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 상속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우자공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신고누락 상속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우자공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260(2002. 5. 8) 539,340원의 부과처분 중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2000.10.5 청구외 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1.3.27 ○○○시 ○○○구 ○○○동 ○○○ 대지 52.9㎡, 건물 184.3㎡(이하 "쟁점신탁재산"이라 한다)의 1/2에 상당하는 172,558,954원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신탁재산 전부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보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신탁재산 가액의 1/2인 172,558,954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2001.9.1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57,539,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탁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신탁재산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신고누락 상속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우자공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같은 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1) 신탁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신탁재산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인들은 2000.10.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신탁재산 중 1/2에 상당하는 172,558,954원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455,560,475원으로 하고, 배우자공제액을 479,729,295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둘째, 처분청에서는 쟁점신탁재산이 신탁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피상속인이 1968.7.8부터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수입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신탁재산 전부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보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쟁점신탁재산의 1/2에 상당하는 172,558,954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신탁재산의 신탁자인 김○○○이 1985.4.17 사망하였으므로 김○○○의 자녀인 피상속인과 청구외 최○○○은 공동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은 김○○○으로부터 쟁점신탁재산의 1/2에 상당하는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게 된 것이며, 2000.10.5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신탁재산의 1/2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상속받았는데도 이를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이 건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이 1957.9.15 쟁점신탁재산을 취득하였고, 1983.1.20 김○○○의 녀(女)인 피상속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인 2000.9.18 피상속인의 남편인 남○○○에게 수탁자경질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한 신탁계약서(○○○민사지방법원 접수 제○○○호, 1983.1.31)에는 위탁자겸 수익자는 김○○○으로 하고, 수탁자는 피상속인으로 하면서 신탁의 목적은 관리 및 처분행위로 하였으며, 신탁기간은 1983.1.20부터 2013.1.20(만 30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외 최○○○이 호주로 되어 있는 호적등본(1949.10.10 호주상속으로 편제)에는 청구외 최○○○과 피상속인이 김○○○의 자녀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김○○○이 호주로 되어 있는 호적등본(1971.1.6 분가신고에 의하여 편제)에는 김○○○이 1985.4.17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에는 1983.1.20 김○○○을 신탁자로 하고 피상속인을 수탁자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신탁등기일 이전인 1968.7.8 쟁점신탁재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속하여 임대수입을 받았으며, 청구인들이 쟁점신탁재산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최○○○은 쟁점신탁재산에 대하여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지 못하고,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이 1968.7.8부터 계속하여 관리하고 임대수입을 받아 왔고, 신탁계약서상 피상속인에게 관리 및 처분권이 있으며, 신탁자인 김○○○이 1985.4.17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쟁점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신탁재산 가액의 1/2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신고누락 상속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상속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는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는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1,455,560,475원에서 채무 및 공과금 16,372,590원을 차감한 1,439,187,885원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 3/9를 곱하여 산정한 479,729,295원을 배우자공제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476,395,961원으로써 배우자공제액 5억원 미만이므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가액은 662,760,475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662,760,475원이 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에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정하면 처분청에서 산정한 바와 같이 479,729,295원이 된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에는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재재산 46014-64, 1999.2.26)하다고 판단된다.
○○○도 ○○○시 ○○○동 ○○○ 남○○○ 자
○○○도 ○○○시 ○○○동 ○○○ 남○○○ 자
○○○도 ○○○시 ○○○동 ○○○ 남○○○ 녀
○○○도 ○○○시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