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급과세의 적정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2관0125 선고일 2003-09-27

[요지] HS 8541.60-1000호(양허 0%)로 분류하여 2001.10.4까지 수입신고 및 통관 한 것에 대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소급하여 추징함은 신의칙에 위반한 소급과세에 해당함

[주 문]

1. OO세관장이 2001.11.27.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1999.12.2)외 25건(내역 별첨)의 경정처분(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OO세관장이 2002.2.16. 및 2002.2.18.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0.3.2) 외 171건(내역 별첨)의 경정처분(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3. Hybrid Crystal Oscillator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주문 1에 대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에『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 은 세관장 으로, "국세청장" 은 관세청장 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9조【불복의 신청】제1항에『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1999.12.5)외 25건으로 수입한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2001.11.27.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2001.12.12. 납부한 사실이 관련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적법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1.11.27.부터 90일이 되는 2002.2.25.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보다 67일이 더 경과한 2002.5.3.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주문 2 및 주문 3에 대하여

  • 가.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0.3.2.부터 2001.10.4.까지 Hybrid Crystal Oscilla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 8541.60-1000호(양허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71건)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되었다.

(2) 관세청장은 2001.10.10.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쟁점물품을 HS 8548.90-0000호(기본 8%)에 분류하여 일선세관에 통보(평가분류47281-7046호)하였고, 이에따라 처분청은 2001.10.22. 청구법인에게 과세전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1.11.10.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2.2.9. 기각되었다.

(3) 처분청은 2002.2.16. 및 2002.2.1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장 (가) 품목분류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후막의 회로가 형성된 기판 위에 스프링을 solder cream print방식으로 접착한 후 수정진동자를 스프링에 얹어 수동진동자와 스프링 상단을 은액(silver epoxy)으로 접착·경화한 구조물로 되어 있다.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 (2)에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는...기판 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고, 동 해설서 제8542호에 ‘혼성집적회로를 형성하는 부품은... 이론상으로는 제거하고 대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정상 제조상태하에서는 비경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solder cream print 방식으로 수정진동자와 스프링이 결합된 구조는 수정진동자, 스프링, 은액의 일부가 파손되지 않고는 분리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나눌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에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8542.6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소급과세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88년부터 14년간 쟁점물품을 HS 8541호로 계속 반복하여 수출입통관하여 왔으며, 또한 1999년까지는 쟁점물품을 HS 8541호로 수출하고 개별환급을 받았고 2000년부터는 HS 8541호를 적용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다. 또한 관세청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Hybrid Crystal Clock Oscillator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CCCN 8521호(HS 8541.60호)로 사전회시(감정 2921, 1985.11.8 및 감정 3104, 1985.11.28)한 바 있으며, 2001.10.12. 현재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HS 류별목록조회’와 국립기술품질원(구 공업진흥청) 소요량고시에도 Oscillator를 제8541호로 분류하여 게기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HS 8541.60호로 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도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이 과세관청의 묵시적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81누266, 1984.12.26.선고)하였고, 또한 ‘과세관청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입신고시마다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서 그 해석 또는 관행이 대다수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 없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만 관세행정상의 관행이 될 수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판결(대법원 83누149, 1983.12.13 선고)한 것을 보더라도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을 HS 8541.60호에서 다시 HS 8548.9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 의견 (가) 품목분류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하이브리드집적회로’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 (2)에서 "... 절연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정의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542호에서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후막의 회로가 형성된 절연기판위에 칩상태의 증폭기, 축전기 등이 장착되어 있고, 동 회로의 상단부에 수정의 박편을 연마하여 베이스에 증착시킨 수정진동자를 은도금의 전도성 스프링에 의해 결합시킨 내부구조를 갖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부품인 칩상태의 축전기 및 증폭기는 solder cream print방식으로 접착되어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하나, 수정진동자는 기판위에 직접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은도금의 전도성 스프링에 의해 간접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에 해당되므로 제8542호에는 분류될 수 없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2 ‘다’의 규정에 의거 HS 8548.9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소급과세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관세법 제5조 제2항의 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91누9893 1993.5.25. 판결), 1996.6.부터 2001.10.까지 청구법인 및 관련업계의 수입실적에 대한 전산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 8541.60호로 일관되게 통관하였음이 확인되나, 다른 업체에서는 동종물품을 HS 8543.89호, HS 8543.90호 및 HS 8548.90호로 다수 통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을 HS 8541.60호에 분류하는 해석 또는 관행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국립기술원의 소요량고시는 업체의 신청에 의해 단순히 물품의 소요량을 책정·고시한 것일 뿐 관세법 별표로 운용되는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와는 법적용 및 내용에 있어서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국립기술품질원의 소요량고시에서 Oscillator를 제8541호로 분류하여 게기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에서 쟁점물품의 세번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 쟁점물품을 HS 8542.6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48.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나) 본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쟁점 (가)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관세율표 HS 8542.60-1000호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양허 0% HS 8548.90-0000호 기타 기본 8%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제16650, 1999.12.31)【별표1의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관련) HS 8542.60-1000호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양허 0%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6. 생략

○ 관세율표 제16부 주2

  •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5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

○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반도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디크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을 HS 8542.6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48.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 (2)에 하이브리드 집적회로(혼성집적회로)에 대하여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반도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디크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542호에서 “혼성집적회로를 형성하는 부품은 거의 나눌 수 없게 결합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혼성집적회로에 관하여 실제상 불가분의 상태로 결합한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되며, 예를 들면 다이오드·변환기·저항기와 같은 한 개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 또는 동종 또는 이종의 다른 전자초소형회로를 부가하여 형성된 인쇄회로의 조립품은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 다에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5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주파수를 발진시키는 수정진동자부분과 이를 동작·제어하기 위한 발진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내부구조는 기판위에 스프링을 solder cream print방식으로 결합한 후 수정진동자를 spring에 얹은 후 은액(silver epoxy)으로 접합한 후 경화하여 나눌수 없게 결합되어 있어 부품인 칩상태의 축전기 및 증폭기는 solder cream print 방식으로 접착되어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하나, 수정진동자는 은도금의 전도성 스프링에 의해 간접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한 물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2 ‘다’의 규정에 의거 HS 8548.9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나)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1976.7.7. 설립(OO정밀(주)에서 2000.3.10. 현재의 상호로 법인명칭을 변경하였음)된 전자부품제조업체로서 1988년부터 이 건 과세전 통지를 받은 2001.10.22.까지 약 14년동안 쟁점물품을 수출입하면서 HS 8541.60-1000호(양허 0%)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아왔으나, 관세청장은 2001.10.10. 2001년 제9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HS 8548.90-0000호(기본 8%)에 분류(평가분류47281-7046호)하였고, 이에따라 처분청은 이건 경정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1988년부터 약 14년동안 쟁점물품을 HS 8541.60호로 분류하고 수출하여 오면서 1999년까지 개별환급을 받다가 2000년부터는 HS 8541.60-1000호를 적용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아왔다. 또한 관세청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Hybrid Crystal Clock Oscillator에 대하여 CCCN 8521-1000호(HS 8541.60-1000호)로 품목분류사전회시(감정 2921, 1985.11.8. 및 감정 3104, 1985.11.28.)한 바 있고, 국립기술품질원(구 공업진흥청)의 소요량고시와 2001.10.12. 현재 관세청 홈페이지상의 ‘HS 류별목록조회’에도 Oscillator를 HS 8541.60호로 분류하고 있음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이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관세법 제5조 제1항에 “이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1988년부터 약 14년간 일관되게 HS 8541.60-1000호로 수출입통관 및 환급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고, 관세청장이 2차례에 걸쳐 쟁점물품과 유사한 Hybrid Crystal Clock Oscillator를 CCCN 8521-1000호(HS 8541.60호)로 사전회시하였던 사실과 2001.10.12. 현재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HS 류별목록조회’와 국립기술품질원의 소요량고시에도 Oscillator를 HS 8541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이 일반적으로 HS 8541.60호로 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이며, 따라서 쟁점물품을 HS 8541.60-1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온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관세법 제5조 제2항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같은 뜻; 대법원 81누266, 1984.12.26 선고),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8548.90-0000호로 변경하고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