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환급시 체납세액에 충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3243 선고일 2002.03.02

공동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공동 사업자의 대표자 1인 명의로 환급하는 경우 동 대표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243(2002. 2.28).1∼9.31)분 부가가치세 28,335,790원의 환급처분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환급할 부가가치세 1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 중 1인 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71,664,210원 중 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충당을 취소하여 환급결의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주○○○, 김○○○, 송○○○, 김○○○(이하 "청구인들"이라한다)은 각각 25%의 지분으로 공동투자하여 부동산 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 주○○○을 대표자로 하여 2001.1.18을 개업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신축판매 및 임대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0,000,000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1.11.8 청구인들에게 환급할 부가가치세 100,000,000원에서 공동사업의 대표자 주○○○의 양도소득세 등 체납세액 71,664,210원을 충당하고 잔액 28,335,79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주○○○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은 공동사업대표자인 주○○○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체납세금에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며, 주○○○의 지분율에 따라 계산된 환급세액 상당액 범위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대표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동 대표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압류·충당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공동사업자의 대표자 1인의 명의로 환급하면서 동 대표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같은 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주○○○, 김○○○, 송○○○, 김○○○ 4인이 각각 25%의 지분율로 공동투자하여, 주○○○을 대표자로 하여, 2001.1.18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000,000원의 환급을 결의하면서 공동사업 대표자인 주○○○의 체납세액인 2001.10.31납기 양도소득세 434,320원, 2001.10.25납기 부가가치세 45,040원, 2001.3.31 납기 양도소득세 71,184,850원, 합계 71,664,210원을 충당하고 잔액 28,335,790원만 환급한 사실이 국세환급금충당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 같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공동사업자의 대표자 1인의 명의로 환급하면서 동 대표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라 할 것인 바, 그 환급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5…51 제2항), 이 건과 같이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과 무관한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 중 체납세액이 있는 당해 공동사업자 지분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한하여 충당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주○○○의 체납세금에 충당한 금액 중 위 주○○○의 지분 25%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액 2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위 주○○○외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귀속되는 것으로 이를 위 주○○○의 체납세금에 충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