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사건번호 국심-2001-중-3295 선고일 2002.06.21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아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295(2002. 6.21) 坪�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3.20. ○○○도 ○○○시 ○○○동 ○○○의 임차사업장에서 개업하여 화장품포장용기류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9.4.6. ○○○도 ○○○시 ○○○동 ○○○에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2000.5.31.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해 1,245,796원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를 적용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중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쟁점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2001.10.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293,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1항 은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을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을 이전한 자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법률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1항 에 규정된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동일인이 동일사업장에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세부담이 무거워지는 것을 완화해주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사업연도중에 사업장의 이전, 사업시설확충, 업종변경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연도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1항 에 규정된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세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제1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같은법 제123조(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귀속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경제성장율·업종별 수입금액증가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이하 이조에서 "성실신고"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1999년분·2000년분 및 2001년분의 납부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998년귀속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2.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① (생략)

② 법 제1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업장의 면적·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1998년도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연간 적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의 면적·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중복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이중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4.기타 제1호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23조제1항제2호에서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라 함은 1999년1월 1일 현재 재화 또는 용역을 1년이상 계속적으로 공급한 자를 말하며, 1998년 1월 1일 이후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4.6.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각각 58,984,939원 및 12,695,481원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증가공제세액을 1,245,796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연도중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쟁점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1,293,300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이전전 사업장 수입금액 이전후사업장수입금액 공제비율 (④) 산출세액 공제세액 1997년(①) 1998년(②) 1999년(③) 801,324,449 673,918,435 1,429,016,749 9.82% 12,695,481 1,245,796 * ④ =(③-①×1.2)×0.3/ ③ = 9.82%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과 청구인간 청구인이 1년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업자로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비하여 120%이상 증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자신이 1999년중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한 것은 법률의 확대해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1항 에 의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배제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과세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지만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에 근거함이 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당해 사업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장소적 동일성과 연속성이 포함된 개념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동일사업장에서 시설확장·업종추가·리모델링등을 통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동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사업장을 이전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결과가 되어 특별한 규정이나 합리적인 근거없이 세액공제대상을 차별화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 세액공제가 시행된 후 2년 뒤에 신설된 같은법 제1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에서 세액공제의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이전"의 규정을 원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구체적인 관련법령의 근거없이 유사법령을 확대해석하게 되므로 법률조항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집행상의 공평성 및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9년중에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1999과세연도분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쟁점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