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경정)처분이 신의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관0105 선고일 2003-10-09

[요지] 과거 수입신고시 처분청에서 세번분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하여도 이는 처분청의 묵시적ㆍ명시적 의사표시라 할 수 없으므로 신의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0.1.10) 외 27건으로 Diagnostic Reagen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조제된 진단용 시약’으로 보아 HS 3822.00-101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이 2000.12.6. 중앙관세분석소에 쟁점물품의 사후분석을 의뢰한 결과 2000.12.21. ‘플라스틱제로 뒷면이 보강된 시약’이 분류되는 HS 3822.00-1091호(기본 8%)로 회보(분석번호 E-00-01142호)되었고, 청구법인이 신청한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회시 결과도 HS 3822.00-1091호(분석관 47260-132호, 2001.8.20)로 회신되었다.

(2) 처분청은 2001.10.6.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1.10.26.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02.1.18.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2002.1.23. 관세등 OO,OOO,OOO원을 경정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구법인은 200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에 대하여 약 4년간 동일한 물품 60여건을 같은 세관에서 수입신고 수리하고 세관공무원이 3차례에 걸쳐 현품검사를 하였음에도 수입신고사항과 다른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신고내용이 옳은 것으로 판단하여 계속하여 HS 3822.00-101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또한 쟁점물품은 약사법대상품목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통합공고 관련규정에 의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추천과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한 물품으로서 추천확인 내용중에는 품명, 규격, HS세번, 수량, 가격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60여 차례 받았음에도 처분청의 추천 확인시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납부 경정고지한 금액중 세관분석결과 회보이전에 수입신고수리된 건에 대한 경정고지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현행 신고납부제도는 사후세액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입신고수리시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고 있으며 수리 후 사후심사한 결과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안 때에는 관세법 제38조 제5항에 의거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쟁점물품은 약사법대상품목으로 여러 차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았다고 하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확인한 것은 동 물품을 진단용 시약임을 확인하고 추천하는 것일 뿐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3822.00-1010호에 해당한다는 품목분류를 한 것은 아니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실적을 확인한 결과 동 물품을 HS 3822.00-1099호, HS 3822.00-1091호, HS 3822.00-2091호 등 여러세번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일관되게 수입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분석결과 HS 3822.00-1091호로 결정된 것에 따라 당초 신고된 것에 대하여 부족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당연한 처분이고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 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지난 4년간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면서 처분청에서 세번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왔고, 또한 약사법대상인 쟁점물품의 추천확인기관(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추천시에도 품목분류에 대한 아무런 다른 의사표시나 이견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품목분류를 이유로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지난 4년간 수입통관시에 처분청에서 세번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확인한 것은 동 물품이 약사법대상으로서 진단용 시약임을 확인하고 추천하는 것일 뿐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3822.00-1010호에 해당한다는 품목분류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대법원 95누11184, ‘96.12.26, 같은 뜻)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나중에 정확한 세번이 확정되어 이를 적용하므로서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것은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한 처분이며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관세법 제86조에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미리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한 청구법인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