칙 제3호 다의 규정에 따라 HS 8528.30-0000호의 ‘비디오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는 범용성이 있는 소비재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특별소비세법상의 입법취지와 대법원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LCD 프로젝터(DP4200Z 외)에 대하여 “텔레비젼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프로젝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사건번호 2001두6210, 2002.9.10선고)한 사실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