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HS 8474.20-1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479.82-2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관0139 선고일 2003-08-25

[요지]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상, ‘광물성재료를 분쇄하는 특수기계’(HS8474.20-1000호) 인지, 또는 다양한 공업분야에서 사용되는 범용성 기계(HS8479.20-2000호)인지 여부

[참조결정] 국심2001관010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0.11.4)외 3건으로 Dyno-Mill Machine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 8474.20-100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2) OO세관장이 처분청에 대한 2001년도 정기감사에서 쟁점물품은 HS 8479.82-2000호(기본 8%)로 분류하여야 하는 물품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1.12.28. 청구법인에게 과세전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2.1.15. OO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2.3.30. 기각되었다.

(3) 처분청은 2002.4.1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의 ‘파쇄기와 분쇄기’에 의하면 보올식 분쇄기는 주로 많은 보올(볼밀이라 칭함) 또는 짧은 로드(로드밀이라 칭함)(예:강제 또는 자기제)를 넣은 회전드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료를 회전드럼 안에 넣고 보올 또는 로드의 사용에 의하여 파쇄 또는 분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이에 합당하며 생산능력이 15kg/5시간으로 HS 8474.20-1000호의 "파쇄 또는 분쇄능력이 매시 20ton 이하의 것"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분쇄기이다. 광석은 산화물, 황화물, 탄산화물로 분류되며 청구법인의 생산품 중 ZrO2, TiO2등은 광물명 Rutile Anatase, Zirconate등의 산화물 광석으로서 제5부의 광물성 재료에 해당하는 광물성 물질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은 제6부에 해당하는 금속산화물을 분쇄 및 분산하는 기계이므로 제5부의 광물성 재료를 분쇄하는 기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며, 특히 광물성 물질을 10억분의 1m/1nm의 입자로 분쇄하기 위해 특수제작된 일체형 보올식 분쇄기인 쟁점물품을 처분청에서 범용성기계로 보아 HS 8479.82-2000호로 분류한 것에 대하여는 수긍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해설서에 HS 8474호의 분쇄기는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토양, 점토석, 광석, 광물성 연료, 슬랙시멘트 또는 콘크리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 연료(일반적으로 제5부의 생산품)를 분쇄하는 기계로 설명하고 있으며, 품목분류상 제5부는 광물성 생산품으로 소금, 토석류, 시멘트, 금속광물, 광물성연료, 원료, 석유제품 등이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6부에 해당하는 금속산화물을 OO입자로 미세하게 분쇄 및 분산하는 기계인 쟁점물품을 재료상 제8474호에서 예시한 제5부의 광물성 재료를 분쇄하는 기계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은 유기용재, 물 등을 함께 넣고 wet-grinding 방법으로 분쇄하므로 제8474호의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사용되는 기계와는 구별되고, 분쇄뿐만 아니라 미세한 입자 등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물품으로 다양한 공업분야에서 사용되는 범용성기계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기능·형식·사용목적 및 산업별 종류를 검토하여 볼 때 다른 호에 특게되어 있지 않은 분쇄기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따라 HSK 8479.82-2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HS 8474.20-1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479.82-2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HS 8474.20-1000 파쇄 또는 분쇄능력이 매시 20톤 이하의 파쇄기와 분쇄기 양허 0% HS 8479.82-2000 기타의 파쇄기와 분쇄기 기본 8%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제16650, 1999.12.31)【별표1의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관련) HS 8474.20-1000 파쇄 또는 분쇄능력이 매시 20톤 이하의 파쇄기와 분쇄기 양허 0%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5. 생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Dyno-Mill)은 금속산화물질(순도 98%이상의 정광)인 ZrO2, TiO2등을 지르코니아 비드의 고속회전을 통한 습식 밀링방식으로 아주 미세한 1마이크론 미만으로 분쇄하는 기기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 8474.20-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HS 8479.82-2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6호에 “이 관세율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HS 8474.20-1000호에 “파쇄 또는 분쇄능력이 매시 20톤이하의 파쇄기와 분쇄기”가 게재되어 있고, HS 8479.82-2000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로서 파쇄기와 분쇄기”가 게재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제84류 주7에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8474호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I)에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토양·점토석·광석·광물성연료·슬랙시멘트 또는 콘크리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물질(일반적으로 본표 제5부의 생산품)의 처리(선별·체질·분리·세정·파쇄·분쇄·혼합 또는 반죽)에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를 예시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6부 제8479호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그 중 (c)에는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서 (i)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ii)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iii) 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을 예시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채취한 광물성 생산품인 제5부의 생산품을 분쇄하는 기기는 HS 8474호에 해당하고, 제5부의 생산품 이외의 물품을 분쇄하는 기기는 HS 8479호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바, 쟁점물품이 금속산화물질(순도 98%이상의 정광)인 ZrO2, TiO2등을 미세하게 분쇄하는 기기로서 금속산화물이 제5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6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이 건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여진다. 품목분류상 관세율표 제5부에는 광물성 생산품으로서 소금, 토석류, 시멘트, 금속광물, 광물성연료, 원료, 석유제품 등이 분류되고 있고, 관세율표 제6부에는 무기화학품, 유기화학품 및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등이 분류되고 있다. 그렇다면쟁점물품의 분쇄대상물질인 순도 98%이상의 정광인 ZrO2, TiO2등은 광물성 물질을 정제 등의 방법으로 화학적으로 순도를 높여 가공한 금속산화물질로서 관세율표 제5부의 광물성 생산품이라기 보다는 관세율표 제6부의 무기화학물질에 분류되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6부에 해당하는 물품을 미세하게 분쇄하는 기계라고 보아야 타당하다고여겨진다. 즉 쟁점물품은 세번 8474호에 규정하고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물질인 무기화학물 조제품을 가공대상으로 하는 기계류로서 통칙1 및 통칙6, 그리고 관세율표 제84류 주7의 규정에 따라 HS 8479.82-2000호에 품목분류되는 물품이라고 판단된다(같은 취지 국심2001관0107, 2002.4.25).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HS 8479.82-2000호로 품목분류하고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세번과의 차액관세 등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