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1중3262 선고일 2003-09-08

[요지] 양도전까지 타인에 임대한 농지로 보아 감면배제했으나 가족 및 농지관리인과 함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감면대상인 사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10.4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도 OO시 OOO OOOOO 12,574㎡ 외 5필지(같은동 279-3 1,207㎡, 같은동 282-1 1,917㎡, 같은동 354-3 395㎡, 같은동 278-17 50㎡, 같은동 285-6 116㎡) 합계 16,259㎡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해 양도소득세 OO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5.31 OO도 OO시 OOO OOOOO외 5필지 농지 16,25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7.7.24.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하였으며, 1998년 2월부터 1998년 5월에 걸쳐 OO도 OOO시 OOO OOO OOOO외 5필지 농지 16,568㎡(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1.10.4.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O,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한 쟁점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차OO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자경농지가 아니며, 쟁점대토농지는 대부분 취득 후 1년 이내에 경작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경작에 착수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경작수입이 없었으므로 쟁점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한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8년 이상 자경농지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것 같은법 제119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② 제55조(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한한다) 및 제63조 제1항 단서 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2) 대토농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제3호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농지법 관련법령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단서 생략)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임대차”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OO도 OO시 OOO OOO번지에서 출생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OO도 OO시 OOO OOOOO번지에 신축된 2층 양옥에서 부친 전OO 및 청구인의 3자녀와 함께 거주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5.7.~1985.12. 기간중에 취득한 쟁점농지에 인접한 청구인의 부친 전OO 소유의 8필지 농지와 함께 배과수원으로 이용하다가, 1997.5.31.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부친소유 토지등 20필지 약 32,530㎥를 (주)OO건설에 OO,OOOOO원에 양도하고, 1997.7.24 쟁점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신고하였으며, 1998.2월~1998.5월에 걸쳐 쟁점대토농지를 홍OO 및 윤OO으로부터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 옥수수, 호박 등을 재배하고 있다. (다) 1997.7.8. OO1동장이 발급한 농지원부(농가번호 4131010400-11-33)에 쟁점농지중 282-1(1,917㎡), 285-1(12,574㎡), 354-3(395㎡) 등 3필지는 경작구분이 임대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양도일인 1997.5.31 현재 차OO이 자신 이름중 “동”자와 아들 이름중 “명”자를 따서 작명한 “동명농원”이라는 상호의 배과수원으로 사용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 당시 차OO이 사용하는 배 운반용 상자에 동명농원이라는 상호와 차OO이 쟁점농지내에 1987.9.9 설치한 전화번호(OOOOOOOOOOOO)와 차OO이 자신의 주소지인 OOOO시 OO구 OO OOOOOO에 설치한 전화번호 (OOOOOOOOOOO)가 인쇄되어 있었으며, 차OO은 2000.5.10 자신이 월 OOOO원을 받고 청구인의 농지관리인으로 재직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2001.6.12 다시 자신은 쟁점농지를 연 OOOO원에 임차하였다고 번복하였으며, 이 건 심판사건 심리과정에서는 2차 진술(2001.6.12)은 세무공무원의 회유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당초 진술(2000.5.10)이 사실이라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5.12.28 쟁점농지와 지번이 동일한 OO도 OO시 OOO OOOOO 전 3,208㎡중 2,813㎡를 분할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임대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2000.5.30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소유하고 또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배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교문1동장이 발급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1999.4.26)상의 내용, 농장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차OO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농지와 함께 양도한 청구인의 부친 전OO 명의의 동일 과수원내 285번지 외 8필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바 없다.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인 1998.2월~1998.5월에 걸쳐 쟁점농지가 소재한 OO시에 연접한 OOO시에 쟁점농지면적 이상의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1998년에는 쟁점대토농지중 OOO시 OO면 OOO OOO번지 전 2,159㎡에만 참깨를 심었으나 실제 수확을 하지 아니하였고, 1999년중에는 동 지역의 153번지, 154번지, 97-1번지, 100번지, 101번지 전·답 13,305㎡에 애호박, 옥수수, 김장배추 등을 심었으나 농지경작수입이 없었으며, 동 지역 98번지 답 1,104㎡는 2000년 이후에 경작하였다. (바)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양도계약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OO우체국장이 발급한 전화 설치 및 철거내역, 차OO의 쟁점대토농지 임차사실 및 농지관리인 확인서, 쟁점농지 인근주민 21명의 자경사실확인서, 쟁점대토농지의 농지원부·토지대장 및 주민등록등본, 쟁점대토농지 인근주민 16명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판 단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기간이 8년 이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OO도 OO시 OOO OOO번지에서 출생하여 동 농지의 양도일까지 동 농지내의 OO도 OO시 OOO OOOOO번지에 신축된 주택(2층)에서 부친 전OO 및 청구인의 3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보유 및 거주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된다.

2. 전시 농지법 제2조에 의하면 ‘자경’이라 함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자경’의 의미를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대법90누2314, 1990.9.14 ; 대법86누204, 1986.8.7 외) 및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대법94누11859, 1995.2.3 ; 대법92누4642, 1992.10.9 외)도 포함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농지원부상 쟁점농지중 3필지(OO도 OO시 OOO OOOOO번지, 285-1번지, 354-3번지)는 임대로 표기되어 있으나, 나머지 3필지는 기재가 없어 농지원부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동 소 354-3번지에 대하여 OO1동장이 자경농지라고 확인하였고, 처분청도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동 번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위 3필지는 당초(1956.5.21) 청구인의 조모 유O 명의였다가 1985.12.30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토지로, 청구인의 가족이 1956.5.21부터 농지로 사용한 사실을 현지 주민 방OO이 사실확인하고 있다. 한편, 차OO은 청구인의 부친인 전OO으로부터 월 150만원을 받고 농지관리인으로 일하였다고 하였다가 쟁점농지를 전OO으로부터 연 OOOO원에 임차하였다고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나, 처분청은 재차 조사에서 차OO을 농지관리인으로 인정하였으며, 이 건 심리과정에서도 당초 진술이 맞는 것으로 진술하는 등 제반사항을 보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부친 전OO과 가족 그리고 농지관리인인 차OO과 함께 배과수원으로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대토농지가 비과세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쟁점농지가 소재한 OO시와 연접한 OOO시에 쟁점농지면적 이상의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경작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 취득연도인 1998년에는 일부 농지에 참깨 등을 재배하였으나 수확을 하지 아니하였고, 1999년 이후에는 쟁점대토농지에 옥수수, 호박 등을 재배하였으나 수확물 대부분을 고아원, 양로원, 유치원, 현지주민 등에게 무상 제공하여 실제 경작수입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는 인정되나, 쟁점대토농지를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쟁점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한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