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의성실의 원칙

사건번호 국심-2001-중-3340 선고일 2002.04.03

면세로 알고 신고한 경영컨설팅용역의 대가가 과세에 해당된다고 추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340(2002. 4. 3) � 청구인은 1997.9.1부터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및 인천광역시 ㅇㅇㅇ구 ○○○동 ○○○에서 ○○○컨설팅이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지도사 자격 없이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의 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1999.10.7 청구외 (주)○○○캐피탈 김○○○에게 750백만원 상당의 경영컨설팅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국세청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2001.9.6 청구인에게 1999.2기 부가가치세 101,761,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담당직원이 세무상담을 통하여 청구인의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사업장까지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추후 면세사업이 아니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며, 선량한 납세자에게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청구인이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대법원판례 등에서 판단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면세로 알고 신고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 추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12. 생략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생략 (나) 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평가인업·통관업(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 ② 생략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과세관청 담당직원의 세무지도에 따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면세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매출이 발생하여 면세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면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경영지도사 자격이 없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와 같이 경영지도사의 자격이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에 규정된 면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 되어진다.(국세청 부가46015-718,1997.4.3 같은 뜻) 다음으로, 이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쟁점용역의 부가가치세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다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행위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사업개시 이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청구인이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서3195, 1998.6.17 및 대법원 98두5750 1998.6.12 등 다수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