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처분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2관0138 선고일 2004-03-02

[요지]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을 다시 세번 8517.50.9000호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과세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소급과세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7관0010 /

[주 문]

1. OOO세관장이 2002.2.18.부터 2002.3.21.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품목분류에 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호(2000.3.9) 외 22건으로 Stinger 장비(DSLAM 장비)와 관련된 Line Interface Module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통신용 교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8517.90호(양허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2) 관세청은 2001.1.18. DSLAM 장비에 사용되는 Switching Module(Line Interface Module, 규격 WS-X5225R)에 대하여 HS 8517.90호(양허 0%)로 품목분류(평가분류47281-68)하였다가 2001.7.12. HS 8517.50호(2000 양허 5.2%, 2001 양허 2.6%)로 변경분류(평가분류 47281-642)하였으며, 처분청은 관세청의 품목분류변경을 근거로 위 수입신고수리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02.2.18. 외 4회에 걸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DSLAM 장비인 Stinger장비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카드형태의 Module로, 본체에 장착되어 있는 CPU의 지시에 따라 전자정보의 전달을 위한 통로설정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본체에 장착되어야만 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바, 쟁점물품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데이터 전달을 위한 통신의 포트(통로)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의 부분품 관련규정에 의거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통신기기로 분류될 수 없다. 또한 관세청은 2000.11.16.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Hyper DSP Card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Routing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HS 8517.90-9900호로 분류결정(평가분류 47281-1049)하고 현재까지 이 세번을 적용하고 있는바, 이 물품은 디지털 통신용기기인 TCH(Total Control Hyper)에 장착되어 TCH로 들어오는 여러 개의 디지털 신호를 채널화하여 이를 TCH의 본래 기능인 Routing(전송될 통로결정 및 전송)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Routing이라는 본체의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본체에 장착되는 경우에만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본건 쟁점물품과 같은 기능과 성질을 가진 물품이므로 쟁점물품도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외 동종업체에서는 1996년 이후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이전까지 쟁점물품을 HS 8517.90호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수리받았으며, 특히 관세청에서 2001.1.18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8517.90호로 회시(평가분류47281-68호)하였고, 또한 유사물품인 DSP카드를 HS 8517.90호에 품목분류(평가분류 47281-1049, 2000.11.16)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세번을 적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관세청에서 2001.7.12. 쟁점물품을 HS 8517.50호로 분류(평가분류 47281-642호)하고 소급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다른 통신장비(예: 라우터, 스위치 등)에 데이터전달, 변환기능, 인터페이스 프로세서기능 등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통신장비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관세청 품목분류의견을 보면, 쟁점물품이 비록 DSLAM이라는 통신장비에 부착하여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수입 후 더 이상의 조립없이 장착되는 카드형태의 모듈로서 형태적인 측면에서 인쇄회로기판(PCB)위에 각종의 전기적 소자를 장착하여 확장슬롯에 삽입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접속하려고 하는 통신망(예: 기가비트 이더넷, 패스트 이더넷, HSSI망 등)규격에 따라 동 규격에 맞는 데이터를 다른 통신장비(예: 라우터, 스위치 등)에 데이터전달, 변환기능, 인터페이스 프로세서기능 등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이러한 물품들은 상기 통신장비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이들 카드가 없을 경우 통신장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카드형태의 물품은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9000호에 분류하였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이 건의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비과세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것도 아니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모든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바, 신고납부제도하에서 관세법 제38조의 제5항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후에 품목분류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경정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부과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Line Interface Module 등을 통신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8517.9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는지 또는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관세율표 HS 8517.50-9000호 기타 반송통신용 기기 양허 5.3% HS 8517.90-9900호 부분품 양허 0%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생략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 제8544호 제8545호, 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48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 다. 기타의 각종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5호 및 제8548호에 분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다른 Interface Module(Card)과 결합, 연결되어야 비로소 통로제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독자적으로 라우팅 기능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청에서도 2001.1.18 쟁점물품(Switching Module)에 대하여 반송통신용기기의 부분품이라고 하여 HS 8517.90-9490호에 분류결정(평가분류47281-68)한 사실과 쟁점물품과 유사한 DSP카드에 대아여 동 물품을 통신장비의 부분품으로서 HS 8517.90-9900호로 분류결정(평가분류 47281-1049, 2000.11.16)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세번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동 물품 역시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Stinger(DSLAM 장비)라는 통신장비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카드형태의 모듈로서, 본체의 CPU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목적지를 결정하고 CPU의 지시에 따라 다른 Module(Card)과 연결되어 데이터 전달을 위한 통로제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고, 비록 DSLAM이라는 통신장비에 부착하여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수입 후 더 이상의 조립없이 장착되는 카드형태의 모듈로서, 형태적인 측면에서 인쇄회로기판(PCB) 위에 각종의 전기적 소자를 장착하여 확장슬롯에 삽입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접속하려고 하는 통신망규격에 따라 동 규격에 맞는 데이터를 다른 통신장비에 데이터전달, 변환기능, 인터페이스 프로세서기능 등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상기 통신장비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이들 카드가 없을 경우 통신장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외부통신장비에서 수신된 신호를 변환하여 RSP의 CPU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동 CPU에서 설정된 경로로 신호를 변환하여 이러한 데이터신호를 외부의 통신장비로 전송하며, RSP가 없어도 전원공급과 소프트웨어(작동이 되는 기본적인 환경설정 프로그램)가 Install되어 있는 경우 그 자체로서 RSP를 거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라우팅 기능 수행이 가능하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통신기기로 볼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고유기능을 가진 통신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 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HS 8517.90호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으나, 관세청은 2001.1.18 쟁점물품과 유사한 Switching Module(Line Interface Module)에 대하여 반송통신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 8517.90-9490호에 품목분류하였다가 2001.6.29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2000년 양허 5.3%, 2001년 양허 2.6%)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이 건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 및 청구외 동종업체는 1993년 이후 쟁점물품을 HS 8517.9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하여 왔으며, 관세청장은 2001.1.18 Switching Module에 대하여 반송통신용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8517.90-9490호에 품목분류(평가분류47281-68)하여 회신한바 있고, 또한 2000.11.16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DSP카드(Digital Signal Processor Card)를 통신장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8517.90호에 품목분류(평가분류47281-1049)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세번을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이 HS 8517.90호로 품목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연히 HS 8517.90호로 분류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으며, 이러한 관세청장의 명시적·묵시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HS 8517.90호로 수입신고하여 온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관세청장이 2001.7.12 Line Interface Module을 다시 HS 8517.50-9000호로 변경(평가분류47281-642)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관세청의 품목분류변경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제97관10호, 1997.8.5).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