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진행 중인 매출처에 대한 채권이라도 회수불능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법정관리 진행 중인 매출처에 대한 채권이라도 회수불능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267(2002. 5. 9) � 청구법인은 법정관리중인 매출처에 대한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 240,497,188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고, 누적결손이 있는 청구외 ○○○공업(주)와 ○○○전기공업(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를 합병하면서 4,539,353,803원을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으로 계상한 후 453,935,380원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권은 정리채권이므로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영업권은 유상취득한 영업권이 아니라 하여 동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2001.9.8.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45,05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매출채권 240,497,188원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비용계상한 대손금을 법정관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대손금이 아니라 하여 손금불산입시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것이 아니라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2)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공사의 납품업체인 피합병법인의 거래선 확보 및 실용신안권에 의한 매출신장등을 감안하여 영업권을 4,725백만원으로 평가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청구외 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승계한 것이라고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매출채권 240,497,188원은 1996년 이전에 발생한 ○○○전기에 대한 매출채권으로서 법정관리가 진행중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 에 의거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피합병법인인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력사업에 대한 부수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합병의 목적이 사업구조개선 및 청구외 법인에 대한 대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의 산출근거를 보아도 단순히 합병당시 대차대조표상 부채가액에서 자산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음이 합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1) 법정관리진행중인 매출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2) 청구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1) 법인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998. 12. 31 개정)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1998.12.31 개정)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1998.12.31 개정)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 12. 31 개정)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 240,497,188원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금산입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법정관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채권 240,497,188원은 1996년 이전 발생한 ○○○전기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법정관리가 진행중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 에 의거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나타난다. (다) 쟁점채권은 1996년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된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으로 합병시 청구법인이 인계받아 대손처리한 사실과 매출처인 ○○○전기가 법정관리 진행중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채권이 법정관리업체에 대한 채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법인에게 ○○○전기의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에 관한 자료,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자료 또는 법원에서 ○○○전기에 대한 채무감액에 대한 자료등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96년 이전 채권분으로 현재 법정관리 진행중인 ○○○전기에 대해 대손처리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정관리에 따른 회수노력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내부서류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라) 이상과 같이 이 건의 경우,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대손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공사의 납품업체인 피합병법인의 거래선 확보 및 실용신안권에 의한 매출신장등을 감안하여 영업권을 4,725백만원으로 평가하고 피합병법인의 부채를 인수하였으므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의 주력사업에 대한 부수적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의 목적이 사업구조개선 및 청구외 법인에 대한 대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의 산출근거도 단순히 합병당시 대차대조표상 부채가액에서 자산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실질적으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합병계약서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합병계약서와 합병계약서에 첨부된 이사회 회의록에는 영업권을 계상한다는 내용이 없고,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피합병법인의 누적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이사회 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피합병법인이 영업권 50억원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이 47억원을 영업권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제시한 합병계약서와 합병계약서에 첨부된 이사회 회의록은 1999.11.29. ○○○종합법무법인 길○○○ 변호사가 인증(동부 99 제1584호 및 제1585호)한 것이고,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도 공인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사회 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이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인 청구외 법인의 누적결손금을 영업권으로 승계한 것이라고 보아 동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