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전 과세연도에 대하여 경정된 소득세에서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재해발생전 과세연도에 대하여 경정된 소득세에서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257(2002. 2.20) �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1995.12.15부터 1997.12.14까지 청구외 김○○○에게 음식점으로 임대하였으며, 임대 중인 1997.7.9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1999.3월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한 후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1996년 제1기분부터 1997년 제2기분까지임)를 1999.5.2 경정고지하였으며,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는 2001.4.9 청구인에게 이 건 1996년분 종합소득세 41,149,870원 및 1997년분 종합소득세 25,119,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년분 종합소득세 41,149,870원에 대하여는 2001.7.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5 심판청구(국심 2001중3257)를 하였고, 1997년분 종합소득세 25,119,560원에 대하여는 2001.7.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8 심판청구(국심 2001중3258)를 하였다.(위 심판청구는 과세연도만 다를뿐 청구주장이 동일하므로 병합심리함)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1994.12.22 개정)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19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1994.12.22 개정)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⑤ 관할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994.12.22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1994.12.22 개정)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주식 기타의 자산
②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4.1 직제개정)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0일
2. 제1호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0일
④ 법 제5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995.12.30 개정)
(1)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에서 1997.7.9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손실이 발생하였는지 본다. 청구인은 화재발생전의 임대사업장의 자산가액은 184,977천원이었고, 화재발생으로 145,817천원의 쟁점손실이 본인에게 발생하여 재해상실비율이 78.8%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쟁점손실은 내부시설 58,446천원과 집기비품 14,671천원 및 실내장식품 72,700천원으로 동 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주식회사가 1997.9.19 ○○○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한 손해조사보고서상의 가액이며, 이들 가액은 장부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을 보면 화재발생후 임차인 김○○○가 ○○○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쟁점손실과 관련된 보험금을 수령한 후 158백만원의 비용으로 건물의 내부시설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여 원상회복한 사실이 1997.10.25 및 1997.11.17자 임차인의 내용증명 우편과 1997.11.12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발송한 최종 통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화재로 소실된 소품(실내 장식품) 85개 품목의 가액 56,000,000원과 비품 15개 품목의 가액 11,121,320원에 대하여 1998.8.26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1999.1.15 청구인이 "화재로 소실된 소품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된 점포인도 청구의 소(97가합7331)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1997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쟁점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2호 가 상실한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은 당해 사업자의 재해손실세액 공제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손실의 변상책임이 임차인 김○○○에게 있고, 임차인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변상하였는 바, 재해손실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임차인이라고 하겠으며, 청구인에게 쟁점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본다.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재해손실세액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1996년분 소득세는 임대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한 1997.7.9 이후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1.4.9 추가경정 고지된 것으로서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세액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이 건 1997년분 소득세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임대사업장의 화재발생에 따른 쟁점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