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후 사업계획승인 및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사유가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세액 주장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법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후 사업계획승인 및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사유가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세액 주장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275(2002. 3. 8)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1997.7.30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리 ○○○외 4필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여 1997.12.23 안성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쟁점토지 취득일 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였다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자에게 감면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2001.9.10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42,368,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2000.1.28자 안성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제기로 2001.10.16자로 다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3년 내에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안성시장의 행정착오로 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것이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단서에 규정하는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단서에 규정하는 감면세액추징 배제요건인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주택건설등록업자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 를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 … 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⑥ 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 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한다.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아파트를 건설한 경우를 제외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