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대표자로 보아 신고누락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실지 대표자로 보아 신고누락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324(2002. 2.21) � 처분청은 ㅇㅇ도 ㅇㅇ시 ○○○동 ○○○에 소재한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1999.12.17 폐업하자, 1998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 김○○○·김○○○·강○○○(청구외법인의 경영권 양수자)에게 재직기간의 일수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취소하고, 청구인을 실지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의 재직기간(1998.1.1∼9.24)에 따라 안분하여 2001.8.28. 청구인에게 371,448,721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가 다시 취소한 다음, 2001.10.31.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1998.1.1∼8.5로 수정하여 303,023,956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8.8.5. 청구외 강○○○과 청구외법인의 주주대표로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누적된 세금 전액을 양수자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1991년부터 발병된 병원치료 등으로 1995년 3월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 1998년 8월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1991년부터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주주로서의 책임만이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
(2) 1998년 5월 부도된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정상적인 법인을 기준으로 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개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도래하지 않은 세금을 양수도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피의사건결과통지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경영자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재직월수로 안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2) 부도법인에 대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과 신고누락매출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1)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신고누락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와
(2) 부도된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①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같은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②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법인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1999.12.17. 폐업하였고, 1997.4.9∼1998.4.27 김○○○, 1998.4.27∼1998.9.24 김○○○, 1998.8.11부터 폐업시까지는 강○○○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509,694,675원(부가가치세 매출액 4,954,382,065원과 신고누락매출액 194,049,000원을 합한 5,148,431,064원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정)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각인에게 재직기간의 일수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하고 2001.8.17.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취소한 후, 김○○○·김○○○은 명의상의 대표자이고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1998.1.1∼9.24로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371,448,721원을 소득금액변통지하였다가 다시 취소한 다음, 2001.10.31.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경영권양수도계약체결일(1998.8.5)까지로 보아 재직기간을 수정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주주대표로 청구외 강○○○과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누적된 세금을 인계하였고, 1991년 발병이후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주로서의 책임만이 있음에도, 청구인을 실지 대표자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법원 판결문(98고합125, 2000.6.29) 및 피의사건결과통지서(○○○지방검찰청 사건번호1999년 제5537호, 1999.9.29)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김○○○, 김○○○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차 부도된 1998.5.14까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달리 위 판결을 반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1년 이후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양도시 누적된 세금을 인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양도시까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로 판명된 이상 경영권 양도시까지의 상여처분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되는 것이므로 경영권 양도시의 세금인계인수계약이 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303,023,956원)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998년 부가가치세 매출액 4,954,382,065원과 신고누락매출액으로 통보(○○○세무서장)받은 194,049,000원을 합한 5,148,431,064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동 금액에 표준소득률(9.9%)을 적용하여 산정한 509,694,675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8년 5월 청구외법인이 부도 발생하였음에도 정상적인 법인으로 보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1998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청구외법인이 부도 발생되기 전의 기간에 대한 매출액과 신고누락매출액을 합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세법상 부도법인에게 적용하는 표준소득률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