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추징배제사유

사건번호 국심-2001-중-3275 선고일 2002.03.08

법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후 사업계획승인 및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사유가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세액 주장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275(2002. 3. 8)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1997.7.30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리 ○○○외 4필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여 1997.12.23 안성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쟁점토지 취득일 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였다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자에게 감면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2001.9.10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42,368,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7.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7.12.23자로 안성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이후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1998.12.8 및 1999.3.18 2회에 걸쳐 착공연기를 신청한 후 1999.10.28 농지전용허가변경을 신청하고 1999.12.4 주택건설사업 착공을 위한 감리자 지정을 요청하였는 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안성시장이 1999.11.27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건인 쟁점토지의 농지전용허가를 득함에 있어서 쟁점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명의변경대상이 아니라 허가대상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농지전용허가변경신청서를 반송하고, 2000.1.28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도록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7.12.23 기 득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였는 바, 이처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행정착오로 인한 부당한 처분에 의해 국민주택건설이 지연된 것으로서

1.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2000.1.28자 안성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제기로 2001.10.16자로 다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3년 내에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안성시장의 행정착오로 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것이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단서에 규정하는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1997.12.23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은 2000.1.28 그 승인이 취소되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기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되고, 안성시장이 2001.10.16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은 1997.12.23자 기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2000. 1.28 취소)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새로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얻었다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단서에 규정하는 기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추징을 배제하는 경우는 쟁점토지의 매입 후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건축 등이 제한되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3년 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3년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사유가 취득당시부터 건축이 제한된 토지이거나 허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으로는 기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추징배제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단서에 규정하는 감면세액추징 배제요건인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② 주택건설등록업자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 를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 … 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⑥ 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 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한다.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아파트를 건설한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 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 사용검사예정일(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용 검사예정일을 말한 다)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법인이 1997.7.30 쟁점토지(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리 ○○○)를 취득하여 1997.12.23 안성군수로부터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농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허가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법인은 1998.12.8 및 1999.3.18 2회에 걸쳐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안성시장에게 아파트건설공사 착공연기를 신청한 후 1999.10.28 농지전용허가변경을 신청하고, 1999.12.4 주택건설사업 착공을 위한 감리자 지정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안성시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착공연기신청을 승인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안성시장이 1999.12.7 청구법인의 감리자 지정요청에 대한 보류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을 재촉구한 사실과 1999.12.14 및 1999.12.2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 이행을 촉구한 사실이 안성시장 발송 공문(주택 58551-1312호 및 58551-1411, 58551- 1479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1997.12.23 기 득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2000.1.28 건축법 제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2년내에 착공신고가 없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음이 안성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통보 공문(주택58550-304)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안성시장이 1999.10.28 농지전용허가변경신청서 반려 및 2000.1.2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쟁점토지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건축법 제8조 제8항 에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허가가 취소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취소의 직접적 사유는 1년이내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청구법인은 안성시장이 2000.1.28 청구법인이 1997.12.23 기 득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가 2001.10.16자로 다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은 청구법인의 행정소송의 제기로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취소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것으로 사실상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1.10.16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2000.1.28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취소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7.12.23 득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2000.1.28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취소란 행정행위의 효력을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단서에 규정하는 감면세액추징 배제요건인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민주택건설용토지 매입 후 3년내에 당해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사유가 취득당시부터 건축이 제한된 토지이거나, 허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기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추징배제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같은 뜻, 국심97서602, 1998.6.30), 이 건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안성시장이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착공연기신청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수차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의 이행을 촉구한 사실에 비추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한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사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단서에 규정하는 감면세액추징배제요건인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