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2관0098 선고일 2003-12-01

[요지] 경정처분에 대하여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따라 재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세관장이 2001.12.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155,907,540원, 부가가치세 874,694,960원, 가산세 206,119,140원, 합계 1,236,721,640원의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따라 재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미국 OOOOO사의 현지법인으로서 2000.5.15.부터 2001.3.1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190건으로 Line Card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미국 OOOOO사로부터 수리를 위한 대체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상 수입하였으며, OO세관장은 2001.3.2.부터 2001.3.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통관적법성을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수출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다.

(2) 처분청은 2001.8.9.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의 기각결정(2001.11.21)에 따라 2001.12.4. 관세 155,907,540원, 부가가치세 874,694,960원, 가산세 206,119,140원, 합계 1,236,721,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

  •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법 제31조의 동종동질물품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비교대상물품이 품질, 소비자의 평가, 물리적특성 등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하여야 하나, 쟁점물품인 하자보수용 물품은 국내의 다른 정보통신업체(System Integrator; SI업체)들이 수입하는 신품과 달리 재활용/재생물품으로서 동일한 물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상의 동종동질물품의 요건이 적용될 수 없으며,

(2) 설령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으로 결정한다하더라도 관세법 규정상 당해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된 것이라는 기간개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세법에서는 입항일이 아닌 선적일 또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된 것을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항일을 기준으로 가장 근접한 날을 기초로 한 처분청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3) 관세법 제31조 제2항에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등 거래내용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경정한 것을 보면 쟁점물품 중 모델 OOOOOOO의 경우 2000.7.27.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4,083에 대하여 같은 날 타 업체에서 수입신고한 가격인 $9,600을 비교가격으로 채택하고 2000.7.21. 또 다른 업체에서 수입신고한 가격인 $6,900을 배제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서 타 국내수입업체가 수입하는 신품과 달리 케이블이나 매뉴얼등의 주변장치물이 동봉되지 않고 수입하는 재활용품/재생용품이라도 타 SI 업체들이 수입하는 신품과 품질, 소비자의 평판, 물리적 성질등 모든면에서 동일하므로 신품과 결국 동일하여 제2방법에 의하여 수입가격을 평가할 수 있어 쟁점물품과 동일국가에서 생산되어 동일날자에 수입된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제2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평가대상물품의 수입시기를 수입일 전후 90일내의 기간중 최저가격으로 수입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 90일의 시기 적용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 결정시 동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시간적 요인을 신축성 있게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3) 미국 OOOOO사는 국내 SI업체에도 동일한 물품을 무상 대체품으로 공급하고 있고, OOOOO사와 국내 SI업체간에 체결된 System Integrator Support Exhibit(지원계약) 3.3.3.에 의하면 대체품(청구인이 주장하는 예비품 또는 재생품)은 OOOOO사의 판단에 따라 신품 또는 신품에 상응하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 계약 4.10.1.에 우선 대체품 중 불량품을 1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우선 대체품에 대하여 당시 유통되는 표시가격으로 대금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관례상 하자발생으로 대체품 공급시에는 신품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예비품은 제품코드 뒤에 “=”로 표시되어지는 물품으로 가격 비교표에서와 같이 일반물품(“=”가 없는 물품)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예비품이 재가공품으로 SI업체에서 수입한 물품과 물리적특성ㆍ품질ㆍ평가 등에서 신품과 다르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3.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같은 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4. 생략. WTO 관세평가협약 제2조 ① 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과세가격은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동일 수입국에 수출되는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 나. 본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은 평가되는 물품과 동일한 상업적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이한 상업적 수준 및(또는) 상이한 수량으로 판매되는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에 상업적 수준 및(또는) 수량의 차이에 기인하는 가격차이를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조정은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실증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때 조정으로 인하여 가격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지에 관계없이 이를 채택해야 한다.

② 생략

③ 본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 물품가격이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이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제15조 ② 가. 이 협정에서 동종동질 물품이라 함은 물리적 특성, 품질 및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의미한다. 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밖의 점에서는 상기 정의에 일치되는 물품은 동종동질 물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나.~다. 생략

  • 라. 평가될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품은동종동질 물품또는유사물품으로 취급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미국 OOOOO사의 현지법인으로 OOOOO사로부터 통신장비의 하자보수 등을 위한 대체품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바,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청구법인 및 다른 회사의 신품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수입신고한 가격을 부인하고 신품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하여 이 건 신고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경정처분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무환 대체품으로서 신품과는 거래조건이 다르며, 또한 제2방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물품의 선정에 있어서 제2방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여 과세가격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1조 제1항에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고,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에 있어서 당해 물품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WTO 관세평가협약 제2조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에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통신장비의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무상수입한 대체품으로 정상적인 수출판매가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 3.1 Ⅲ. 12. (가)에 ‘추후 선적되는 경우의 대체물품 과세가격 결정’은 “최초의 가격으로 표시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표시가격이 제1조 및 제8조 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기초가 될 것이며, 무상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최초 거래에서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품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초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라고 해설되어 있음을 보아 수입 대체품이 무상으로 표시되는 이 건의 경우 당해물품의 최초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나, 처분청은 당해물품이 유상으로 판매된 실적이 없으므로 최초거래가격을 찾을 수 없어 쟁점물품을 사실상 신품과 동일하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쟁점물품과 가장 근접한 수입신고일의 신품에 대한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과세하였다고 보여진다. 살피건데,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31조의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과세하기 위하여는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라는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일’이 아닌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선적일’이 아닌 가장 근접한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회사의 수입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쟁점물품 중 일부의 경우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중고품(수리대체품)임이 분명하다면 비록 수입신고시 신고서에는 중고 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심사에 따라 경정처분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중고 대체품으로 관세청 고시인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물품을 정상품으로 보아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관세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물품의 최초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따라 재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