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불한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관0061 선고일 2003-09-01

[요지] 수입물품대금을 수출자의 지급보증하에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수출자에게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동 보증수수료는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1999.8.5)외 242건으로 Router Parts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OO사로부터 수입하면서 수출자(OOOOO사)의 지급보증으로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지불하였고, 수출자에게는 지급보증수수료를 지불하였다.

(2) OO세관장은 사후심사결과 청구법인이 OOOOO사에게 지불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1.3.30. OO세관(납세심사과) 및 OOOO세관에 세액경정의뢰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OO세관장에게 2001.4.30.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하여 2001.11.21. 기각결정을 받았고, OOOO세관장에게는 2001.5.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01.11.21. 기각결정을 받았다.

(3) OO세관장은 2001.11.27. 및 2001.11.28.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O세관장은 2001.12.3, 2001.12.5 및 2001.12.7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급보증수수료의 지급이 판매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증수수료를 판매자(OOOOO사)에게 지급하지 않고서는 물품을 구입할 수 없어야 하나, 수입물품 대금조달을 보증에 의한 지급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사보유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고 대출을 받아 이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선택사항이므로 보증료를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않고서는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수출물품의 판매와 수입자의 금융이용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가협약 사례연구 7.1에서 훈련비 지급없이 당해 기계의 구입이 가능하다면 판매조건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지불한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지급보증인이 공교롭게도 수출자이기 때문에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 처분청에서 관세법상 수출자에게 지불한 간접비용으로서 쟁점물품의 판매조건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였으나, 쟁점물품의 판매와 수입자의 금융이용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구매자(청구법인)가 대금지불능력이 부족한 경우로서 판매자는 판매자가 지급보증한 대출금액을 수입물품대금으로 지불하는 조건을 구매자에게 제시하고 구매자는 이 조건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였으며, 판매자의 보증이 없었다면 구매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구매자가 판매자인 OOOOO사에 별도 지불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간접지급비용으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평가협약 제1조 주해 제1항, 부속서3 제7항에 의거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즉 청구법인은 OOOOO사와 청구법인의 구매계약에 의거 OOOOO사의 지급보증에 따라 OOOOO사가 지정한 은행으로부터 수입물품대금을 대출받고 OOOOO사에게 지급보증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바, 이 지급보증수수료는 판매조건으로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WTO 관세평가협약 사례연구 7.1 O 11호 내지 12호는 매매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훈련에 참가하고 훈련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훈련비는 판매조건이며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불한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WTO 관세평가협약 부속서 3

7.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건 쟁점물품을 수출자(OOOOO사)가 지정한 금융기관(OO은행)으로부터 수출자가 지급보증한 대출금액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수입하였고, 수출자에게는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보증수수료(대출금액의 3%)를 지급하였다. OO세관장은 사후심사결과 청구법인이 OOOOO사에게 지불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간접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경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건 경정처분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와 수입자의 금융이용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지급보증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지급보증수수료가 간접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되 제2항 단서의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은 제외된다고 하고 있으며, WTO 관세평가협약 부속서 3. 제7항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 관세평가협약 해설 5.1에서는 확인(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하여 수출자는 국제무역에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금융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O간상(보통 은행)에게 일정 수수료를 주고 지급보증확인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며, 대부분 수출자는 동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수출물품대가에 포함시킴으로서 자신의 부담을 전가시키고, 이 경우 확인수수료는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된다. 즉 수입물품 지급에 대한 확인(지급보증)이 수출자를 위한 것이라면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수출자에게 또는 제3자(O간상)에게 확인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 확인수수료는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은 청구법인의 대금지불능력 및 신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수출자의 지급보증에 의한 대출금액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수출자가 지정하는 은행(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고 대출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는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수출자의 지급보증이 없었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다고 여겨지므로 이건 지급보증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GATT 신평가협약 부속서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적인 지급액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WTO 관세평가협약 해설 5.1에서 살펴본 확인수수료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건 지급보증수수료는 판매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간접지급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GATT 신평가협약 부속서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