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 은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 은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4.21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24건으로 OOOOO OOO OOOO OO O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운임포함 수입지 창고인도조건(CFR)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수입항 도착후의 발생비용중 터미널 조작료(terminal handling charge), 내륙 운송비(inland transportation charge), 서류취급 수수료(documentation fee)등을 선박회사가 발행한 OOOO에 기재된 금액으로 공제하고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공제할 수입항 도착후의 비용은 OOOO에 표기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보아 실제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조사하여 과세하라는 부산세관장의 통보를 받고, 2002.2.7 청구법인에게 2002년도분 관세 1,089,160원, 가산세 217,690원 등 합계 1,306,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쇠고기 수입은 국제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CFR 조건(국내창고인도 조건)으로 일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항에서 선적이 완료된 후 모든 비용을 공급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데, 이는 수출자가 운송사에게 운송료 등을 모두 지급하고 OOOO을 발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수출자는 국내창고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며 운송사와의 계약도 수출자가 행하므로, 청구법인은 그 운송과정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그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한다.
(2)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2호의 입법취지는 CFR 조건으로 구매시 국내비용을 과세가격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여지는 바, 법 제9조의3 제2항의 단서는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O상에 국내운송비용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으면 위 법규정에 따라 이를 그대로 공제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관세청은 명확한 법적근거도 없이 ‘OOOO상에 명확히 구분된 금액’이 아닌 ‘실제 발생한 금액’만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청에서 수입항 도착 이후 발생한 운임공제 여부에 대하여 “CFR 서울창고도 조건으로 수입항 도착 이후의 운임이 포함된 조건으로 구매계약시 동 운임에 대한 금액이 운송회사에서 발행한 운임명세서(예: OOOO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동 금액은 실제지급 금액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회신(평환 47221-180, 1997.6.4)한 바 있으며, 또한, 1995.10.4 우리 사업단 직원이 관세청(평가1과) 방문시에도 같은 답변을 받았다.
(3)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4 제1항 규정에 의거,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보험료 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과세가격을 산출한다"라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수입항 도착 후의 비용이 아닌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동 시행령 제3조의4 제5항)에 관한 규정이므로, 수입항 도착 후의 운임 등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이 건에 대하여 동 시행령 제3조의4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관세청의 의견과 같이 수입자가 CFR 조건으로 수출자와 일괄계약·지급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운송사가 실제로 지급한 운송비를 공제받아야 한다면, 수입자로서는 운송사와는 별도로 계약을 맺거나 거래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운송비(수입항 도착 후의 운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운송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한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것인 바, 현실적으로 수입자는 운송회사에 대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또 운송회사가 기업비밀 등을 내세워 이에 불응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전혀 없으므로, 관세청의 주장은 현실적 상황을 전혀 도외시한 것이다. 관세청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구매자인 수입자는 국내운송 및 터미널 화물처리에 관한 계약을 관련업자와 직접 체결해야 한다는 것인 바, 이는 다양한 거래와 계약의 형태를 자의적으로 제약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1)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지급금액에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은 실제로 수입항 도착후 발생한 금액으로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거래조건을 CFR조건으로 일괄계약하여 물품대금과 국내창고까지의 운임 등을 수출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계약으로서,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국내특정창고에 반입하는 조건부인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도착지의 터미널 조작료, 내륙운송료 등 추가비용을 수입자가 지급한다면 법 제9조의3 제2항 본문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도착지의 추가비용을 수출자가 지급(수출자와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운송회사 등이 지급)하는 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동 비용은 영수증 등에 의하여 그 금액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된다.
(2) CFR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 운송의 경우에 적합한 거래 조건으로서 물품대금에 도착항까지의 통상적인 해상운임이 포함된 금액으로 거래되며, 매도인은 목적항(도착항)까지의 통상적인 해상 운임외에 어떠한 비용도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 반면, 그러한 추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수입항 도착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본질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법 제9조의3 제1항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리상 당연하다. 한편, 법 제9조의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항 도착후 발생하는 비용이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CFR의 경우에 터미널 조작료 등 비용은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비용이 아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비용부담의 분기점을 국내의 특정창고까지로 연장하는 변형된 CFR에 의한 거래로 도착항까지의 운임 뿐만 아니라 수입국내 특정창고까지의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한다.
(3) 따라서 수출자는 운송회사와 국내창고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운송회사는 수입항 도착후 국내창고까지의 운송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운임 등을 지급하거나 자사소유 운송수단을 통하여 내륙운송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때 수입자는 국내창고까지의 운송과 관련한 비용 부담도 없으므로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한 터미널 조작료등의 비용은 이론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이 산출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 제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데에서 기인한다. 즉,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국내 창고까지의 운임 등 비용을 포함하여 물품 대가와 일체로서 일괄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OOOO에 기재된 금액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주장인 바, 이는 매도인(계약에 의한 선사)이 국내의 CY업자 등에게 터미널 조작료를 지급하는 사실을 외면한 것으로서 그 비용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구매자에게 귀속된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결국 선박회사 등이 국내 운송업체 등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국내의 CY업체 등이 발행한 터미널 조작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이 법 제9조의3 제2항 제2호의 공제금액 산출의 기초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후에 행해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4. 생략 같은 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운임 등의 결정】①법 제9조의3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청구법인은 1988.7.26 정부의 수급조절용 쇠고기 수입 및 판매업무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체로 미국, 카나다, 뉴질랜드, 호주등지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국제입찰로 수입하면서 가격조건은 CFR(운임포함 수입지 창고인도조건)로서 수출자는 수입항 도착후에 소요되는 비용중 내륙운송비, 터미널 조작료, 서류취급 수수료등 국내도착후 청구법인에서 지정하는 창고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부두사용료, 컨테이너세, 관세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입찰안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러한 거래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선박회사로부터 받은 OOOO에 기재된 운송관련비용중 국제입찰시 제시한 바에 따라 거래가격중에서 내륙운송비, 터미널 조작료, 서류취급 수수료등을 공제하고 수입신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지급금액에서 공제되는 "수입항에 도착한 후 발생비용"은 실제로 수입항 도착후 발생한 금액으로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선박회사와 운송회사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실제 지급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여 차이가 있으므로, 과세가격 결정시 그 차이를 다시 가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CFR 조건으로 일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항에서 선적이 완료된 후 모든 비용을 수출자에게 일괄 지급하고 국내창고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며 운송사와의 계약도 수출자가 하므로, 청구법인은 그 운송과정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으며,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2호는 CFR 조건으로 구매시 국내비용을 과세가격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아 OOOO상에 국내운송비용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으면 이를 그대로 공제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관세청은 명확한 법적근거도 없이 실제 발생한 금액만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4) 구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구매자가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하나로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들고 있으며, 이 경우 OOOO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명목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다만, 수입항 도착시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에 관한 결정기준이 되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항의 규정에서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및 보험료 명세서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OOOO에 기재된 수입항 도착후의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이 수입신고건수 1건당 최저 4,329원에서 최고 10,322,396원이 차이가 있다고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이 건의 경우 수출자가 국내특정창고까지 반입하는 조건으로 수입가격이 결정된 것으로서, 수출자 와의 별도의 계약에 의해 선박회사에서 국내운송까지 책임진다고 하나 선박회사의 실제지급금액이 OOOO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다면 실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관세청의 질의회신중 “동 운임에 대한 금액이 운송회사에서 발행한 운임명세서(예:OOOO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동 운임은 실제지급금액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괄호안의 OOOO상의 기재금액도 운임명세서금액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청의 질의회신 내용은 OOOO상의 금액이 실제지급운임 금액과 다르지 않으리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의 경우 변형된 CFR조건으로서 실제 지급금액과 OOOO상의 기재된 금액이 다르다면 1차적으로 실제지급금액인 운임명세서상의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회신내용중 OOOO을 그 예로 들었다 하여도 달리 볼 여지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당초 처분청에서 수입항 도착후에 국내에서 발생된 내국운송비등을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확인하여 이를 공제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불복내역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