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의 적용시기(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2관0148 선고일 2002-12-03

[요지] 간이정액환급대상에서 개별환급대상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 이후 수출신고 수리되는 분부터 적용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2. 4. 29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도분 관세 과다환급금 OO,OOO,OOO원, 과다환급금징수가산금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경정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Kraft Liner Paper(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를 1995.1.1부터 2000.5.25까지 세번 4804.11-0000호로 수출하고 간이정액환급방식으로 환급을 받아왔으나, 처분청이 관세중앙분석소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4804.31-9000호, 2001.4.30)에 따라 쟁점물품이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상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1.5.25 과다환급금(2000.1.1부터 2000.8.30까지 수출신고 수리분에 대한 간이정액환급분 계 OOO,OOO,OOO원)징수를 위한 경정고지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변경 결정일 이전 수출신고 수리분에 대하여 관세환급금을 추징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1.7.20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소급과세처분 취소결정(관심제2001-38호, 2001.9.13)을 받았는바, 2000.9.1부터 2000.12.28까지 수출신고수리분(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호외 131건)에 대하여 2001.10.23 환급신청번호 OOOOOOOOOOO호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같은 날 관세환급(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심사청구 결정서 내용에 “중앙관세분석소에서 한 품목분류변경은 2001.4.30 이후 수출 및 환급되는 물품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쟁점환급금은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2.4.29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 과다환급금 OO,OOO,OOO원, 과다환급금징수가산금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경정고지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청의 심사청구결정은 품목분류 변경일 이전 세번인 HSK 4804.11-0000호로 품목분류 한 관행을 인정한 것으로 종전 수출신고서의 세번을 인정한 것이며 수출신고서의 효력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인용 결정이 아니라 하여 관세중앙분석소의 품목분류 결정일 이전에 수출신고 수리되어 품목분류 결정일 이전에 환급받은 것은 인정하고, 품목분류 결정일 이전에 수출신고 수리는 되었으나 결정일 이후에 환급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품목분류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과세기관 스스로가 형평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종전 세번을 인정하여 준 관행의 적용시점을 수출신고 수리시점이 아닌 환급신청 시점으로 달리 해석하여 소급하여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 및 신뢰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과세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 내려진 세번 4804.31-9000호는 품목분류결정일 이후 수출신고 수리되고 환급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의 내용과 같이 2001.4.30 이전에 수출하고 환급신청이 있었던 건에 대하여 종전 세번을 적용하는 관행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하고, 2001.5.1이후에 잘못된 세번으로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 까지 포괄적으로 종전의 세번으로 분류하는 관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결정일 이전 수출신고 수리분에 대하여 그 이후에 환급신청할 경우에는 중앙관세분석소에서 결정한 세번으로 수출신고필증 정정승인을 받고 개별환급으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새로운 품목분류결정 이후 그 오류를 정정하여 개별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잘못된 품목번호로 환급받고자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품목분류가 간이정액환급대상에서 개별환급대상으로 변경된 경우에 품목분류 변경일 이전 수출신고수리 되었으나 변경일 이후 환급되는 부분도 종전의 세번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환급특례법 제13조 【정액환급률표】① 관세청장은 단일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2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4조【환급의 신청】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등】① 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 등 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3. 생략

4.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을 정액환급률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금 등에 가산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1995.1.1부터 2001.5.25까지 세번 4804.11-0000호로 수출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간이정액환급을 받았으나, 2001.4.30 관세중앙분석소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세번 4804.31-9000호로 변경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상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과거 2년간 과다환급한 금액(2000.1.1부터 2000.8.30까지 수출신고수리건으로 간이정액환급분 계 OOO,OOO,OOO원)을 소급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0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01.9.13 관세청에서는 관심 제2001-38호로 소급과세처분 취소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 소급과세분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1.10.13 환급을 받았으며, 또한 2000.9.1부터 2000.12.28까지 수출신고수리분(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호외 131건)에 대하여 환급신청번호 OOOOOOOOOOO호로 2001.10.23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같은 날 관세환급을 받았다. 처분청은 관세 심사청구 결정서(관심제2001-38호) 본문 내용중 “2001.4.30 중앙관세분석소의 결정내용은 이날 이후 수출 및 환급되는 물품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들어 2001.4.30 이후에 환급신청한 부분에 대하여는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1.10.30 과세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9 관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2.4.25 기각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은 관세청 심사청구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관행을 인정하여 인용결정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위 심사청구 결정서 내용 중 “2001.4.30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 변경내용은 이날 이후 수출 및 환급되는 물품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하여 품목분류 결정일 이전에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결정일 이후 환급 신청하는 부분은 새로운 세번으로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심사청구 결정서 내용중 “이날 이후 수출 및 환급되는 물품부터 적용”이라는 문구가 “이날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인지 또는 “이날 이후 수출되고 환급되는 물품”부터인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출실무상 수출신고수리 당시에 세번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환급특례법상 환급청구권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수출업자가 편리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언제라도 그 세번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새로운 세번 결정일 이전에 수출신고 수리되고 환급신청한 부분에 대하여만 종전 세 번의 적용을 인정할 경우에는 위 결정일 이전에 수출신고 수리되고 환급 신청하는 부분과 위 결정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는 되었으나 위 결정일 이후 환급신청한 부분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환급특례법상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환급청구권을 사실상 제약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내용은 변경일 이후 수출신고 수리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