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따른 실농보상금 지급 관련서류를 통해 대리경작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토지수용에 따른 실농보상금 지급 관련서류를 통해 대리경작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246(2002. 4.26) 청구인은 1982. 2. 3. 취득한 ○○○도 ○○○시 ○○○구 ○○○동 ○○○ 답 3,80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도 ○○○시 ○○○읍 ○○○리 ○○○ 답 931㎡(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1997. 11. 28등에 ○○○공사와 ○○○시에 각각 수용보상금 525,447,500원과 112,651,000원에 양도(수용)하고 쟁점토지①,②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하여 농지원부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①②를 대리경작하는 등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같은 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요건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 등을 일부 감면하여 2001.4.1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81,495,360원과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2. 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공사등의 토지수용에 따른 실농보상금 지급 관련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①,②를 대리경작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후 양도(수용)할 때까지 당해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78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도 ○○○시 ○○○동에서 ○○○합판공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토지①,②를 8년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②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