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매입누락가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3263 선고일 2002.03.27

유류를 매입하고 이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263(2002. 3.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동 ○○○ 소재에서 1997.3.1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1998.8.1 법인[(주)○○○]으로 전환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1998.8월 중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매입한 휘발유 1,505 D/M(301,000ℓ), 293,174,000원(공급대가)과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소재 청구외 ○○○석유(주)로부터 매입한 유류대 445,005,000원(공급대가)을 매입누락 하였다고 보아 매입누락금액을 부가가치율로 각각 환산한 1998년 제2기 271,961,038원과 1999년 제1기 412,932,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등 하여 청구인에게 2001.8.30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 91,792,160원과 1999년 제1기 135,091,390원, 1999년 제2기 9,146,440원, 2000년 제1기 3,539,310원 합계 239,569,30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가액과 매입누락가액과의 차액 1998사업연도 5,983,141원과 1999사업연도 9,220,000원을 각각 익금산입하여 2001.8.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8사업연도 1,430,080원, 1999사업연도 2,141,250원, 합계 3,571,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김○○○ 및 청구법인이 1998.7월∼1998.8월에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휘발유 2,865D/M (573,000ℓ)를 558,102,000원[공급대가, 김○○○ 매입분 264,928,000원, 청구법인 매입분 293,174,000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분에 해당하는 293,174,000원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주)○○○에너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에 청구외 (주)○○○에너지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직원 1명이 청구외 (주)○○○에너지와 청구외 (주)○○○에너지의 주문을 관리하고 있다. 청구외 (주)○○○에너지는 휘발유를 취급할 수 없는 업체이고, 청구인은 1998.7월∼1998.8월 사이에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휘발유 2,400 D/M (480,000ℓ)를 466,968,000원(공급대가)에 매입하고, 매입대금도 (주)○○○에너지에 입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주)○○○에너지에서 발견된 주문장을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별도로 매입하고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중복으로 과세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석유(주)로부터 매입한 유류대 445,005,000원(공급대가)을 매입누락하였다고 보아 매입누락금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과 ○○○석유(주)의 대표이사 강○○○과는 오래전부터 절친한 사이로서 ○○○석유(주)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4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것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1998.8.1∼2000.6.30 사이에 유류 3,798,095,390원(공급가액)을 주유소 및 부판점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251개 업체에 위장으로 교부하고, 같은 기간 중 3,077,857,800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시인한 것일 뿐이지 처분청에서 근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미교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위장교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김○○○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1998.7월∼1998.8월 사이에 무자료로 매입한 558,102,000원 중 청구법인 매입분 293,174,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1998.7월∼1998.8월 사이에 휘발유 2,400 D/M (480,000ℓ)를 466,968,000원(공급대가) 매입하였으므로 중복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에너지는 1998.7.1∼1998.11.9 사이에 유류 18,019,474,217원을 무자료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주)○○○에너지의 주문노트에도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주)○○○에너지도 무자료 매입·매출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석유(주)로부터 매입한 유류대 445,005,000원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단순한 금전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은행계좌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임○○○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석유(주)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유류를 매입하고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위장교부분 3,798,095,390원(공급가액)과 미교부분 3,077,857,8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미교부 및 위장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세금계산서를 위장으로 교부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가산세의 중복적용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너지와 ○○○석유(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세금계산서 미교부분과 위장교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1993.12.31단서삭제)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1993.12.31개정)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5.12.29단서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4.12.22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1994.12. 22 신설)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단서생략)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개정) 2.∼3.(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이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주)○○○에너지에서 발견된 전산자료 및 판매현황에 의하여 청구인 및 (주)○○○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7∼1998.8월 사이에 매입한 휘발유 2,865 D/M(573,000ℓ), 558,102,000원 중 1998.8월 매입분 1,505D/M, 293,174,000원(공급대가)은 청구법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에너지가 휘발유를 취급할 수 없는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주)○○○에너지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1998.7월∼1998.8월 사이에 휘발유 2,400D/M (480,000ℓ)를 466,968,000원(공급대가)에 매입하고, 매입대금도 청구외 (주)○○○에너지에 입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므로 중복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에너지가 등유 1,200ℓ와 경유1,200ℓ를 취급할 수 있는 업체라는 경기도 부천시장의 공문(기업57121-497, 2002.3.2)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에너지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1998.7월∼1998.8월 사이에 휘발유 2,400D/M(480,000ℓ)를 466,968,000원(공급대가)에 매입하고, 매입대금도 (주)○○○에너지에 입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므로 중복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너지에 휘발유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466,968,000원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에서 제시한 전산자료를 보면, 김○○○이 중간상인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1998.7월∼1998.8월에 휘발유 2,865D/M(573,000ℓ)을 매입하고, 558,102,000원(공급대가)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래처별 판매현황 및 각 일자별 판매명세서에도 청구외 (주)○○○에너지가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지방국세청(당시는 ○○○지방국세청)의 청구외 (주)○○○에너지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도 청구외 (주)○○○에너지가 (주)○○○에너지 신○○○으로부터 1998.7.1∼1998.11.9 사이에 휘발유 18,019,474,217원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각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 ○○○석유(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이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법인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석유(주)로부터 매입한 유류대 445,005,000원(공급대가)을 매입누락하였다고 보아 매입누락금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412,932,000원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과 청구외 ○○○석유(주)의 대표이사 강○○○과는 오래전부터 절친한 사이로서 청구외 ○○○석유(주)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4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것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금융자료를 보면, 김○○○의 ○○○은행 계좌(○○○)와 청구외 임○○○의 ○○○은행계좌(○○○, 김○○○이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서 1999.1월∼1999.3월 사이에 445,005,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석유(주)에 입급시키거나 청구외 ○○○석유(주) 명의로 정유회사 등에 직접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석유(주)에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9년 제1기 중 ○○○석유(주)로부터 445,005,000원(공급대가)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세금계산서 미교부분과 위장교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위장교부분 3,798,095,390원(공급가액)과 미교부분 3,077,857,8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 거래 내역과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세금계산서 위장교부분 3,798,095,390원(공급가액)과 미교부분 3,077,857,8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각각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위장교부분과 미교부분에 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시인한 것일 뿐이지 처분청에서 근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미교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위장교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세금계산서 위장교부에 대한 확인서와 그 명세서를 보면, 거래상대방의 상호 및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 입금액, 세금계산서 발행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 이를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내용은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세금계산서 위장교부분과 미교부분의 거래내역이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이 서로 달라 유류의 실지 매출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실지 매출을 하지 아니한 거래처에는 위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가산세(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가산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