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알고 신고한 경영컨설팅용역의 대가가 과세에 해당된다고 추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면세로 알고 신고한 경영컨설팅용역의 대가가 과세에 해당된다고 추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340(2002. 4. 3) � 청구인은 1997.9.1부터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및 인천광역시 ㅇㅇㅇ구 ○○○동 ○○○에서 ○○○컨설팅이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지도사 자격 없이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의 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1999.10.7 청구외 (주)○○○캐피탈 김○○○에게 750백만원 상당의 경영컨설팅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국세청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2001.9.6 청구인에게 1999.2기 부가가치세 101,761,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12. 생략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생략 (나) 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평가인업·통관업(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 ② 생략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