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서에 근거하여 위자료대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혼합의서에 근거하여 위자료대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306(2002. 4.12) 요 청구인은 1979.3.24부터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가 ○○○에서 보건업(○○○피부과의원)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75.1.5 청구외 신○○○(이하 "신○○○"이라 한다)과 혼인하였다가 1989.7.4 재판상 이혼하였으며, 1987.11.13 취득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건물 177.1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9.7.7 신○○○에게 1989.7.1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해 2000.2.29 동 신고대로 결정(배우자공제로 인한 과세미달로 납부세액 없음)하였다가, 청구인이 신○○○에게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아파트로 대물변제한 것이라 하여 2001.8.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84,46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72년∼1979년 수련의로 종합병원에 근무하였으나, 쟁점아파트 취득당시에 재력이 미미하였던 관계로 결혼전부터 외국어학원 강사(불어) 등의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였던 신○○○과 광산업을 영위하였던 장인 신○○○의 절대적 도움을 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신○○○과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차원에서 쟁점아파트를 신○○○에게 1989.7.1자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등기이전을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위 (1)에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성립시기인 양도시기는 이혼합의서 작성 당시인 1989.7.1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당하다.
(1) 1989.7.1 청구인과 신○○○이 작성한 이혼합의서에 쟁점아파트를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신○○○에게 소유권이전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혼당시 소유권이전등기할 경우에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연등기하였으며, 이혼의 대가로 쟁점아파트 이외에 자녀 2인에 대한 양육비만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은 청구인이 신○○○에게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불분명할 경우 등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1999.7.7)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1) 이혼으로 소유권이전한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
(2) 위 "(1)"에서 대물변제로 볼 경우,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1999.7.7)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혼합의서 작정일(1989.7.1)로 볼 것인지 여부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민법 제839조 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취득자가 신○○○이고, 1989.7.4 신○○○과의 이혼을 계기로 재산분할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신○○○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증빙자료로 신○○○이 1973.1.4부터 1976.8.31까지 3년 8개월간 불어강사로 근무하였다는 ㅇㅇㅇ시 ㅇㅇㅇ구 ○○○가 ○○○ 소재 ○○○위원회 대표이사 설○○○의 확인서와 신○○○ 부친의 재산원부(광업원부)를 제시하나, 이들 증빙만으로 신○○○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만한 재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1979.3.24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ㅇ구에서 병원을 개업한 이후 1987.11.13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때까지 부산광역시 서구 ○○○동 ○○○ 소재 대지 396㎡, 건물 118㎡ 등 부동산을 5회 취득하고 2회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만한 자력이 없었고, 실제 로는 신○○○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드리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과 신○○○이 작성(1989.7.1)한 이혼합의서 제2호에서,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신○○○의 소유로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동산은 청구인 소유로 하며 추가요구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재산분할제도가 생긴 후 신○○○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해가며, 별도의 위자료는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쟁점아파트를 이혼위자료로 지급하되, 다만 그 소유권이전 형식을 재산분할로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성립 당시인 1989.7.4 현재에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규정(민법 제839조 의 2)이 신설(1990.1.13)되기 이전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은 청구인이 신○○○에게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성립시기인 양도시기는 이혼합의서 작성일인 1989.7.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지급한 때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본래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이 부동산의 양도일이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92누11602, 1993.5.11; 90누5801, 1990.10.26; 국심 95경1639. 1995.10.30 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에게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1999.7.7)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