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3246 선고일 2002.04.26

토지수용에 따른 실농보상금 지급 관련서류를 통해 대리경작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246(2002. 4.26) 청구인은 1982. 2. 3. 취득한 ○○○도 ○○○시 ○○○구 ○○○동 ○○○ 답 3,80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도 ○○○시 ○○○읍 ○○○리 ○○○ 답 931㎡(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1997. 11. 28등에 ○○○공사와 ○○○시에 각각 수용보상금 525,447,500원과 112,651,000원에 양도(수용)하고 쟁점토지①,②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하여 농지원부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①②를 대리경작하는 등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같은 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요건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 등을 일부 감면하여 2001.4.1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81,495,360원과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2. 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①,②는 청구인의 거주지인 ○○○시 ○○○구 ○○○동 ○○○와 경작거리 20㎞ 이내에 있는 농지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토지①,②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수용)한 사실이 입증되는데도 처분청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지 아니하고 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일부만 감면하고 농특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사등의 토지수용에 따른 실농보상금 지급 관련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①,②를 대리경작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후 양도(수용)할 때까지 당해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78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도 ○○○시 ○○○동에서 ○○○합판공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토지①,②를 8년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①,②를 직접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농지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①항에서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②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은 청구인이 취득후 계속해서 8년이상 자경해 온 농지로 청구인의 거주지인 ○○○시 ○○○구 ○○○동에서 쟁점토지① 소재지인 ○○○도 ○○○시 ○○○구 ○○○동까지는 통작거리 20㎞이내이므로 당해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야 하며, 쟁점토지②는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1965년경 청구외 원○○○으로부터 매수하여 청구인이 계속 자경하다가 ○○○시에 양도(수용)한 사실이 당시의 ○○○장 및 인근주민이 확인한 경작확인서와 보증서, 현 농지위원과 청구외 원○○○의 확인서 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을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와 처분청 조사자료 등에 의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취득하기 위해 1981. 12. 8 ○○○시 ○○○구 ○○○동에서 농지소재지인 ○○○도 ○○○시로 주민등록을 옮겨 1982. 2. 3 쟁점토지①을 취득한 직후인 1982. 2. 27 원래 주소지로 다시 퇴거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어 당해 농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①를 수용한 청구외 ○○○공사의“실농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농지위원(확인자-통장 및 농지위원 2인)들은 쟁점토지①의 실제 경작자를 ○○○도 ○○○시 ○○○구 ○○○동 ○○○ 김○○○으로 확인하여 김○○○이 1998. 6. 1 ○○○공사로부터 실농보상금 14,334,61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김○○○은 처분청의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토지①을 1987년부터 ○○○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1년에 쌀9가마씩 주고 대리경작 했다는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토지ⓛ을 ○○○도 ○○○시 ○○○구 ○○○동 ○○○에 거주하는 청구외 손○○○이 잠시 경작 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김○○○에게 대리경작 시킨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제기를 ○○○공사에 하였으나 ○○○공사에서 이에 대해 달리 시정조치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②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75. 2. 3 쟁점토지②를 취득할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약3개월 정도 거주후 1975. 8. 13 ○○○시 ○○○구 ○○○동으로 퇴거하여 당해 농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와 ○○○시의 토지보상조서등에 의하면 쟁점토지②를 대리경작한 사람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원○○○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①,②를 소유하고 있었던 1978∼1999.3월 기간중 ○○○도 ○○○시 ○○○동에서 ○○○합판공사라는 제조업체를 경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 사실관계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쟁점토지①,②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8년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을 적용,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