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입누락가액의 매출환산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3266 선고일 2002.03.27

법인의 매입누락가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266(2002. 3.27)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동 ○○○ 소재에서 1997.3.1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1998.8.1 법인[(주)○○○]으로 전환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휘발유 1,360 D/M(573,000ℓ), 264,928,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누락 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249,76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등하여 청구인에게 2001.8.30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 1,442,010원과 1998년 제2기 29,971,220원, 합계 31,413,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및 청구외 (주)○○○이 1998.7월∼1998.8월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휘발유 2,865D/M(573,000ℓ)을 558,102,000원[공급대가, ○○○주유소 매입분 264,928,000원, (주)○○○ 매입분 293,174,000원]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유소 매입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에 청구외 (주)○○○에너지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직원 1명이 청구외법인과 (주)○○○에너지의 주문을 관리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은 휘발유를 취급할 수 없는 업체이고, 청구외 (주)○○○은 1998.7월∼1998.8월 사이에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휘발유 2,400 D/M(480,000ℓ)를 466,968,000원(공급대가)에 매입하고, 매입대금도 청구외 (주)○○○에너지에 입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에서 발견된 주문장을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별도로 휘발유를 매입하고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중복으로 과세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처분청에서 1998.1기에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로 부과한 세금계산서 미교부액 65,000,000원은 청구외 (주)○○○주유소가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송금하였으며,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주)○○○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7월∼1998.8월 사이에 무자료 매입한 558,102,000원 중 청구인 매입분 264,928,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1998.7월∼1998.8월 사이에 휘발유 2,400D/M(480,000ℓ)을 466,968,000원(공급대가)에 매입하였으므로 중복으로 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1998.7.1∼1998.11.9 사이에 유류 18,019,474,217원을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1998년 제1기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65,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주유소 및 그 대표자인 백○○○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340,323,000원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주)○○○주유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가액 268,823,000원을 차감한 공급대가 71,500,000원의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1998년 제1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1993.12.31단서삭제)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1993.12.31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에서 발견된 전산자료 및 판매현황에 의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주)○○○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7∼1998.8월 사이에 매입한 휘발유 2,865 D/M(573,000ℓ), 558,102,000원 중 1998.7월 매입분 1,360D/M, 264,928,000원(공급대가)은 ○○○주유소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휘발유를 취급할 수 없는 업체이고, 청구외 (주)○○○이 청구외법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1998.7월∼1998.8월 사이에 휘발유 2,400D/M (480,000ℓ)를 466,968,000원(공급대가)에 매입하고, 매입대금도 청구외 (주)○○○에너지에 입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므로 이와 별도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중복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등유 1,200ℓ와 경유1,200ℓ를 취급할 수 있는 업체라는 경기도 부천시장의 공문(기업57121-497, 2002.3.2)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주)○○○이 청구외법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1998.7월∼1998.8월 사이에 휘발유 2,400D/M(480,000ℓ)를 466,968,000원(공급대가)에 매입하고, 매입대금도 청구외 (주)○○○에너지에 입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므로 중복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이 청구외 (주)○○○에너지에 휘발유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466,968,000원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에서 제시한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김○○○)이 중간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7월∼1998.8월에 휘발유 2,865D/M(573,000ℓ)을 매입하고, 558,102,000원(공급대가)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래처별 판매현황 및 각 일자별 판매명세서에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판매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지방국세청(당시는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도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1998.7.1∼1998.11.9 사이에 휘발유 18,019,474,217원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각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주)○○○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1998년 제1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인이 1998년 제1기에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청구외 (주)○○○주유소에 유류 340,323,000원(공급대가)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268,823,000원을 교부하여 그 차액 71,500,000원에 대한 공급가액 65,000,000원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650,000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1998년 제1기 중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로 부과한 세금계산서 미교부액 65,000,000원은 청구외 (주)○○○주유소가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에서 금융추적조사를 하여 청구외 (주)○○○주유소 및 그 대표자인 백○○○이 1998년 제1기 중 청구인의 계좌에 340,323,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340,323,000원(공급대가)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주)○○○주유소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268,823,000원(공급대가)을 차감한 금액 71,500,000원에 대한 공급가액 65,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650,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