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공동 사업자의 대표자 1인 명의로 환급하는 경우 동 대표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공동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공동 사업자의 대표자 1인 명의로 환급하는 경우 동 대표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243(2002. 2.28).1∼9.31)분 부가가치세 28,335,790원의 환급처분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환급할 부가가치세 1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 중 1인 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71,664,210원 중 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충당을 취소하여 환급결의한다.
청구인 주○○○, 김○○○, 송○○○, 김○○○(이하 "청구인들"이라한다)은 각각 25%의 지분으로 공동투자하여 부동산 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 주○○○을 대표자로 하여 2001.1.18을 개업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신축판매 및 임대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0,000,000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1.11.8 청구인들에게 환급할 부가가치세 100,000,000원에서 공동사업의 대표자 주○○○의 양도소득세 등 체납세액 71,664,210원을 충당하고 잔액 28,335,79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같은 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