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네트워크 통신기기의 물품수입과 관련해 서비스계약에 의해 수입후 일정율의 서비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해 과세함은 정당한 사례
[요지] 네트워크 통신기기의 물품수입과 관련해 서비스계약에 의해 수입후 일정율의 서비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해 과세함은 정당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2000.8. 19.)외 74건으로 Router, Switch 등 네트워크 통신기기 및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물품수입과 관련된 서비스계약에 근거하여 수입후 물품대금의 일정율(2%~12.5%)을 서비스 수수료(이하 “Service fee”라 한다)로 수출자(판매자)인 OOOOO사에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구 관세법 제9조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2.1.1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O원,합계 OOO,OOO,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수출자(판매자)인 OOOOO사는 판매한 통신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Support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유지보수(Maintenance Service)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Service fee를 지급하고 하드웨어지원, 소프트웨어지원, 기술지원 등 서비스를 받고 있어 무상으로 수행되는 하자보증처럼 보여지나, 대가를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하자보증(Warranty Service)이 아니라 유지보수(Maintenance Service)이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수출자(판매자)에 의한 하자보증은 수출자(판매자)가 제품의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책임지고 무상으로 수리하여 주는 것이고, 수입 후의 유지를 위한 수리행위는 고장발생시 수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수리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증기간 동안의 하자보증비용은 수출자(판매자)가 부담하는데 비하여, Service Fee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이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입자가 부담하는 별도의 수수료이므로 하자보증과는 다른 별도의 계약이다. 청구법인과 수출자(판매자)인 OOOOO사와의 계약서 Exhibit D. 제6조(Service Fee의 지불중지와 제공중단)에 의하면 “최종 사용자(Enduser)가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중간에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도 할 수 있으며, 또한 Service Fee를 지불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Service fee는 하자보증과는 다른 유지수수료이다
(2) WTO관세평가협약 예해 20.1 제5항은 보증위험과 비용을 수출자(판매자)가 부담하는 경우와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2가지 상황에 대하여 보증비용은 누가 부담하든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제6항)는 의미이며, 이 건 Service Fee와 같이 하자보증비가 아닌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후의 유지수수료에 대하여는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증과 유지보수는 별도로 구분되어 계약서, 제품보증서 등에 규정되어 있는바, OOOOO사의 보증 및 의무는 보증서에 명시되어 있고, OOOOO사에서 발행한 OOOOO제품가이드의 제품보증 부분에도 제품의 종류별로 90일, 1년, 5년간의 제품보증에 관하여 명시해 놓고 있으며, 지원서비스계약 제3조에 Warranty Service는 제품보증서에 명시된 보증기간동안은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실제 하자보증기간내에는 무료로 고장을 수리해 주고 부품도 교체해 주며, 이 기간 경과후에는 Service Fee를 납부한 경우에 무료로 부품교환을 해주고 있으며, 최종사용자가 청구법인과 같은 OO파트너가 아닌 OOOOOOOOOOO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간(통상90일) 이후에는 OO파트너 업체와 별도의 유지서비스 계약을 맺어야만 유지서비스가 가능하며, 하자보증기간 경과후에 제공되는 유지서비스도 또한 하자보증서비스라고 한다면, 첨단기술의 개발로 life cycle이 비교적 짧은 통신기기제품에 대하여 3년간(6개월마다 1.5%씩 Service Fee지불)이나 하자보증을 제공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현실적인 상관례와 전혀 맞지 아니하다.
(4) WTO 관세평가협약 예해 9.1의 제6항의 영문해석 6.With respect to subparagraph (a) of the Interpretative Note to Article 1, 『the phrase "undertaken after importation" should be flexibly interpreted as covering activity carried out in country of importation.』에서 처분청은 『“수입후 행해진”이란 표현은 수입국에서 수행된 활동을 의미하도록 신축성있게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해석하여 수입국에서 수행된 활동이 아닌 해외에서 수행된 수입물품의 유지행위는 과세대상이라 하나, 예해의 영어원문 중 “covering"의 표현이 “....만을 의미한다”는 뜻보다는 “....을 포함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져야 하고, 또한 “신축성 있게(flexibly)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문맥으로 보아도 수입국에서 수행된 활동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OO의 기술지원센터에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지원되는 기술지원은 수입된 통신네트워크의 유지를 위한 기술지원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고 간접지불 금액도 아니다.
(5) 하자보증 대신 구매가격에서 하자보증비용만큼 특별할인을 한 후 다시 수출자(판매자)에게 하자보증을 요구한 후 하자보증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나 이 건 Service Fee는 하자보증대신 하자보증비용만큼 할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 Service Fee인 것이 분명하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2000.4부터 OOOOO사의 OOOOO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았으며, OOOOO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기존 제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Service Fee를 별도 분리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OO사는 물품가격의 할인율을 2000.4 이전의 33%에서 2000.4 이후에는 37%로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수입물품별로 물품대금의 2%~12.5%의 Service Fee를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계약서 EXHIBIT D-1 6.1), Service Fee를 지급하고 있으며, Service Fee 지급대가가 OOOOO사의 기술지원, 서비스지원, 소프트웨어 지원(Up-Date 제공), 하드웨어 지원(대체품 무상공급)으로, OOOOO사는 위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하자발생물품에 대한 대체물품을 무상공급하고 판매물품의 소프트웨어 지원,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OOOOO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구매자는 기본 할인율인 22%이외에 추가할인 4%를 적용받고 Service Fee를 지급하며, OOOOO 프로그램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구매자는 기본 할인율 22%만 적용받고 있으므로 Service Fee지급이 할인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WTO 관세평가협약 예해 20.1(Warranty charge) 제5항은 수출자(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하자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자(판매자)는 물품가격에 보증비용을 고려할 것이고 보증비용에 포함하여야 할 기타 비용들은 가격의 일부를 이룰 것이므로 보증비용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과 구분이 될지라도 보증비용은 거래가격의 일부분이며 어떠한 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요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평가협약 해설 6.1의 규정에 의하면 “보증”은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증책임자가 보수(부분품 또는 용역) 또는 대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청구법인은 수입물품별로 대금의 2%~12.5%를 Service Fee로 별도지급하고, 동 Service Fee 지급대가에 의거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을 무상공급받고 있으며, RMA(Return Material Authorization)에 따라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RMA 대상물품을 반환하고 있으므로 동 서비스는 보증행위로 보아야 한다(반환하지 않을 경우 동 계약 4.10.1에 의거 당시 유통되는 표시가격으로 대금지불). 청구법인과 OOOOO사와의 Integrator 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본 서명 페이지와 본 계약에서 다음 색인을 이용한 아래의 첨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기술하면서 1. Systems Integrator Agreement Terms and Condition, 2. 첨부 A: Integrator Profile, 3. 첨부 B: 할인일정, 4. 첨부 C: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 5. 첨부 D: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기술하고, 2000.3.31. 서명한 동계약의 수정계약은 “첨부 할인일정인 B를 B-1로”, “첨부 D를 D-1로” 대체하고, 동 수정계약 B-1은 기본할인율을 종전 22%에서 26%로 상향조정하고, 동 수정계약 D-1은 Service Fee를 수입물품 카테고리별로 2%~12.5%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Service Fee 관련계약은 별도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은 하자보증기간 경과물품에 대하여는 최종사용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물품의 유지·관리를 해야 하므로 최종 사용자와의 계약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고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최종사용자와의 유지관리계약은 본 건과 별개의 사항이며, OOOOO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Service Fee를 지급받고 청구법인에게 하자보증에 따른 대체품 등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을 국내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최종 사용자로부터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Service Fee와 관련된 기술지원은 OO에 소재하고 있는 기술지원센터로부터 제공받고 지급대가가 수입 후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유지관리행위로 볼 수는 없다
(5) 이 건 Service Fee는 통상적인 무상하자보증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증의 대가로 지급한 물품가격의 일부이며, Service Fee 지급의 가장 주요한 대가가 하자보증 관련 하드웨어 지원(무상대체품 공급)이고 Service Fee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공급자로부터 하드웨어 지원, 소프트웨어 지원(Up-date 제공), 기술지원(문제해결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고, Service Fee의 별도지급에 따라 기본할인율을 4% 추가 할인받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입물품대금 이외에 수입물품 공급자인OOOOO사에 별도지급한 Service Fee는 수출자(판매자)가 수행하는 하자보증비용으로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쟁점 수입물품의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 지급한 Service Fee가 쟁점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수출자(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수출자(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수출자(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 도착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4. 생략 WTO관세평가협약 해설6.1 “유지(Maintenance)”는 산업설비, 장비 등의 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동 물품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한 형태라고 하고 있으며 “보증(Warranty)”은 통상 자동차와 전자기기와 같은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자가 보수(부분품 또는 용역) 또는 대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증은 취소될 수 있다. “보증(Warranty)”은 물품의 숨겨진 瑕疵를 치유하는 것이다. WTO 관세평가협약 예해 20.1(Warranty charges)
5. 수출자(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하자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자(판매자)는 물품가격에 보증비용을 고려할 것이고, 보증비용에 포함하여야 할 기타 비용들은 가격의 일부를 이룰 것이므로 보증비용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과 구분이 될지라도 보증비용은 거래가격의 일부분이며 어떠한 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2000.8.19.부터 2001.9.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74건에 대하여 쟁점물품을 미국의 OOOOO사로부터 수입통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OO사와 서비스 계약을 맺고 2000.4 이전에는 수입가격에 Service Fee를 포함하는 대신 물품가격의 22%를 기본할인율로 적용받았으며, 2000.4 이후에는 기본할인율 26%로 4%를 추가할인하는 대신 Service Fee를 물품별로 2%~12.5%를 별도 지급하였다. 또한 2000.9 이후에는 4%를 추가할인하여 2000.4 대비 총 할인율은 8%로 하였다.
(2) 청구법인과 같은 OO(OOOOOO OOOOOOOOOO)는 수출자(판매자)인 OOOOO사의 통신기기들을 직접 수입하여 최종사용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한 후 통신기기의 시스템설계, 설치, 보증 및 유지서비스를 수행하는 OOOOO사의 판매대리점 역할을 하는 업체로서 OOOOO사와는 직접 계약 체결을 통하여 수입거래가격은 OOOOO사의 Price List에서 기본할인, 수량할인, 가격할인 등 통상할인율 33%~41%을 적용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며, 최종사용자는 OOOOO사와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OO(OOOOOO OOOOOOOOOO) 또는 청구법인과 같은 OO(OOOOOO OOOOOOOOOO)를 통하여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최종사용자는 이들 통신기기들의 특성상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가 필요하여 OO 또는 청구법인과 같은 OO와 연간 계약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다. 청구법인과 같은 OO업체들은 최종사용자에 대하여 하자물품의 교환, 수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술지원 등의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OOOOO사의 하자물품의 대체, 보증서비스 및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OOOOO사와 체결한 계약서(System Integrator Agreement, 2000.3.31.)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 OOOOO사의 브랜드 통신기기를 청구법인이 구매 및 최종사용자에게 전매할 수 있는 권한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허여하고, 청구법인은 대한민국 영토내의 계약기간동안 최종사용자에게 직접 배포할 수 있는 제품배급업체로 지정한다. 제4조: 청구법인이 최종수요자에게 재판매하는 가격은 자유롭게 결정 가능하다. 제10조: OOOOO사가 청구법인에게 기본적인 보증(Standard Warranty) 및 추가로 약속한 보증에 대하여 OOOOO사를 대신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어떠한 보증(warranty)약속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청구법인은 최종사용자에게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서류D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지원을 제공하지 않거나 최종사용자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최종사용자를 직접 지원할 권리를 갖는다. 별첨D의 제3조: OOOOO사는 청구법인이 지불한 Service Fee를 고려 기술지원, 하드웨어지원, 소프트웨어지원을 제공한다 별첨D의 제4조 4.2.2.5항: 청구법인은 최종사용자에게 제품보증서에 명시된 최소보증기간(90일,1년,3년,5년)동안 무료로 모든 보증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첨D의 제4조 4.10항: 청구법인은 대체품 수령이후 고장제품을 10일 이전에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시 그 당시의 물품가격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첨D의 제5조 5.3항: OOOOO사가 직접 수입국내 현장지원을 한 경우 청구법인이 모든 공임 및 출장비를 배상한다. 별첨D의 제5조 5.4항: 개조, 수정, 변경, 잘못취급,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해 파손되었거나 허가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도중 파손된 제품의 경우 지원이나 교체서비스는 없다. 별첨D의 제6조: 청구법인이 OOOOO사로부터 구매한 제품에 대하여 CategoryA는 12.5%, CategoryB는 10%, CategoryC는 7.5%, CategoryD는 2%, CategoryS는 2.5%를 서비스수수료로 지급한다. 별첨D의 제7조: 청구법인이 Service Fee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의 이행이 정지되고 청구법인에 수여한 모든 권한 및 라이센스는 파기된다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OOOOO사와의 계약서에 의하면 수출자(판매자)인 OOOOO사가 통신기기 판매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OOOOO 프로그램의 핵심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가격과 서비스비용을 분리해 지불하도록 한 것으로 OOOOO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수입자는 기본할인율 26%를 적용받고 2%~12.5%를 별도로 Service Fee를 지급하는 것이고, OOOOO 프로그램을 적용받지 않는 수입자는 기본할인율 22%를 적용 받는 대신 별도로 Service Fee를 지급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수출자(판매자)의 OO OOOOOOO로서 OOOOO 프로그램을 적용받기 이전에는 기본할인율 22%를 적용받아 별도로 Service Fee를 지급하지 않았고, 2000.4.1부터 OOOOO 프로그램을 적용받으면서 기본할인율 26%로 4%를 추가 인하하고 Service Fee로 2~12.5%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4)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수출자인 OOOOO사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Service Fee가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유지비용”으로서 “명백히 구분되어”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WTO 관세평가협약 예해 20.1의 제5호를 보면 수출자가 구매자에게 하자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자는 물품가격에 보증비용을 고려할 것이고 이는 가격의 일부를 이룰 것이므로 보증비용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과 구분될지라도 보증비용은 거래가격의 일부분으로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자인 OOOOO사가 청구법인(OO)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지서비스인지 하자보증인지가 이 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바, WTO 관세평가협약 해설 6.1에서는 “유지”는 산업설비·장비 등의 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의 유지·보장을 위한 예방적 조치의 한 형태라고 하고 있고, “보증”은 통상 자동차와 전자기기와 같은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증책임자가 보수(용역) 또는 대체(부분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수출자인 OOOOO사와 청구법인과 같은 판매 및 수리를 담당하는 OO 그리고 최종사용자와의 관계를 보면, 수출자인 OOOOO사는 청구법인이 수입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일정기간(예 3년)동안 제품가격의 일정율(2~12.5%)을 Service Fee로 받고 있으나 실제의 수리서비스는 일차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OO와 최종사용자간에 발생하고 수출자인 OOOOO사는 하자물품의 대체나 OO가 처리할 수 없는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수입한 제품의 고장발생여부 또는 최종사용자에 대한 수리서비스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당해 물품가격의 일정율(2~12.5%)을 일정기간동안 Service Fee로 지급하나 그 지급대가는 청구법인이 수입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제 최종사용자가 이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최종사용자에 대한 수리서비스는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어 직접 관련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OOOOO사와 청구법인간의 계약서 별첨D의 제4조 4.10항과 제5조 5.3항 및 5.4항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약속하였던 당해물품 보증기간 즉 제품의 수명주기(Life Time)동안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고장물품이 발생하면 청구법인(OO)은 고장이 제조상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RMA를 수출자(판매자)로부터 인증받은 후 최종사용자에게 대체품을 공급하고 고장물품을 10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하고, 수출자는 물품고장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을 해주거나, 소프트웨어를 Update한 후 공급하여 주는 등 하자보증 성격이 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출자가 수입국내 현장 출무시 별도의 출장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이 건 유지서비스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받고 있는 점, 최종사용자의 개조, 수정, 변경, 사용잘못 등에 의한 고장은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보아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수행해주는 기술지원, 하드웨어지원, 소프트웨어지원 등 3가지 서비스는 하자보증서비스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Life-Time이 짧은 IT업계에서 하자서비스를 3년씩이나 제공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건 쟁점이 되는 서비스는 청구법인이 최종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OOOOO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 하자보증기간 경과후 청구법인과 최종사용자와의 유지 서비스 계약의 계속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OOOOO사에 대하여 Service Fee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과 Service Fee는 고장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제품가격의 일정율(2%~12.5%)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이 건 Service Fee는 당해 물품을 유지하는데 직접 관련이 되는 유지비용이 아니며, 유지성격의 서비스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하더라도 그 “비용”이 관세법상 정해진 “수입 후 행하여진 유지비용으로서 명백히 구분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5) 청구법인이 OOOOO사에 지급하는 Service Fee는 설치후 무료 하자보증기간(90일, 1년, 3년, 5년)경과시에 최종사용자가 유료 서비스계약을 계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Service Fee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술지원 등 서비스 중단은 물론 수입거래계약상 부여받은 OOOOO사의 국내판매대리점의 모든 권한이 파기되고, 수입 통신기기의 특성상 청구법인은 OOOOO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지불하는 Service Fee는 구 관세법 제9조3에서 규정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수입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